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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2024년 12월 26일)

2024-12-26

요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관한 세 개의 특별법안을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도권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송·변전 설비의 신속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주요 쟁점은 전력망위원회 심의 절차의 간소화 범위에 있었다. 김성원 의원안은 경미한 사항 변경 시에만 전력망위원회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한한 반면, 김정호·김원이 의원안은 모든 변경 승인에 대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서 김정호 의원안은 수립 근거만 명시한 반면 김원이 의원안은 30년 계획기간에 5년마다 수립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만큼 법률에 수립 주기와 계획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기간 전력망 범위 설정과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발언 (558)

김원이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5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간에는 회 의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회의 산회 직후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를 이어 가겠다는 점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5) 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2) 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3) 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6) 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6) 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6) 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4) 8.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3) 9.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2) 10.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1) 1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570)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8)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33)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0) 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5) 1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7) 1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 1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2) 2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3) 6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2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8) 2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3) 2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 25.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5) 26.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8) 27.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7) 28.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2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4) 30.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2) 31.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32.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33.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8) 34.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07) 3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3) 36.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0) 37.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2) 38.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8) 39.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0) 40.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2) 41.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8) 42.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1) 4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006) 4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9) 4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7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9) 4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4) 4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8) (09시06분)

김원이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5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간에는 회 의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회의 산회 직후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를 이어 가겠다는 점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5) 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2) 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3) 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6) 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6) 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6) 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4) 8.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3) 9.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2) 10.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1) 1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570)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8)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33)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0) 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5) 1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7) 1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 1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2) 2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3) 6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2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8) 2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3) 2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 25.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5) 26.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8) 27.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7) 28.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2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4) 30.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2) 31.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32.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33.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8) 34.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07) 3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3) 36.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0) 37.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2) 38.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8) 39.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0) 40.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2) 41.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8) 42.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1) 4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006) 4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9) 4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7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9) 4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4) 4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8) (09시06분)

김원이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7항까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이상 47건의 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이상 10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7항까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이상 47건의 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이상 10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소위 심사자료 1권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김성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김정호 의원 이 발의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그리고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모두 국가기간 전력망에 해당하는 주요 송·변전 설비의 신속한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 변화에 맞춘 전기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분산형 전원이 확대되는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전력망의 신속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10건의 제정 안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수단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전력망 설비 구축 체계 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우선 비교표로 보여 드렸습니다. 일반 사항 중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것인지 국무총리 단독 위원장 으로 할 것인지 등의 쟁점이 있고 행정적 지원 체계 관련해서는 부대공사의 신속처리나 규제 개선 특례에서 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 지원 체계에 있어서는 선하지 매수 지원에 대해서 지상만 할 것인지 지상과 지하 를 할 것인지 또 매수에 있어서 재량을 둘 것인지 의무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법안별로 약간씩 상이합니다. 또 지자체 지원에 대해서도 김정호·김원이 의원안은 지자체의 지원 에 경과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에 대해서도 추미애·이언 주 의원의 경우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총칙 관련해서 먼저 제명 및 목적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제정안의 제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의원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 충 특별법안으로 하고 있고 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또는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있어서는 주요 키워드로 공통 사항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전력망 설비의 적기·조기 확충 등을 포함하고 8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있습니다. 또 다수의 의원안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포함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제명과 목적은 법률의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으 로 논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각 제정안에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원자력으로 생산한 전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필요로 하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 해 설치하는 345㎸ 이상의 송·변전 설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중 김성원 의원안은 전 기사업법에 따라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그외의 법안 들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항 중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설비로 규정해서 범 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송·변전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 사항은 대부분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으로 작성되는 점을 고려해서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력계통의 정의와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전기사업법 2조 14호에 따른 전력계통으 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국가 등의 책무와 관련해서 국가 및 지자체의 공통 책무는 같으나 국가 및 사업 시행자의 책무 또는 국가의 책무가 제정안별로 약간씩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 석기·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 국가와 사업시행자의 책무를 안 4조 2항 및 또 4조 3항에 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책무의 주체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8쪽 조문대비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수정의견을 작성하면서 산자부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 사항을 반 영해서 실무안으로 제시를 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다수 의원안에 따라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으로 우선 제시를 하였습 니다. 1조의 목적에서는 주요한 키워드를 모두 포함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이 법은 전기에너 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2조(정의)의 공통 사항들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쪽에 있는 2호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는 주요 송·변전 설비로 조금 더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11쪽까지는 공통 사항으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김성원 의원안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5쪽의 하단에서 별도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하단 3 조(사업시행자)에 보시면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2조 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쪽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김원이 의원안의 4호에 ‘전력계통이란 전기사업 법에 따른 전력계통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사업법의 정의를 활용하는 것으로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9 수정의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조(국가 등의 책무)와 관련해서 공통 사항과 키워드 위주로 모두 포함해서 제시를 하 였습니다. 이상 15쪽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소위 심사자료 1권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김성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김정호 의원 이 발의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그리고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모두 국가기간 전력망에 해당하는 주요 송·변전 설비의 신속한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 변화에 맞춘 전기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분산형 전원이 확대되는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전력망의 신속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10건의 제정 안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수단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전력망 설비 구축 체계 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우선 비교표로 보여 드렸습니다. 일반 사항 중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것인지 국무총리 단독 위원장 으로 할 것인지 등의 쟁점이 있고 행정적 지원 체계 관련해서는 부대공사의 신속처리나 규제 개선 특례에서 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 지원 체계에 있어서는 선하지 매수 지원에 대해서 지상만 할 것인지 지상과 지하 를 할 것인지 또 매수에 있어서 재량을 둘 것인지 의무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법안별로 약간씩 상이합니다. 또 지자체 지원에 대해서도 김정호·김원이 의원안은 지자체의 지원 에 경과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에 대해서도 추미애·이언 주 의원의 경우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총칙 관련해서 먼저 제명 및 목적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제정안의 제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의원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 충 특별법안으로 하고 있고 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또는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있어서는 주요 키워드로 공통 사항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전력망 설비의 적기·조기 확충 등을 포함하고 8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있습니다. 또 다수의 의원안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포함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제명과 목적은 법률의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으 로 논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각 제정안에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원자력으로 생산한 전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필요로 하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 해 설치하는 345㎸ 이상의 송·변전 설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중 김성원 의원안은 전 기사업법에 따라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그외의 법안 들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항 중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설비로 규정해서 범 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송·변전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 사항은 대부분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으로 작성되는 점을 고려해서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력계통의 정의와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전기사업법 2조 14호에 따른 전력계통으 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국가 등의 책무와 관련해서 국가 및 지자체의 공통 책무는 같으나 국가 및 사업 시행자의 책무 또는 국가의 책무가 제정안별로 약간씩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 석기·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 국가와 사업시행자의 책무를 안 4조 2항 및 또 4조 3항에 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책무의 주체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8쪽 조문대비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수정의견을 작성하면서 산자부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 사항을 반 영해서 실무안으로 제시를 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다수 의원안에 따라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으로 우선 제시를 하였습 니다. 1조의 목적에서는 주요한 키워드를 모두 포함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이 법은 전기에너 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2조(정의)의 공통 사항들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쪽에 있는 2호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는 주요 송·변전 설비로 조금 더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11쪽까지는 공통 사항으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김성원 의원안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5쪽의 하단에서 별도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하단 3 조(사업시행자)에 보시면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2조 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쪽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김원이 의원안의 4호에 ‘전력계통이란 전기사업 법에 따른 전력계통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사업법의 정의를 활용하는 것으로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9 수정의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조(국가 등의 책무)와 관련해서 공통 사항과 키워드 위주로 모두 포함해서 제시를 하 였습니다. 이상 15쪽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이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김원이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제명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목적과 관련하여서는 재생에너지를 굳이 처음에 목적으로 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뒤에 탄소중립이라는 표현이 결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목적과 결과를 좀 분리해서 목적을 전기에너지의 안정 적 공급,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 전력계통의 포화 해소라는 세 가지 목적을 두고요 그 결과로서는 탄소중립과……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제명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목적과 관련하여서는 재생에너지를 굳이 처음에 목적으로 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뒤에 탄소중립이라는 표현이 결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목적과 결과를 좀 분리해서 목적을 전기에너지의 안정 적 공급,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 전력계통의 포화 해소라는 세 가지 목적을 두고요 그 결과로서는 탄소중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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