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법안을 구체화해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 기본법이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법안은 '기후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기후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해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또한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교육·홍보를 강화해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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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21
• 내용: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취약성”, “회복력”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후위기 적응”에 관하여 제6장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추상적으로 규정된 내용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적응정보” 개념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생산?관리?보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구축?운영되도록 하며,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분석 등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토대로 한 기후위험평가를 통하여 기후위기 적응 추진의 의사결정에 있어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의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39조의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위험지도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의 기후위기 대응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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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생산·관리·보급 체계 구축과 기후위험평가 실시를 위한 정부 재정 투입을 요구한다. 기후위험지도 작성, 취약계층 실태조사, 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 등 새로운 행정 업무 수행에 따른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기후위험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공개를 규정하여 국민의 기후위기 대응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기후위험지도 공개와 적응정보 활용도 제고를 통해 국민의 기후위기 이해도 증진 및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