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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22

제22대 제423회 제4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03월 20일)

2025-03-20

요약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는 20일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회를 개최했다. 성균관대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이동훈 소장은 5개 법안이 공통적으로 피해구제, 피해자 지역 지원, 추모공원 조성 등 공동체 회복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립대 함승희 교수는 피해자 정의, 지원 범위 등 네 가지 영역의 쟁점을 제시하며 법안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교통정책연구소 모창환 소장은 진상규명의 신뢰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산하에 있어 객관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조사위원을 추천하거나 전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가족 측 박철 변호사는 정부와 국회의 신뢰할 만한 대응 덕분에 특별법 제정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손명수 위원은 사고조사의 객관성과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언 (502)

권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4차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안 5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 2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4차(2025년3월20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과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28)

권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4차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안 5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 2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4차(2025년3월20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과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28)

권영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 법안 제정을 위해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위 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 이동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은 국제교통정책연구소 모창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진술인이신 서울시립대학교 함승희 교수님은 조금 늦는다고 연락 이 왔습니다. 오시는 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 및 기관 관계자로서 국토교통부에서 박정수 12.29여객기사고피해지원단장, 김수정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단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 신건강정책관, 경찰청 유재성 형사국장, 한국공항공사 박재희 전략기획본부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협의회에서 박한신 대표님, 이혁·박종권 본부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4차(2025년3월20일) 3 유가족 대표님들,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하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에 주요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 법안 제정을 위해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위 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 이동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은 국제교통정책연구소 모창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진술인이신 서울시립대학교 함승희 교수님은 조금 늦는다고 연락 이 왔습니다. 오시는 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 및 기관 관계자로서 국토교통부에서 박정수 12.29여객기사고피해지원단장, 김수정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단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 신건강정책관, 경찰청 유재성 형사국장, 한국공항공사 박재희 전략기획본부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협의회에서 박한신 대표님, 이혁·박종권 본부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4차(2025년3월20일) 3 유가족 대표님들,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하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에 주요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진술인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 동훈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김은혜 의원, 이수진 의원, 문금주 의원, 전진숙 의원, 서삼석 의원님에 의하여 발 의된 5개의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들과 관련하여 재난심리 지원 측면 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개의 법안 모두 공통적으로 피해구제 지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공원 조성 과 같은 공동체 회복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직후 피해자들에게 요구되는 적절하고 필요한 심리 지원방안을 중요하게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안 에서 저희가 좀 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난 대응 과정이 있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제공 과정입니다. 재난 발생 즉시에 재난피해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피해자가 이해하고 있어야 할 재난 상황 및 피해자 심리 특성에 대한 정보, 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 부 및 지원 부처의 제도, 서비스에 대한 정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적절하 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더 체계화되고 조직화되어서 일관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개별화된 피해 지원을 위한 피해자 요구평가. 재난피해자에게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는 동일한 재난의 피해자라도 개별적으로 경험한 것에 따라서 피해 양상이 모두 상이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재난 발생 이후 재난피해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통합적이면서 개별적 지원이 필요하 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들 대상으로 구조화된 면담 방식의 요구평가가 먼 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사결정 조력입니다. 재난 과정에서 심리사회적 회복이나 피해 지원의 과정에서 매우 빈번하게 재난피해자 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거처 마련 또 장례 절차, 복직 시기, 자녀 돌 봄과 같은 이러한 재난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범위와 중요도가 큽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좀 더 효과적인 의사결정 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회복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4차(2025년3월20일) 심리사회적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입니다. 이 자조모임과 관련해서는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도 대부분의 재난에서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재난피해자들이 모여서 그룹을 형성하고 자조모임의 성격을 띤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임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자조모임 자체가 똑같은 또는 비슷 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궁극 적으로 지속적인 자조모임의 참여가 재난 피해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 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제시하셨고 앞서 함승희 교수님께서 이 법안 이 특별법안에 규정되어도, 이 지원 관련된 사항이 특별법안에 규정돼도 무방한지, 그러 나 한편으로 공익적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점에서 공공성 강화에 매우 도움이 된 다는 피드백을 앞서서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게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법안에서 이런 유가족을 지원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게 아 니라, 영국이나 프랑스나 뉴질랜드나 다양한 국가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게 전체적인 어떤 다양한 재난에 대한 피해 유가족들의 모임을 지원하는 하나의 합의된 자조모임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 델들을 저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피해자 범위와 지원 기간의 제시입니다. 피해자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각 의원님들의 법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난 심리 측면에서 그리고 트라우마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와 그 유가족과 함께 전체 긴급 구조나 수습에 참여했던 분들도 트라우마 관점에 서는 그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최근에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 또 한, 저희가 이것을 간접 트라우마 노출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연구에 의하면 간접 트라 우마와 직접 트라우마의 노출의 정도나 영향의 정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 다. 따라서 심리상담이나 회복과 관련된 부분들은 매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말씀을 드 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예방 및 준비 과정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앙재난심리회복지 원센터가 가동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체 이 준비 과정에서 강조를 좀 해야 될 부분은 재난피해자를 대상으 로 심리 교육 안내서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시기별로, 재난 발생 직후, 한 달 정도 이후, 몇 달 이후로 이런 시기적 단계도 구분하고 또 생존자를 또는 유가족을 세분화해서 재난 피해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반응과 증상을 기술하는, 그래서 재난이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들은 매우 학술적인 정보들이고 또는 매우 어려운 용 어들이어서 이런 심리 교육 정보들이 재난피해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반응을 일관되고 공통적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개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제공 함으로써 심리적 어려움들을 훨씬 더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신과 전문의나 심리학자, 상담사들의 전문가 조언보다 더 유용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4차(2025년3월20일) 5 있습니다. 재난 재발 방지 예방 캠페인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되게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저희가, 진술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 제안하 고 있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단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의 하나는 재난관리와 대응에서 국가 중심의 지원체계가 아닌 피해자 중심의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적·제도적으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해외 여러 선진국들이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가는 이유는 정부 주도의 재난 피해 지원체계를 통한 피해 지원이 실제 피해자들의 만족도가 되게 낮고 그 이유가 피해 자들의 욕구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 럼 저희가 한번 고려해야 될, 이미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재난들을 경험하고 그 재난을 통해서 뭔가 구축된 그 시스템도 저희가 한번 참조를 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 는 것보다는 그런 모델의 우수한 부분들은 좀 가져오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좀 보완 을 해서 우리 사회 특성에 맞는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모든 법안들이 포괄적으로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지만 기본적인 관점과 철학이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구성이 된다면 훨씬 더 피해자 중심적으로 그리고 재난에 대한 회복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회복 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조사 연구와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연구에서, 재난과 관련된 지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법안에도 심리적 증상이나 정신질환 등의 검사 및 치료 그리고 일상생활 돌봄 지원과 같은 지원사 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재난의 부정적 효과는 재난 직후보다는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예를 들어서 3 년, 5년, 심지어 10년 이후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우 리가 흔히 알고 있는 PTSD나 우울 이외에도, 이런 심리적 문제나 정신의학적 문제 이 외에도 이혼이나 가족의 해체, 실직이나 직장 적응의 문제, 스트레스로 인한 가정폭력이 나 아동학대, 알코올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매우 심각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 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이 이미 이런 재난들을 많이 극복한 나라의 마음케어센터 기능들을 보면 지금 언급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매우 강화해서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삶의 회복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 원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도 코호트 연구들을 통해서 장기추적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적인 관점에서 장기 연구도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삶의 다양한 장면에서의 기능, 예를 들면 가족 문제 또는 부부 문제 또는 직장 문제 또 는 가정폭력이나 아동이나 또는 중독이나 알코올 문제들을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사 연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이런 부분 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지 않을 6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4차(2025년3월20일) 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진술인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 동훈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김은혜 의원, 이수진 의원, 문금주 의원, 전진숙 의원, 서삼석 의원님에 의하여 발 의된 5개의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들과 관련하여 재난심리 지원 측면 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개의 법안 모두 공통적으로 피해구제 지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공원 조성 과 같은 공동체 회복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직후 피해자들에게 요구되는 적절하고 필요한 심리 지원방안을 중요하게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안 에서 저희가 좀 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난 대응 과정이 있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제공 과정입니다. 재난 발생 즉시에 재난피해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피해자가 이해하고 있어야 할 재난 상황 및 피해자 심리 특성에 대한 정보, 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 부 및 지원 부처의 제도, 서비스에 대한 정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적절하 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더 체계화되고 조직화되어서 일관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개별화된 피해 지원을 위한 피해자 요구평가. 재난피해자에게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는 동일한 재난의 피해자라도 개별적으로 경험한 것에 따라서 피해 양상이 모두 상이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재난 발생 이후 재난피해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통합적이면서 개별적 지원이 필요하 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들 대상으로 구조화된 면담 방식의 요구평가가 먼 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사결정 조력입니다. 재난 과정에서 심리사회적 회복이나 피해 지원의 과정에서 매우 빈번하게 재난피해자 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거처 마련 또 장례 절차, 복직 시기, 자녀 돌 봄과 같은 이러한 재난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범위와 중요도가 큽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좀 더 효과적인 의사결정 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회복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4차(2025년3월20일) 심리사회적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입니다. 이 자조모임과 관련해서는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도 대부분의 재난에서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재난피해자들이 모여서 그룹을 형성하고 자조모임의 성격을 띤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임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자조모임 자체가 똑같은 또는 비슷 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궁극 적으로 지속적인 자조모임의 참여가 재난 피해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 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제시하셨고 앞서 함승희 교수님께서 이 법안 이 특별법안에 규정되어도, 이 지원 관련된 사항이 특별법안에 규정돼도 무방한지, 그러 나 한편으로 공익적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점에서 공공성 강화에 매우 도움이 된 다는 피드백을 앞서서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게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법안에서 이런 유가족을 지원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게 아 니라, 영국이나 프랑스나 뉴질랜드나 다양한 국가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게 전체적인 어떤 다양한 재난에 대한 피해 유가족들의 모임을 지원하는 하나의 합의된 자조모임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 델들을 저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피해자 범위와 지원 기간의 제시입니다. 피해자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각 의원님들의 법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난 심리 측면에서 그리고 트라우마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와 그 유가족과 함께 전체 긴급 구조나 수습에 참여했던 분들도 트라우마 관점에 서는 그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최근에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 또 한, 저희가 이것을 간접 트라우마 노출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연구에 의하면 간접 트라 우마와 직접 트라우마의 노출의 정도나 영향의 정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 다. 따라서 심리상담이나 회복과 관련된 부분들은 매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말씀을 드 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예방 및 준비 과정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앙재난심리회복지 원센터가 가동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체 이 준비 과정에서 강조를 좀 해야 될 부분은 재난피해자를 대상으 로 심리 교육 안내서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시기별로, 재난 발생 직후, 한 달 정도 이후, 몇 달 이후로 이런 시기적 단계도 구분하고 또 생존자를 또는 유가족을 세분화해서 재난 피해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반응과 증상을 기술하는, 그래서 재난이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들은 매우 학술적인 정보들이고 또는 매우 어려운 용 어들이어서 이런 심리 교육 정보들이 재난피해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반응을 일관되고 공통적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개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제공 함으로써 심리적 어려움들을 훨씬 더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신과 전문의나 심리학자, 상담사들의 전문가 조언보다 더 유용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4차(2025년3월20일) 5 있습니다. 재난 재발 방지 예방 캠페인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되게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저희가, 진술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 제안하 고 있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단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의 하나는 재난관리와 대응에서 국가 중심의 지원체계가 아닌 피해자 중심의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적·제도적으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해외 여러 선진국들이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가는 이유는 정부 주도의 재난 피해 지원체계를 통한 피해 지원이 실제 피해자들의 만족도가 되게 낮고 그 이유가 피해 자들의 욕구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 럼 저희가 한번 고려해야 될, 이미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재난들을 경험하고 그 재난을 통해서 뭔가 구축된 그 시스템도 저희가 한번 참조를 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 는 것보다는 그런 모델의 우수한 부분들은 좀 가져오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좀 보완 을 해서 우리 사회 특성에 맞는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모든 법안들이 포괄적으로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지만 기본적인 관점과 철학이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구성이 된다면 훨씬 더 피해자 중심적으로 그리고 재난에 대한 회복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회복 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조사 연구와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연구에서, 재난과 관련된 지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법안에도 심리적 증상이나 정신질환 등의 검사 및 치료 그리고 일상생활 돌봄 지원과 같은 지원사 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재난의 부정적 효과는 재난 직후보다는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예를 들어서 3 년, 5년, 심지어 10년 이후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우 리가 흔히 알고 있는 PTSD나 우울 이외에도, 이런 심리적 문제나 정신의학적 문제 이 외에도 이혼이나 가족의 해체, 실직이나 직장 적응의 문제, 스트레스로 인한 가정폭력이 나 아동학대, 알코올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매우 심각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 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이 이미 이런 재난들을 많이 극복한 나라의 마음케어센터 기능들을 보면 지금 언급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매우 강화해서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삶의 회복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 원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도 코호트 연구들을 통해서 장기추적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적인 관점에서 장기 연구도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삶의 다양한 장면에서의 기능, 예를 들면 가족 문제 또는 부부 문제 또는 직장 문제 또 는 가정폭력이나 아동이나 또는 중독이나 알코올 문제들을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사 연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이런 부분 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지 않을 6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4차(2025년3월20일) 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장

이동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 교수님께서 진술하시는 동안 진술인 한 분이 더 오셨습니다. 잠시 소개하고 숨을 고르시는 동안 모창환 소장님이 먼저 진술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 다. 서울시립대학교 함승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모창환 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장

이동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 교수님께서 진술하시는 동안 진술인 한 분이 더 오셨습니다. 잠시 소개하고 숨을 고르시는 동안 모창환 소장님이 먼저 진술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 다. 서울시립대학교 함승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모창환 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창환진술인

방금 소개받은 국제교통정책연구소 소장 모창환입니다. 우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법률안에서 진상규명 신뢰성 확보 쟁점에 초점을 맞춰서 진술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내 항공안전 조직을 비판하고 그런 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제시된 법률안에서 2인의 조사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대안 그다음 에 조사위원회 전체를 국회가 새로 구성하는 대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인의 과반수, 만약에 2인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결정에 있어 가지 고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 고요. 그렇다면 진상규명조사위 전체를 새로 선출하는 그것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시가 되 어 있는데요. 현재 11인이나 9인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됐지만 11인 대 안에서는 2인은 유가족분들이 참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에 대 해서는 현재 국제적 규칙상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조사 참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유가 족분들의 참여는 제한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9인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대안이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공정성의 차원에서는 타당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한테는 조사 참여를 금지하기 때문에 정보 공유 그다음에 의견 제시 그다음에 중간 결과보고 등을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체제를 법률안에 담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9인의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기존의 항공조사법률하고 충 돌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법률의 안전성의 어떤 침해와 중복성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이 특별법률안에서 피해구제의 긴급성과 진상규명의 신뢰성 확보의 그런 목표가 서로 상충이 되는, 그것이 상충하고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항공·철도조사위를 국토부에서 분리하여 대통령실 산하로 이전하 는 항공 사고조사 법률의 개정을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 로 현재 그것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항공·철도조사위를 대통령실 산 하로 이전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4차(2025년3월20일) 7 두 번째로는 항공·철도조사위원회를 만약에 해운·도로 대형 사고까지 확대해서 중장기 적으로는 국가교통재난조사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참사가 몇십 년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 대구 지하철, 2014년 세월호, 2024년 이번에 제주항공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사의 재발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육해공 수단통합적인 국가교통재난조사위원회를 대통령실 산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사고는 작은 사고가 사전에 몇 번 발생한 후 여러 개의 불운이 겹쳐서 폭발하듯 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조사위원회는 작은 사고를 심층조사하여 사고 원인을 계속 제거 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도록 해야 하고 5명의 상임위원을 대 통령이 추천하면 국회가 승인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조사관 규모는 약 50인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 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추모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제안된 여러 추모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항공안전 교육, 연구, 홍보에 대한 내 용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원 기간을 최소 30 년으로 연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사례에서, 1985년 발생해서 약 500명이 사망한 일본 항공기 추락 사고에서 그 추 모사업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0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이때 이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것들이 진상조사도 여러 번 하고요 동시에 항공안전에 대한 교육 그다 음에 연구, 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항공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사회 저변으로 그것을 넓혀 가면서 일본의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 니다. 동시에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이 항공안전 교육과 연구의 결과를 단순히 일본 국내 에서만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그러한 지식을 전파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40년간 계속 이 어지고 있고 여기에 일본항공 JAL도 계속 그러한 추모식에 매년 참석을 하고 사고가 발 생한 그 산에 위령관을 건설하고 거기서 매년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 기에 일본 항공사의 사장이 와서 항상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일본에 이러한 항공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모사업은 단순히 10년이 아니고 20년 30년 장기적으로 항공안전에 대한 추모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교육과 연구와 홍보활동이 같이 이 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모창환진술인

방금 소개받은 국제교통정책연구소 소장 모창환입니다. 우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법률안에서 진상규명 신뢰성 확보 쟁점에 초점을 맞춰서 진술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내 항공안전 조직을 비판하고 그런 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제시된 법률안에서 2인의 조사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대안 그다음 에 조사위원회 전체를 국회가 새로 구성하는 대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인의 과반수, 만약에 2인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결정에 있어 가지 고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 고요. 그렇다면 진상규명조사위 전체를 새로 선출하는 그것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시가 되 어 있는데요. 현재 11인이나 9인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됐지만 11인 대 안에서는 2인은 유가족분들이 참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에 대 해서는 현재 국제적 규칙상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조사 참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유가 족분들의 참여는 제한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9인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대안이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공정성의 차원에서는 타당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한테는 조사 참여를 금지하기 때문에 정보 공유 그다음에 의견 제시 그다음에 중간 결과보고 등을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체제를 법률안에 담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9인의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기존의 항공조사법률하고 충 돌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법률의 안전성의 어떤 침해와 중복성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이 특별법률안에서 피해구제의 긴급성과 진상규명의 신뢰성 확보의 그런 목표가 서로 상충이 되는, 그것이 상충하고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항공·철도조사위를 국토부에서 분리하여 대통령실 산하로 이전하 는 항공 사고조사 법률의 개정을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 로 현재 그것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항공·철도조사위를 대통령실 산 하로 이전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4차(2025년3월20일) 7 두 번째로는 항공·철도조사위원회를 만약에 해운·도로 대형 사고까지 확대해서 중장기 적으로는 국가교통재난조사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참사가 몇십 년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 대구 지하철, 2014년 세월호, 2024년 이번에 제주항공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사의 재발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육해공 수단통합적인 국가교통재난조사위원회를 대통령실 산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사고는 작은 사고가 사전에 몇 번 발생한 후 여러 개의 불운이 겹쳐서 폭발하듯 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조사위원회는 작은 사고를 심층조사하여 사고 원인을 계속 제거 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도록 해야 하고 5명의 상임위원을 대 통령이 추천하면 국회가 승인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조사관 규모는 약 50인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 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추모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제안된 여러 추모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항공안전 교육, 연구, 홍보에 대한 내 용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원 기간을 최소 30 년으로 연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사례에서, 1985년 발생해서 약 500명이 사망한 일본 항공기 추락 사고에서 그 추 모사업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0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이때 이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것들이 진상조사도 여러 번 하고요 동시에 항공안전에 대한 교육 그다 음에 연구, 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항공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사회 저변으로 그것을 넓혀 가면서 일본의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 니다. 동시에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이 항공안전 교육과 연구의 결과를 단순히 일본 국내 에서만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그러한 지식을 전파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40년간 계속 이 어지고 있고 여기에 일본항공 JAL도 계속 그러한 추모식에 매년 참석을 하고 사고가 발 생한 그 산에 위령관을 건설하고 거기서 매년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 기에 일본 항공사의 사장이 와서 항상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일본에 이러한 항공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모사업은 단순히 10년이 아니고 20년 30년 장기적으로 항공안전에 대한 추모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교육과 연구와 홍보활동이 같이 이 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