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원회, 8·8 부동산 대책 논의 및 다수 입법안 상정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제417회 제1차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통상적인 15일 검토 기간을 단축해 긴급 심사하는 것에 위원들의 동의를 얻었다. 회의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보고하면서 지난 8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사전 국회 협의 부족을 사과했다. 장관은 향후 주요 대책 발표 시 국회와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안태준 의원은 8·8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책의 시의성과 관점의 차이를 지적하며 정부의 노력은 평가하되 여러 보완점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공주택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5건의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발언 (259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심사 후에는 최근 8월 8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동대구역광장 명칭 변경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6 제417회-국토교통제1차(2024년8월21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곽현준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73)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25)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6)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50)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97) 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55)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57)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94) 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33) 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0) 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4)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심사 후에는 최근 8월 8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동대구역광장 명칭 변경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6 제417회-국토교통제1차(2024년8월21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곽현준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73)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25)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6)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50)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97) 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55)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57)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94) 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33) 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0) 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4)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총 12건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권영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총 12건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권영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권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18일과 8월 1일 그리고 8월 2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총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김성원 의원, 염태영 의원, 허종식 의원, 복기왕 의원, 윤종오 의원, 이연희 의원, 황정아 의원, 황운하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417회-국토교통제1차(2024년8월21일) 17 9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하고 임차주택의 인도가 불가능했던 이중 임대차계약의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추가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 등으로 취득한 전세사기·신탁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가 희망하 는 경우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 는 한편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경우 시정명령 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유예하고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의 특례를 부여하 며,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전세 관련 대출채무의 불이행 또는 대위변제의 등록을 삭 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 토부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을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으 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권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18일과 8월 1일 그리고 8월 2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총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김성원 의원, 염태영 의원, 허종식 의원, 복기왕 의원, 윤종오 의원, 이연희 의원, 황정아 의원, 황운하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417회-국토교통제1차(2024년8월21일) 17 9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하고 임차주택의 인도가 불가능했던 이중 임대차계약의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추가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 등으로 취득한 전세사기·신탁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가 희망하 는 경우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 는 한편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경우 시정명령 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유예하고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의 특례를 부여하 며,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전세 관련 대출채무의 불이행 또는 대위변제의 등록을 삭 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 토부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을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으 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문진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문진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문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1일 및 19일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1건을 의결했습 니다.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택 시 주 40시간 월급제 의무화의 전국 확대 실시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단서로 노사 합의 시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려던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을 고려하고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현재 주 40시간 월급제를 시행 중인 서울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적용 을 2년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문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1일 및 19일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1건을 의결했습 니다.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택 시 주 40시간 월급제 의무화의 전국 확대 실시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단서로 노사 합의 시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려던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을 고려하고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현재 주 40시간 월급제를 시행 중인 서울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적용 을 2년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