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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2월 13일)

2025-02-13

요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13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주요 안건은 개·고양이의 교배·출산 금지 월령 상한을 66개월로 신설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박홍근 의원안으로 제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현실에서 동물의 출산이 10~15년간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설 조항에 대해 설명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식생활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범위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병진 의원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외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학교 정의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정부는 지원 조항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대학 교육기관의 식생활교육 지원 대상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나뉘었다. 윤준병 위원은 동물방치 기준 중 '인지한' 표현의 문제와 소유자 사망·입원 시 구체적 기준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행방불명이나 구금 상태의 동물 분류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언 (694)

이원택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 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박범수 차관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 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박범수 차관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오늘 법안 열네 건 올라왔는데요. 충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법은 지금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추경 이슈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중기재정계획까지 같이 하고 있다 보니 까 좀 바쁘기도 하고 그쪽에서는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일은 일대로 하되 법안은 더 충실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특히 정희용 간사님께서 기재부에도 직접 이야 기를 해 주셨습니다. 좀 빨리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직접 이야기까지 해 주셨으니까 저 희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지법은 지금 저희 담당 국장하고 실장이 의원님들 뵙고 한 분 한 분씩 설 명을 드리고 있고 아직 전종덕 의원님만 일정을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잡히는 대로 설명 을 드릴 거고요. 설명을 한 분씩 의원님들께 다 드리고 나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하는 방법까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법은 지난번 소위 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한우에 뭔가 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특별하 게 한우협회에 저희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우협회도 한우에 특별하게 뭔 가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오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대 안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8) (10시13분)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2월13일) 3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오늘 법안 열네 건 올라왔는데요. 충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법은 지금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추경 이슈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중기재정계획까지 같이 하고 있다 보니 까 좀 바쁘기도 하고 그쪽에서는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일은 일대로 하되 법안은 더 충실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특히 정희용 간사님께서 기재부에도 직접 이야 기를 해 주셨습니다. 좀 빨리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직접 이야기까지 해 주셨으니까 저 희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지법은 지금 저희 담당 국장하고 실장이 의원님들 뵙고 한 분 한 분씩 설 명을 드리고 있고 아직 전종덕 의원님만 일정을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잡히는 대로 설명 을 드릴 거고요. 설명을 한 분씩 의원님들께 다 드리고 나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하는 방법까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법은 지난번 소위 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한우에 뭔가 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특별하 게 한우협회에 저희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우협회도 한우에 특별하게 뭔 가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오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대 안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8) (10시13분)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2월13일) 3

이원택소위원장

그러면 법안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 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소위원장

그러면 법안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 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심사자료 1번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이병진 의원안은 학교의 범위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 다 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체적인 체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현행법은 학교와 학교 외를 구분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가운데 도표 보시면 대학을 새롭게 추가해서 학교, 대학, 사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부 의견 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학교와 사회를 구분하고 사회 내에 대학을 포함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입법례를 살펴보면 현행법과 같은 입법례가 환경교육법, 그다음에 정부 의견과 같은 데가 해양교육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하시면 되겠습니 다. 그러면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학교의 범위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영유아 대상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이 현재 456개소를 하고 있는데 개정안처럼 확대될 경우 2만 8954개소가 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 유보통합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참고자료에 어린이집을 학교교육에 포함하는 입법례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해양교육법 등이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 지정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26조에 별도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은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 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논의필요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창의적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정규 교과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 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희 수정의견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 하단 2번에 교육부의 수용곤란 의견이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에 따른 재정 소요는 약 9억 7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3페이지, 대학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필요 의견입니다. 제1항과 관련해서 현재 29개 대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대학 대상의 식생활 교육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2월13일) 제2항입니다. 14페이지에 있는데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추진 근거가 좀 더 명확해진 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표현을 대학에서의 식생활에 대한 경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15페이지에 대학교육 관련 입법례를 보면 대학교육을 학교교육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 고 대학교육을 사회교육에 포함하는 입법례가 각각 달리 있습니다. 입법정책적으로 판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쌀가공산업 육성법 제3조 국가의 책무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네 번째로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을 통 해 사회식생활 교육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3호 사회식생활 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관련 협회에서 반대의견이 있 습니다. 만일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일부 개정안 체계에 맞게 학교 및 대학 식생활 교육을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4개 호를 포함해서 임의조항으로 저희 수정의견을 제 시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검토의견 2번에 관련 협회 의견이 있습니다. 25페이지, 식생활 교육의 달을 1년 중 1개월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필요 의견입니다. 현재 9월 11일 주간에 식생활교육주간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1주간 식생활교육주간으로 운영하자는 수정의견이 제시됐고 26페이지 에 보면 관련 가정폭력추방주간이나 동반성장주간 등의 입법례가 있습니다. 27페이지에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심사자료 1번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이병진 의원안은 학교의 범위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 다 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체적인 체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현행법은 학교와 학교 외를 구분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가운데 도표 보시면 대학을 새롭게 추가해서 학교, 대학, 사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부 의견 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학교와 사회를 구분하고 사회 내에 대학을 포함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입법례를 살펴보면 현행법과 같은 입법례가 환경교육법, 그다음에 정부 의견과 같은 데가 해양교육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하시면 되겠습니 다. 그러면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학교의 범위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영유아 대상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이 현재 456개소를 하고 있는데 개정안처럼 확대될 경우 2만 8954개소가 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 유보통합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참고자료에 어린이집을 학교교육에 포함하는 입법례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해양교육법 등이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 지정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26조에 별도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은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 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논의필요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창의적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정규 교과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 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희 수정의견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 하단 2번에 교육부의 수용곤란 의견이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에 따른 재정 소요는 약 9억 7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3페이지, 대학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필요 의견입니다. 제1항과 관련해서 현재 29개 대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대학 대상의 식생활 교육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2월13일) 제2항입니다. 14페이지에 있는데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추진 근거가 좀 더 명확해진 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표현을 대학에서의 식생활에 대한 경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15페이지에 대학교육 관련 입법례를 보면 대학교육을 학교교육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 고 대학교육을 사회교육에 포함하는 입법례가 각각 달리 있습니다. 입법정책적으로 판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쌀가공산업 육성법 제3조 국가의 책무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네 번째로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을 통 해 사회식생활 교육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3호 사회식생활 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관련 협회에서 반대의견이 있 습니다. 만일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일부 개정안 체계에 맞게 학교 및 대학 식생활 교육을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4개 호를 포함해서 임의조항으로 저희 수정의견을 제 시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검토의견 2번에 관련 협회 의견이 있습니다. 25페이지, 식생활 교육의 달을 1년 중 1개월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필요 의견입니다. 현재 9월 11일 주간에 식생활교육주간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1주간 식생활교육주간으로 운영하자는 수정의견이 제시됐고 26페이지 에 보면 관련 가정폭력추방주간이나 동반성장주간 등의 입법례가 있습니다. 27페이지에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택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원택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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