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현행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옮겨진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주민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자, 정부는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이 법안이 제대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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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 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삭제 등)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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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을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동시키는 행정체계 정비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의 기능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 비용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여 기층 민주주의 활성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법으로의 규정 이동을 통해 주민자치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성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