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제424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관련법, 전기사업법, 벤처투자 촉진법,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법 등 4개 의안을 회부받았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 26건을 심사해 2건을 원안 의결하고 1건을 수정 의결했으며, 11건을 통합해 3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12건은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중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미국이 1조 달러를 넘는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관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중 경제·무역협정 이행과 함께 301조 추가조치를 통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철민 의원은 산자부와 중기부 인사 관련해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배치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철규 위원장도 전통 기업의 승계는 뒷받침해야 하지만 이것이 세습의 편법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발언 (218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대미 무역의 경우는 흑자액이 55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미국은 우리 경제에 꼭 필요 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였고 이로 인하여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이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만큼 정부는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급한 부분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3 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의 산업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업종별 세분화된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대외 충격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상호관세 조치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가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정부가 현재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 록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으며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 의하여 현재 방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회의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현안과 관련해서 긴급히 협의할 일이 있다면 양당 간 사님과 협의해서 관계장관의 이석도 허용할 방침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대미 무역의 경우는 흑자액이 55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미국은 우리 경제에 꼭 필요 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였고 이로 인하여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이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만큼 정부는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급한 부분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3 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의 산업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업종별 세분화된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대외 충격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상호관세 조치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가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정부가 현재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 록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으며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 의하여 현재 방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회의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현안과 관련해서 긴급히 협의할 일이 있다면 양당 간 사님과 협의해서 관계장관의 이석도 허용할 방침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08분)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개선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자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 김성환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장철민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으며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장철민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김성환 위 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새롭게 보임되신 위원님께서는 각 소위에서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개선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자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 김성환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장철민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으며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장철민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김성환 위 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새롭게 보임되신 위원님께서는 각 소위에서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발언이 끝나면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570)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8)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3333)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0)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5) 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7)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 1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2) 1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3) 1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8) 1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3) 1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 1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 (10시09분)
이 발언이 끝나면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570)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8)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3333)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0)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5) 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4월9일)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7)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 1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2) 1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3) 1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8) 1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3) 1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 1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 (10시0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1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위원장 보고 전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셨지요?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1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위원장 보고 전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