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연동형 비례제 아래서 소수정당과 신생정당의 목소리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 비례대표 후보자도 지역구에서 직접 유권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정당이 주체가 되는 비례대표 선거운동에서 후보자 개인의 현장 활동이 제한됐으나, 이제 지역구에 해당 정당 후보가 없을 때 비례대표 후보자 1명을 '대표 연설·대담자'로 등록해 선거사무소 개설, 현수막 게시, 연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거대정당 중심의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다양한 정치 의견이 국회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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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가
• 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상 연동형 비례제(제189조)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효과: 이전의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으므로,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가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당이 선거운동의 주체가 되어 매 세대에 발송하는 선거공보의 작성(제65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제71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대담ㆍ토론회(제82조의2), 정책토론회(제82조의3), 신문광고(제69조), 방송광고(제70조)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 후보자에 의한 선거사무소 설치(제61조), 선거사무원 선임(제62조), 현수막 게시(제67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제79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사용(제91조)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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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확대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지 않으며, 선거관리 관련 행정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사회 영향: 연동형 비례제 하에서 비례대표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을 통해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할 수 있게 되어 정책 중심의 신생정당과 소수정당의 국민 소통 기회가 확대된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견해를 대의제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