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현재 국세나 벌금 미납자에 대해서만 출국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과태료는 제외돼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체납된 교통 과태료가 1조 446억원에 달하며, 상위 100명의 체납액만 314억원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과태료를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을 억제하고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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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효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금액이 1조 446억원에 이르고 그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태료 금액이 6,63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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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신설함으로써 2023년 12월 말 기준 1조 446억원에 달하는 체납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의 징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태료 6,630억원(전체의 63.5%)에 대한 징수 강제성을 강화하여 국가 세입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조성하고 법질서 준수 의식을 제고한다.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과태료 납부 의무를 강제하여 공정한 법 집행 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