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4회 제5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04월 07일)
요약
국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통과 국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는 7일 참사 발생 100일째를 맞아 제5차 회의를 열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권영진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이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지원을 통해 유가족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수진 피해자와유가족지원및추모사업지원 소위원장은 이번 참사를 항공 안전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가족 대표 박한신은 참사 원인과 진상 규명에 앞으로 수년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배·보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 대립 없이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 의결 후 법안을 통과시켰다.
발언 (4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2 제424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5차(2025년4월7일)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12.29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 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 100일째 되는 날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어 무척 뜻깊게 생 각합니다. 이번 특별법이 유가족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치유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앞 으로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법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수진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 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될 예 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셨고 윤종군 위원 님께서 새로이 보임하셨습니다. 윤종군 위원님 환영합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2 제424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5차(2025년4월7일)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12.29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 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 100일째 되는 날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어 무척 뜻깊게 생 각합니다. 이번 특별법이 유가족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치유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앞 으로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법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수진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 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될 예 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셨고 윤종군 위원 님께서 새로이 보임하셨습니다. 윤종군 위원님 환영합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으로 보임된 윤종군 위원입니다.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아서 국민들 걱정이 크십니다. 안성이 지역구인데요 저희 지역 에서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이 무너져 가지고 10명의 사상자가 난 큰 사고가 있 었습니다. 이런 때에 특위 위원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 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그동안 노력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으로 보임된 윤종군 위원입니다.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아서 국민들 걱정이 크십니다. 안성이 지역구인데요 저희 지역 에서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이 무너져 가지고 10명의 사상자가 난 큰 사고가 있 었습니다. 이런 때에 특위 위원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 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그동안 노력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종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3.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4.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5.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28) 6.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4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5차(2025년4월7일) 3 2209194) 7.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14시35분)
윤종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3.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4.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5.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28) 6.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4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5차(2025년4월7일) 3 2209194) 7.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14시35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총 7건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 정합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장이신 이수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총 7건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 정합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장이신 이수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입니 다. 12.29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써 100일이 되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참사로 유가족과 함께 모든 국민께서 함께 비통해 하셨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참사이지만 그 아픔을 억누르며 우리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구제와 지원,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함께 이번 참사를 우리의 항공 안전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특별법을 신속하고도 충실히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25일, 4월 1일, 4월 3일 그리고 4월 7일, 총 네 차례의 회의를 개 최하여 6건의 특별법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본 의원, 김은혜 의원, 문 금주 의원, 전진숙 의원, 서삼석 의원과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 6건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 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하여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 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의 기간 동안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을 포함하여 희생자의 자녀에 대하 여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추모공원의 조성, 추모기념관의 건립 등 추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광주 전 남 등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에 12.29 여객기 참사로 인한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신체 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12.29 여객기 참 사의 희생자 추모,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통한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사고조사위원회의 인사 및 예산의 독립성을 보완하도록 하는 조치를 정부로 하여 금 적극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부대의견 1건을 첨부하여 사고 조사의 독립성 4 제424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5차(2025년4월7일) 과 객관성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법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소위 위원님들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별법안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되어 희생자와 유 가족의 피해구제와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입니 다. 12.29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써 100일이 되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참사로 유가족과 함께 모든 국민께서 함께 비통해 하셨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참사이지만 그 아픔을 억누르며 우리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구제와 지원,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함께 이번 참사를 우리의 항공 안전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특별법을 신속하고도 충실히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25일, 4월 1일, 4월 3일 그리고 4월 7일, 총 네 차례의 회의를 개 최하여 6건의 특별법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본 의원, 김은혜 의원, 문 금주 의원, 전진숙 의원, 서삼석 의원과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 6건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 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하여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 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의 기간 동안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을 포함하여 희생자의 자녀에 대하 여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추모공원의 조성, 추모기념관의 건립 등 추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광주 전 남 등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에 12.29 여객기 참사로 인한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신체 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12.29 여객기 참 사의 희생자 추모,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통한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사고조사위원회의 인사 및 예산의 독립성을 보완하도록 하는 조치를 정부로 하여 금 적극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부대의견 1건을 첨부하여 사고 조사의 독립성 4 제424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5차(2025년4월7일) 과 객관성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법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소위 위원님들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별법안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되어 희생자와 유 가족의 피해구제와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