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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09월 23일)

2024-09-23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안과 법률안 심사 진행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정청래 위원장 주재로 제418회 정기회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고유법 심사에 이어 검사 박상용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안건을 논의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위원들 간 대정부질의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이건태 위원은 김건희 명품백 사건에서 청탁과 명품백 제공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알선수재죄로 불기소 처분된 점을 지적하며, 자신이 제안한 법률안이 이같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이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중 질의를 진행했다. 박동찬 법안심사담당관은 59건의 법률안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교제폭력범죄 특례법안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반의사불벌 조항 배제와 접근금지 잠정조치 도입을 담고 있으며, 형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은 기소편의주의와의 상충 가능성으로 검토 의견이 제시됐다.

발언 (802)

정청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고유법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 관련 안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13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오시네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조금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고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고유법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 관련 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고유법 상정과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양당 간사님들께서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8)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1)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76)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405) 5.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3) 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2) 7.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8) 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7) 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9) 1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5) 1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9) 1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7)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2) 1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0)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1)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1) 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8)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33) 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9) 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5) 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1) 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1) 14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8) 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8) 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5) 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3) 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5) 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5) 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9) 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9)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5) 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9) 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9) 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4) 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6) 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2) 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9) 3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8) 3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7) 4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9) 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2) 4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4) 4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9) 4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5) 4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74) 4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37) 4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023) 4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036) 4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070) 5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499) 5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622) 52.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3) 53.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9)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15 54.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0) 55.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56) 5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9) 5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6) 5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8) 5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7) 6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38) 6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2) 6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2) 6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8) 6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8) 6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7) 66.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0) 6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5) 6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5) 6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4) 7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9) 7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9) 7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5) 73.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5) 7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9) 7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5) 7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9) 7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0) 7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19) 79.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1) 8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967) 8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9) 8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16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5) 8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1) 8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7) 8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2) 8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63) 8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3) 8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019) 8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0) 9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7) 9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6) 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9) 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5) 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9) 9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7) 9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9) 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1) 9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4) 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5) 1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7) 1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1) 1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4) 1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17 2203317) 1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8) 1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6) 10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5) 1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3) 10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5) 1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7) 1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6) 1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5) 1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7) 1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9) 1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1) 1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4) 1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2) 1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1) 1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1) 1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7) 1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1) 1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5) 122.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0) 1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6) 18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1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1) 125.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4) 126.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3) 12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4) 1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6) 12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1) 1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8) 13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5) 13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2) 13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8) 13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1) 13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2) 13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8) 13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0) 13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9) 139.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8) 14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2) 14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7) 14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5) 14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8) 14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6) 14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6) 14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0) 14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3) 14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3) 14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3) 15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2) (10시01분)

정청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고유법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 관련 안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13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오시네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조금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고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고유법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 관련 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고유법 상정과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양당 간사님들께서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8)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1)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76)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405) 5.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3) 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2) 7.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8) 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7) 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9) 1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5) 1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9) 1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7)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2) 1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0)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1)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1) 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8)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33) 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9) 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5) 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1) 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1) 14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8) 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8) 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5) 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3) 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5) 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5) 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9) 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9)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5) 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9) 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9) 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4) 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6) 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2) 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9) 3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8) 3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7) 4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9) 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2) 4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4) 4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9) 4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5) 4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74) 4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37) 4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023) 4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036) 4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070) 5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499) 5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622) 52.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3) 53.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9)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15 54.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0) 55.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56) 5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9) 5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6) 5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8) 5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7) 6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38) 6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2) 6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2) 6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8) 6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8) 6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7) 66.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0) 6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5) 6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5) 6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4) 7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9) 7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9) 7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5) 73.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5) 7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9) 7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5) 7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9) 7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0) 7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19) 79.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1) 8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967) 8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9) 8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16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5) 8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1) 8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7) 8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2) 8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63) 8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3) 8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019) 8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0) 9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7) 9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6) 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9) 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5) 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9) 9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7) 9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9) 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1) 9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4) 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5) 1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7) 1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1) 1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4) 1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17 2203317) 1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8) 1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6) 10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5) 1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3) 10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5) 1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7) 1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6) 1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5) 1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7) 1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9) 1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1) 1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4) 1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2) 1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1) 1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1) 1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7) 1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1) 1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5) 122.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0) 1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6) 18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1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1) 125.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4) 126.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3) 12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4) 1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6) 12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1) 1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8) 13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5) 13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2) 13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8) 13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1) 13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2) 13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8) 13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0) 13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9) 139.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8) 14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2) 14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7) 14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5) 14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8) 14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6) 14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6) 14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0) 14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3) 14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3) 14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3) 15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2) (10시01분)

정청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0항까지 이상 15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19 먼저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항부터 45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0항까지 이상 15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19 먼저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항부터 45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5항까지 45건의 법률안 중 주요 안건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보 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은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 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검사의 공소권 남용 을 방지하려는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유죄판결 비율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경우 검사가 복무평정 및 인사에 미칠 영향 을 우려하여 객관의무를 벗어나 유죄 입증에만 치중하거나 유죄 여부가 불확실한 사건의 기소를 기피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 등의 가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함께 논의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김도읍·김남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 신변 보호나 권리 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검사 보관 기록도 피해자 신청 시 같은 기준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는바 피 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에 따른 법원의 업무 부담 가중 및 재판 지연 우려 등 을 고려하여 보다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기소 하는 경우 등을 법 왜곡죄로 처벌하여 수사기관의 공정한 법 집행을 담보하려는 취지입 니다. 다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처벌은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와의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제38항 및 제43항 김도읍·김남희·최기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 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 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열람·등사 불허가 시에는 불복 절차 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공감할 수 있으나 재판 지연 우려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정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정부 제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20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형사공탁이 재판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임의규정으로 하거나 피해자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두는 방안 등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환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5항까지 45건의 법률안 중 주요 안건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보 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은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 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검사의 공소권 남용 을 방지하려는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유죄판결 비율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경우 검사가 복무평정 및 인사에 미칠 영향 을 우려하여 객관의무를 벗어나 유죄 입증에만 치중하거나 유죄 여부가 불확실한 사건의 기소를 기피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 등의 가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함께 논의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김도읍·김남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 신변 보호나 권리 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검사 보관 기록도 피해자 신청 시 같은 기준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는바 피 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에 따른 법원의 업무 부담 가중 및 재판 지연 우려 등 을 고려하여 보다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기소 하는 경우 등을 법 왜곡죄로 처벌하여 수사기관의 공정한 법 집행을 담보하려는 취지입 니다. 다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처벌은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와의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제38항 및 제43항 김도읍·김남희·최기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 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 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열람·등사 불허가 시에는 불복 절차 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공감할 수 있으나 재판 지연 우려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정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정부 제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20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형사공탁이 재판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임의규정으로 하거나 피해자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두는 방안 등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청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46항부터 제66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검 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46항부터 제66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검 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66항까지 2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중 하나에 거주하도록 하는 거주지 지정명령을 법원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현재 존재하는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안처분 외에 거주지 지정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 재범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이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무직원의 정 의를 구체화하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등을 확대하며 변호사와 사실상 고용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사무직원에 관한 안 제22조에 대해서는 전문자격사를 사무직원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자격사를 전문자격사로 볼지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 정이 없어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대한 안 제31조에 대해서는 수임제한 대상 사건의 범위와 수임제한 기간은 변호사의 영업의 자유,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 측면 등을 비교형량 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변호사의 고용인에 관련된 안 제34조 및 제35조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용관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인지 또는 추상적 지 시로써 위임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 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상고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심리불속행 제도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대해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대법원이 최종심과 법률심으로서의 본연의 역할 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21 는 상고심사제 도입, 대법원 규모 확대 등 여러 상고 제도 개선 방안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성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66항까지 2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중 하나에 거주하도록 하는 거주지 지정명령을 법원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현재 존재하는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안처분 외에 거주지 지정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 재범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이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무직원의 정 의를 구체화하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등을 확대하며 변호사와 사실상 고용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사무직원에 관한 안 제22조에 대해서는 전문자격사를 사무직원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자격사를 전문자격사로 볼지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 정이 없어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대한 안 제31조에 대해서는 수임제한 대상 사건의 범위와 수임제한 기간은 변호사의 영업의 자유,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 측면 등을 비교형량 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변호사의 고용인에 관련된 안 제34조 및 제35조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용관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인지 또는 추상적 지 시로써 위임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 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상고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심리불속행 제도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대해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대법원이 최종심과 법률심으로서의 본연의 역할 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21 는 상고심사제 도입, 대법원 규모 확대 등 여러 상고 제도 개선 방안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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