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찰공무원의 직무복귀와 생활안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경찰관은 범죄 대응, 재난 현장 출동 등으로 인한 질병과 부상 위험이 높으며, 교대근무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도 다른 직종보다 크다. 현행법은 위험직무 중 입은 부상에 대해서만 특별 지원하도록 규정했지만, 일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공무 관련 질병이나 부상도 동등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공무 관련 부상과 질병에 대해 업무복귀 지원과 생활안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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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은 범죄 대응, 신고출동, 재난 대응 등 직무 특성상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70% 이상이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타 직무 대비 심뇌혈관 질환의 질병 발생률이 높은 등 중증의 질병과 부상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직무복귀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내용: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지원의 대상을 “위험직무공상경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순직의 경우에만 “위험직무”의 개념을 적용하여 지원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상 부상ㆍ질병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공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 효과: 결과적으로 부상ㆍ질병 등을 입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보다 오히려 경찰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복지법에서 위험직무 이외의 직무수행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인정받은 경찰관에 대한 업무복귀 및 생활안정 지원 등의 국가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복귀, 생활안정 지원 및 특별위로금 지급 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중 부상, 질병”을 입은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그 세부 요건의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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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경찰공무원의 공무상 부상·질병에 대한 업무복귀 및 생활안정 지원, 특별위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국가의 재해보상 및 복지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현행법의 '위험직무공상경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중 부상, 질병'을 입은 공무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므로 관련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경찰공무원이 70% 이상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심뇌혈관 질환 등 중증 질병에 노출되는 현실에서, 공무상 부상·질병에 대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직무복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한다. 법령체계 정비를 통해 경찰공무원 보호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명확히 하여 사회적 신뢰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