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법안으로 돌아가기
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2024-11-21

요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돌봄 관련 법안 심사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10차 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61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 중 4건을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30건을 통합 조정해 5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주목할 법안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있다. 이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치와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센터 임직원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등 형법 규정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현황도 보고받았다. 이 법률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 서비스, 인프라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 위원들은 통합돌봄이 단순한 사업 확대가 아닌 기존 서비스들의 연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언 (482)

박주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 사 결과를 듣고 의결한 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간호법 시행 관련 진행상황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돼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일 1차관님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불출석을 요청해서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보건복지제10차(2024년11월21일) 5 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7) 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3) 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5)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9)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4)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9)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9)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2)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6)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8)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0)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9)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7)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5) 1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2196) 1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4)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6) 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1) 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0) 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4) 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5) 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5)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6) 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8) 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2)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1) 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6) 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7) 3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9) 3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0) 3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5) 3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3) 3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3) 6 제418회-보건복지제10차(2024년11월21일) 3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5) 3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5) 3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5) 4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550) 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1) 4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6) 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6) 4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7) 4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9) 4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3) 4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8) 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0) 5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8) 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7) 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4) 5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1) 5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7) 5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6분)

박주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 사 결과를 듣고 의결한 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간호법 시행 관련 진행상황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돼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일 1차관님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불출석을 요청해서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보건복지제10차(2024년11월21일) 5 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7) 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3) 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5)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9)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4)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9)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9)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2)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6)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8)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0)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9)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7)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5) 1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2196) 1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4)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6) 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1) 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0) 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4) 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5) 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5)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6) 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8) 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2)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1) 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6) 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7) 3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9) 3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0) 3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5) 3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3) 3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3) 6 제418회-보건복지제10차(2024년11월21일) 3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5) 3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5) 3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5) 4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550) 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1) 4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6) 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6) 4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7) 4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9) 4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3) 4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8) 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0) 5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8) 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7) 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4) 5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1) 5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7) 5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6분)

박주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8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 의원실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 좌석의 노트북에도 해당 자료가 탑재되어 있으니 안건의 세부 사항은 좌석 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우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박주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8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 의원실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 좌석의 노트북에도 해당 자료가 탑재되어 있으니 안건의 세부 사항은 좌석 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우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강선우소위원장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62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은 원안, 2건은 수정안으 로 채택하고 13건은 통합 조정하여 3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진숙 의원, 정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 응한 건강 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 제418회-보건복지제10차(2024년11월21일) 7 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종헌 의원, 박희승 의원, 유영하 의원, 김원이 의원, 이수진 의원, 서영교 의원, 전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 제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등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단계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정보를 통합·연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상훈 의원,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 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법인이 아닌 의료 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정비하고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 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문화적 영역 등 그 밖의 전반적인 영역까지도 포괄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 사회보장제도 평가 및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통계 산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 히 하려는 것으로 평가 및 재정추계 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수정 의결하 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우소위원장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62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은 원안, 2건은 수정안으 로 채택하고 13건은 통합 조정하여 3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진숙 의원, 정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 응한 건강 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 제418회-보건복지제10차(2024년11월21일) 7 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종헌 의원, 박희승 의원, 유영하 의원, 김원이 의원, 이수진 의원, 서영교 의원, 전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 제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등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단계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정보를 통합·연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상훈 의원,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 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법인이 아닌 의료 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정비하고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 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문화적 영역 등 그 밖의 전반적인 영역까지도 포괄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 사회보장제도 평가 및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통계 산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 히 하려는 것으로 평가 및 재정추계 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수정 의결하 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박주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김미애소위원장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61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4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30건은 통합 조정하여 5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치 및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첨단백신개 발센터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등 형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하 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영석 의원, 김남희 의원, 장종태 의원, 이수진 의 원, 강선우 의원, 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 요 내용은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하여 부식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8 제418회-보건복지제10차(2024년11월21일)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노인일자리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 가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남희 의원, 서영석 의원, 진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도 복지용구로 등록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의무적 으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 록 하려는 것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도 의무화하는 내 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 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활동지원인력 처우개 선 노력 의무,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활 동지원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중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갖추어 두도록 하 려는 것으로 부칙의 시행일을 연기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미화 의원, 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 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종합정책계획의 법정 사항에 장애 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하는 한편 매년 6월 22일을 장 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희승 의원, 박수민 의원, 서영교 의원, 강선우 의 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 정 취지를 반영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관한 부칙의 적용례를 개정함으로써 위헌성 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소위원장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61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4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30건은 통합 조정하여 5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치 및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첨단백신개 발센터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등 형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하 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영석 의원, 김남희 의원, 장종태 의원, 이수진 의 원, 강선우 의원, 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 요 내용은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하여 부식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8 제418회-보건복지제10차(2024년11월21일)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노인일자리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 가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남희 의원, 서영석 의원, 진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도 복지용구로 등록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의무적 으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 록 하려는 것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도 의무화하는 내 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 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활동지원인력 처우개 선 노력 의무,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활 동지원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중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갖추어 두도록 하 려는 것으로 부칙의 시행일을 연기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미화 의원, 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 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종합정책계획의 법정 사항에 장애 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하는 한편 매년 6월 22일을 장 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희승 의원, 박수민 의원, 서영교 의원, 강선우 의 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 정 취지를 반영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관한 부칙의 적용례를 개정함으로써 위헌성 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