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일 제418회 정기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3건의 교통 관련 법률안을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이춘석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으로 우회하여 행안위로 넘기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국토부와 기재부가 대도시 광역교통망법 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명수 위원은 현재의 논의 방식으로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전라북도와 제주도가 유일하게 광역교통이 없는 지역이므로 특별법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관리청의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을 허용하는 개정안도 상정되어 국토교통부의 사업 법적 근거 마련 및 활성화 방안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세부 조항 수정이 논의됐다. 이 외에도 자율주행차 안전관리자 제도 도입에 대해 손명수 위원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
발언 (46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2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2)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8)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33)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9)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0)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7) 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1) 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8) (10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2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2)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8)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33)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9)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0)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7) 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1) 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8)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이상 8건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항은 논의를 마쳤습니다. 추가로 의견 있으신 분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6항, 7항, 8항 순으로 각각 논의하도록 하고 전문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4년12월3일)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이상 8건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항은 논의를 마쳤습니다. 추가로 의견 있으신 분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6항, 7항, 8항 순으로 각각 논의하도록 하고 전문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4년12월3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법안들은 대도시권 범위 확대에 관 련된 내용으로 지난 소위 때 국가균형발전적 측면과 제정 취지 차원의 논의가 있었습니 다. 그리고 대도시권 범위 확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한 대안이 마 련되면 추가로 논의하자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법안들은 대도시권 범위 확대에 관 련된 내용으로 지난 소위 때 국가균형발전적 측면과 제정 취지 차원의 논의가 있었습니 다. 그리고 대도시권 범위 확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한 대안이 마 련되면 추가로 논의하자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지금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 지만 법이 개정됐을 때에 법 체계에 대한 문제 또 지역 형평성, 재정소요 이런 것을 종 합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더 고민이 필 요한 거고요 기재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숙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 지만 법이 개정됐을 때에 법 체계에 대한 문제 또 지역 형평성, 재정소요 이런 것을 종 합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더 고민이 필 요한 거고요 기재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숙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