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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2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02월 18일)

2025-02-18

요약

보건복지위원회, 약자복지 강화와 의료정책 방향 놓고 논의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42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110만 개 확대, 장애인 공공일자리 2000개 확대 등 약자복지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아동 입양 절차도 민간 중심에서 국가 주도로 개편하고 AI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촘촘히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 업무계획으로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비체계 강화와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확대를 제시했다. 한편 위원들로부터 의료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주영 위원은 환자와 의사를 대척점에서 보지 말고 원팀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부처의 기본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강선우 위원은 희귀질환 환자들이 의료비 지원에만 의존하고 특수교육이나 취업 지원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며 포괄적 지원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발언 (1568)

박주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기일 1차관님이 국무회의 대 리 출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불출석을 요청하셔서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기일 1차관님은 국무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에 출석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과 청원을 상정한 후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 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6)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7)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1)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0)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6)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2)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8)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38)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0)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7)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5)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9)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0)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0)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5)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2)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3) 18.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서미화 의원·김선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36) 19.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3) 2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6) 2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273) 제422회-보건복지제2차(2025년2월18일) 9 2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633) 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2) 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1) 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5)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6) 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7) 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8)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6) 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0) 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5) 3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6) 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5) 3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3) 3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8) 3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9) 3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887) 3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984) 3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6) 4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36) 4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9) 4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0) 4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2) 4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435) 4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535) 4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0) 4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5) 48.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3) 4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8) 5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8) 5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90) 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0) 10 제422회-보건복지제2차(2025년2월18일) 5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5) 5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0) 5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1) 5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6) 5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0) 5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9) 5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6) 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9) 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6) 62.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8) 63.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9) 6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2) 65.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4) 66.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9) 6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4) 6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6) 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2) 7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7) 7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2) 7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4) 7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5) 7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2) 7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32) 7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1) 7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4) 7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659) 7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446) 8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9) 8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8) 8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9) 83. 장애여성지원법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7) 8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90) 제422회-보건복지제2차(2025년2월18일) 11 8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1) 8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3) 8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5) 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9) 8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4) 9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2) 9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8) 9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0) 9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294) 9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8) 9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5) 9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9) 9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1) 9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0) 99. 환자기본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0) 100. 의료민영화를도모하는보건복지부의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구성에관한청원(김지윤외 52,52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71) (10시05분)

박주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기일 1차관님이 국무회의 대 리 출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불출석을 요청하셔서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기일 1차관님은 국무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에 출석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과 청원을 상정한 후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 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6)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7)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1)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0)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6)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2)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8)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38)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0)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7)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5)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9)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0)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0)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5)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2)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3) 18.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서미화 의원·김선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36) 19.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3) 2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6) 2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273) 제422회-보건복지제2차(2025년2월18일) 9 2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633) 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2) 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1) 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5)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6) 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7) 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8)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6) 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0) 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5) 3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6) 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5) 3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3) 3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8) 3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9) 3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887) 3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984) 3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6) 4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36) 4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9) 4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0) 4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2) 4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435) 4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535) 4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0) 4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5) 48.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3) 4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8) 5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8) 5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90) 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0) 10 제422회-보건복지제2차(2025년2월18일) 5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5) 5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0) 5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1) 5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6) 5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0) 5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9) 5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6) 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9) 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6) 62.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8) 63.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9) 6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2) 65.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4) 66.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9) 6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4) 6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6) 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2) 7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7) 7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2) 7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4) 7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5) 7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2) 7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32) 7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1) 7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4) 7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659) 7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446) 8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9) 8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8) 8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9) 83. 장애여성지원법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7) 8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90) 제422회-보건복지제2차(2025년2월18일) 11 8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1) 8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3) 8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5) 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9) 8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4) 9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2) 9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8) 9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0) 9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294) 9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8) 9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5) 9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9) 9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1) 9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0) 99. 환자기본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0) 100. 의료민영화를도모하는보건복지부의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구성에관한청원(김지윤외 52,52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71) (10시05분)

박주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100항 의료민영화를 도모하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까지 99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의원실에 사전에 배부되었으며 법안별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의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음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100항 의료민영화를 도모하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까지 99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의원실에 사전에 배부되었으며 법안별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의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음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요약 검토보고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예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장애 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5년 앞당기려는 것으로 평균수명 12 제422회-보건복지제2차(2025년2월18일) 차이를 고려한 국민연금 기대 수익비의 형평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의 수급개시연령을 5년 앞당기게 되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단축되어 급 여액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중증장애인이 수급개시연령 도달 후에도 임의계속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여 가입기간을 연장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강선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험·검사 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험실정 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험·검사 성적서를 종이에서 전자문서로 대체할 경우 시간, 인력, 비용이 절감되고 민 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민간 전문기관 등 에 위탁할 경우 해당 시스템의 체계적인 활용과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시스템 운영을 위탁 수행하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벌칙 적 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업무 수행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이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급종합병원 의 경우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의 경우 일반 환자에 비해 하루 평균 약 11만 원의 간병비가 절약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국민의 간병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병상에 대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일시에 제공하도록 하 는 것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및 간호인력 쏠림현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9항 한지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살 유발 정보의 유통 차단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모니터링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살 유발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 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자살 유발 정보와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한 정보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 특례를 두 는 것이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8항 서미화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직접구 매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 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태조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경우 등에 대한 법정형이 다 제422회-보건복지제2차(2025년2월18일) 13 소 무거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하는 정보의 내용과 성격, 유사 입법례 등 을 참고하여 법정형이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지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요약 검토보고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예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장애 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5년 앞당기려는 것으로 평균수명 12 제422회-보건복지제2차(2025년2월18일) 차이를 고려한 국민연금 기대 수익비의 형평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의 수급개시연령을 5년 앞당기게 되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단축되어 급 여액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중증장애인이 수급개시연령 도달 후에도 임의계속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여 가입기간을 연장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강선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험·검사 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험실정 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험·검사 성적서를 종이에서 전자문서로 대체할 경우 시간, 인력, 비용이 절감되고 민 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민간 전문기관 등 에 위탁할 경우 해당 시스템의 체계적인 활용과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시스템 운영을 위탁 수행하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벌칙 적 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업무 수행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이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급종합병원 의 경우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의 경우 일반 환자에 비해 하루 평균 약 11만 원의 간병비가 절약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국민의 간병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병상에 대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일시에 제공하도록 하 는 것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및 간호인력 쏠림현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9항 한지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살 유발 정보의 유통 차단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모니터링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살 유발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 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자살 유발 정보와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한 정보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 특례를 두 는 것이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8항 서미화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직접구 매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 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태조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경우 등에 대한 법정형이 다 제422회-보건복지제2차(2025년2월18일) 13 소 무거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하는 정보의 내용과 성격, 유사 입법례 등 을 참고하여 법정형이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주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법안 및 청원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정된 업무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현안질의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101. 업무보고 가. 보건복지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다. 질병관리청 (10시10분)

박주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법안 및 청원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정된 업무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현안질의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101. 업무보고 가. 보건복지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다. 질병관리청 (10시10분)

박주민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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