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2024년 11월 26일)
요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26일 해상풍력 입지정보망 구축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정안을 심의했다. 가장 큰 쟁점은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의 관리 체계다. 일부 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단독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해양수산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2차관은 "해양수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해양수산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최소한 예비지구 단계에서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정안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허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14년으로 설정하고, 하나의 허가에 대해 단수의 특허권만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기지정된 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때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는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도 검토했다.
발언 (270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는데요. 방 금 여야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좀 있었는데 오늘 법안 의안번호 1번부터 22번까지는 오 전에 심사를 해 나가고요. 23번을 하기 전에 오후 2시쯤에 의안 56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은 순서를 앞당겨서 먼저 처리하고 난 후에 의안 23번부터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이 있었고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7) 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8) 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2) 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1) 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2) 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3) 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1)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034) 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6) 1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7) 11.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7 12.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2) 13.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8) 14.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0) 15.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2) 16.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8) 17.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1) 1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006) 19.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9) 2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9) 2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4) 2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8) 2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9) 2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1) 2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4) 2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90) 27.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2) 2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33) 2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5) 3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2) 3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3) 3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6) 3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6) 3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6) 3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4) 36.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3) 37.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2) 38.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2205481) 39.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1) 4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570) 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8) 4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33)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0)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 4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5) 4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7) 4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 48.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2) 4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3) 5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8) 5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3) 5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 5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 54.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8) 55.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7) 5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5) 5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4) 5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1) 5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8) 60.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8) 6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9)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9 6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7) 6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74) 64.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10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는데요. 방 금 여야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좀 있었는데 오늘 법안 의안번호 1번부터 22번까지는 오 전에 심사를 해 나가고요. 23번을 하기 전에 오후 2시쯤에 의안 56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은 순서를 앞당겨서 먼저 처리하고 난 후에 의안 23번부터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이 있었고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7) 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8) 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2) 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1) 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2) 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3) 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1)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034) 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6) 1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7) 11.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0)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7 12.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2) 13.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8) 14.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0) 15.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2) 16.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8) 17.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1) 1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006) 19.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9) 2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9) 2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4) 2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8) 2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9) 2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1) 2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4) 2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90) 27.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2) 2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33) 2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5) 3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2) 3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3) 3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6) 3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6) 3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6) 3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4) 36.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3) 37.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2) 38.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2205481) 39.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1) 4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570) 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8) 4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33)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0)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 4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5) 4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7) 4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 48.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2) 4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3) 5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8) 5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3) 5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 5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 54.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8) 55.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7) 5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5) 5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4) 5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1) 5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8) 60.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8) 6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9)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26일) 9 6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7) 6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74) 64.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10시09분)
의사일정 1항부터 64항까지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64 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특허청 소관 법률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 안건 심의는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묶어서 실시하나 오늘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다른 제명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어 이에 맞추어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 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10항까지 계속하여 심사한 후 일괄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64항까지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64 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특허청 소관 법률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 안건 심의는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묶어서 실시하나 오늘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다른 제명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어 이에 맞추어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 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10항까지 계속하여 심사한 후 일괄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2항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 일부개정안입니 다. 먼저 2건의 개정안은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해서 외국에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비밀취급을 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서 국방상 중요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처벌 규정을 도입하면 법 집행상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위법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법인 또는 사용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두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문대비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벌규정에 특허출원 금지, 비밀취급명령 위반 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용신안법도 동일하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항, 4항도 같이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먼저 의사일정 1항, 2항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 일부개정안입니 다. 먼저 2건의 개정안은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해서 외국에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비밀취급을 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서 국방상 중요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처벌 규정을 도입하면 법 집행상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위법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법인 또는 사용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두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문대비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벌규정에 특허출원 금지, 비밀취급명령 위반 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용신안법도 동일하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항, 4항도 같이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일단 부처 의견 듣고요, 2항까지 상정했으니까.
일단 부처 의견 듣고요, 2항까지 상정했으니까.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