AI 분석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돼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한다. 현행법에서는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자문 역할만 수행하고, 시행령에 있던 전문위원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혼선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임명과 역할 기준을 신설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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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심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기 위 한 성ㆍ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전문위원 역할이 아닌 자문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시행령에서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과 전문적 조사 연구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현행법의 ‘전문위원회’ 규정과 혼선을 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에 대한 용어 통일을 위해 시행령의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키고, 현행법에 전문위원의 역할, 임명, 위촉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위원의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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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문위원 채용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시킴에 따라 전문위원 인건비 등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전문위원의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 조사 및 구제 기능을 개선한다. 용어 정비를 통해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의 역할 혼선을 해소하여 위원회 정상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