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소기업의 친환경 사업을 지원하는 기후대응보증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기후대응보증사업은 고시와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국가재정법상 문제가 제기돼왔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고효율 설비 도입이나 탄소저감 제품 개발 기업들이 보증을 받을 때 탄소감축량을 함께 평가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을 촉진하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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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보증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성과 기술성 평가 외에도 고효율 설비 도입이나 탄소저감 효과가 있는 제품ㆍ기술에 대한 탄소감축량을 산정하여 평가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계정을 설치하여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경우 법률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고시와 정부지침에 근거하여 보증계정을 설치하고 기후대응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위해 별도계정을 설치해 운영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대응보증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기후위기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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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후대응보증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획재정부 고시와 정부지침에 의존하던 기후대응기금의 출연 및 운용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fund의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및 운영이 제도적으로 안정화된다.
사회 영향: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저감 기술 및 고효율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보증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춤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성장 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