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앞으로 재난 대피명령을 할 때 구체적인 대피장소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현재는 재난문자로 대피 지시만 내려져 실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헷갈리는 시민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동물을 함께 받아주는 대피소 정보가 없어 대피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개정안은 대피장소 안내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시설을 포함하도록 해 누구나 안심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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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자 송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재난문자에 구체적인 대피 가능 장소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실제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고,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소가 거의 없어 이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관련 안내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대피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함
• 효과: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피장소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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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피소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재난문자 시스템에 대피장소 정보 제공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재난 발생 시 국민이 구체적인 대피장소 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한 대피가 가능해지며, 반려동물 소유자도 동반 가능한 대피소 정보를 통해 대피 포기 사례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