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의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통합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현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기금 사업을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성과 측정이 어려워지자, 기획재정부가 모든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기후대응기금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분산된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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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관리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전체 임무와 비전이 부재하고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등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내용: 또한,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달성 현황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성과 측정이 곤란한 실정임
• 효과: 이에 기후대응기금 관리주체인 기획재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 및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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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획재정부가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를 통합 평가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배분과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는 분산된 부처별 사업 평가를 통합하여 기금 운용의 중복 및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사회 영향: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사업의 실효성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