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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2025-07-28

요약

환경노동위원회, 노조법 2·3조 의결...여야 '손배·가압류' 두고 격렬한 대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노동조합법 2·3조를 의결했다. 회의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 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소위에서 손해배상·가압류 관련 조항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노동조합의 손배·가압류 배상액 대위변제 등을 제안했으며, 90% 이상 합의점을 찾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을 비판했다. 김위상 위원은 더 많은 숙의 기간과 간사 간 논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소위를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김형동 위원도 위원장의 "성실한 논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결국 위원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해당 법률안을 가결했다.

발언 (100)

안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5)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0)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5)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8)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신장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211030)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8)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1)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5)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0)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5)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8)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신장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211030)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8)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1)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호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법률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겠습 니다.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법률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겠습 니다.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소위원장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김주영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28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7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박정 의원, 박해철 의원, 이용우·신장식·정혜경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 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이 있는 자를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한 경우 해당 노조를 노조로 보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 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및 현행법 제9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 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으로 확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 대하였습니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손해로 현행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외에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하고 사용자의 불법행 위에 대하여 근로자 등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 임을 면제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 록 하여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위축되는 현상을 방지할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3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법원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 위와 역할,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노동조 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노동조합의 존립 을 위태롭게 할 목적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여 배상책임이 과도 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국회에 보 고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소위원장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김주영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28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7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박정 의원, 박해철 의원, 이용우·신장식·정혜경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 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이 있는 자를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한 경우 해당 노조를 노조로 보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 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및 현행법 제9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 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으로 확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 대하였습니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손해로 현행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외에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하고 사용자의 불법행 위에 대하여 근로자 등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 임을 면제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 록 하여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위축되는 현상을 방지할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3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법원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 위와 역할,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노동조 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노동조합의 존립 을 위태롭게 할 목적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여 배상책임이 과도 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국회에 보 고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오늘 노조법 2·3조가 전체회의에 상정이 됐는데요. 굉장한 유감을 표합 니다. 특히 위원장께서 소위에서 성실하게 논의가 됐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소위 전체 내용 을 보고받으셨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발언은 철회하거나 취소해 주 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특히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서 당신들이 정한 일정은 국회법상 정해진 일정으로 그냥 정해지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소위를 저희가 퇴정하고 나서 여러 소문이 있었지요. 저녁에 전체회의가 열린다. 당당하게 전체회의를 잡아 놨다 고 오전부터 말씀을 주셔야지 전부 일정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한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 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고 나서 훨씬 심해진 게 뭐냐 하면 국회 무시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정 부든 의회·국회를 무시한 정부는 있을 수 없다. 오늘 법률안이 그런 것 아닙니까? 대통 령의 발언이 떨어지고 나자마자 월요일 댓바람에 소집해 가지고, 청부입법이다 저는 그 렇게 보이고요. 누구의 청부입법인지는 잘 알 겁니다. 어느 국민들이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지요? 지금 수해가 나 가지고 난리고 그리고 수 해가 난 그 장소가 대부분 미국 소가 들어온다, 미국 쌀이 들어온다, 미국 사과가 들어온 다, 미국 옥수수·감자가 들어온다고 난리인데 왜 이게 중요한 법입니까?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충분하게 노사가 합의를 거쳐서 국회가 그 부분에 대해 서 보완을 하는 입법을 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더 완벽한 법률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법이 너무 완벽해 가지고 개정안이 안 들어왔으 4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것만 해 주면 더 이상 문제가 없다라 고 했던 민주당 방식 곧 또 하나 더 집어넣어서 개정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발 그 러지 맙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전에 노사가 합의가 안 됐는데 완벽할 수도 없고 합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해 준 내용, 왜 우리 법률은 반영하지 않았느냐 또는 왜 말도 안 하는 것을 반영했느냐, 오히려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노동기본권을 제한하자는 게 아니고 충분하고 온전하게 보장하 기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댄 그 안을 가지고 국회가 입법해야 되는 것이지 그 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또 사방 둑 터지듯이 계속 제안 요구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말씀 을 드립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고요. 역사를 찾아보십시오. 짧은 시일 내의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날치기, 꼭 보수정권에만 날치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후과를 봤고요. 타임오프, 전임자 제도 말입니다, 복수노 조 제도 말입니다. 3년, 5년씩 미뤄 가면서 노사가 합의를 해 올 때까지 정치권은 끝까지 기다려 줬습니다. 그게 아마 과거의 역사로부터 본 그런 교훈일 겁니다. 노동법 75년 역사상 노사가 합의안을 가지고 오고 그에 따라서 입법을 해 온 역사가, 전통이 있는데 오늘부로 이제 사라지게 됐다, 무너지게 됐다, 유감을 표합니다. 이 후과 는 아마 정부와 우리 여야가 공히 같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 관세협정이 있습니다. 관세협정이 아무리 좋아도 일본 수준은 넘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같은 수준이면 일본에 경쟁력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업이 없으면 노동조합도 없고 노동 자도 없습니다. 결국 노조법도 필요 없습니다. 이 상황을 뻔히 보면서, 알면서 청부입법 내지 의회 무시 이런 기조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굴복한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위원장님, 오늘 의결하지 마시고…… 1분만 더 주십시오. 오늘 의결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 상임위가 다 시 한번―우리의 전통이지 않습니까―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법률을 이어 나가는, 제정하 는 그런 전통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

오늘 노조법 2·3조가 전체회의에 상정이 됐는데요. 굉장한 유감을 표합 니다. 특히 위원장께서 소위에서 성실하게 논의가 됐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소위 전체 내용 을 보고받으셨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발언은 철회하거나 취소해 주 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특히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서 당신들이 정한 일정은 국회법상 정해진 일정으로 그냥 정해지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소위를 저희가 퇴정하고 나서 여러 소문이 있었지요. 저녁에 전체회의가 열린다. 당당하게 전체회의를 잡아 놨다 고 오전부터 말씀을 주셔야지 전부 일정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한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 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고 나서 훨씬 심해진 게 뭐냐 하면 국회 무시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정 부든 의회·국회를 무시한 정부는 있을 수 없다. 오늘 법률안이 그런 것 아닙니까? 대통 령의 발언이 떨어지고 나자마자 월요일 댓바람에 소집해 가지고, 청부입법이다 저는 그 렇게 보이고요. 누구의 청부입법인지는 잘 알 겁니다. 어느 국민들이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지요? 지금 수해가 나 가지고 난리고 그리고 수 해가 난 그 장소가 대부분 미국 소가 들어온다, 미국 쌀이 들어온다, 미국 사과가 들어온 다, 미국 옥수수·감자가 들어온다고 난리인데 왜 이게 중요한 법입니까?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충분하게 노사가 합의를 거쳐서 국회가 그 부분에 대해 서 보완을 하는 입법을 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더 완벽한 법률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법이 너무 완벽해 가지고 개정안이 안 들어왔으 4 제427회-환경노동제5차(2025년7월28일) 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것만 해 주면 더 이상 문제가 없다라 고 했던 민주당 방식 곧 또 하나 더 집어넣어서 개정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발 그 러지 맙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전에 노사가 합의가 안 됐는데 완벽할 수도 없고 합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해 준 내용, 왜 우리 법률은 반영하지 않았느냐 또는 왜 말도 안 하는 것을 반영했느냐, 오히려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노동기본권을 제한하자는 게 아니고 충분하고 온전하게 보장하 기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댄 그 안을 가지고 국회가 입법해야 되는 것이지 그 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또 사방 둑 터지듯이 계속 제안 요구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말씀 을 드립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고요. 역사를 찾아보십시오. 짧은 시일 내의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날치기, 꼭 보수정권에만 날치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후과를 봤고요. 타임오프, 전임자 제도 말입니다, 복수노 조 제도 말입니다. 3년, 5년씩 미뤄 가면서 노사가 합의를 해 올 때까지 정치권은 끝까지 기다려 줬습니다. 그게 아마 과거의 역사로부터 본 그런 교훈일 겁니다. 노동법 75년 역사상 노사가 합의안을 가지고 오고 그에 따라서 입법을 해 온 역사가, 전통이 있는데 오늘부로 이제 사라지게 됐다, 무너지게 됐다, 유감을 표합니다. 이 후과 는 아마 정부와 우리 여야가 공히 같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 관세협정이 있습니다. 관세협정이 아무리 좋아도 일본 수준은 넘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같은 수준이면 일본에 경쟁력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업이 없으면 노동조합도 없고 노동 자도 없습니다. 결국 노조법도 필요 없습니다. 이 상황을 뻔히 보면서, 알면서 청부입법 내지 의회 무시 이런 기조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굴복한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위원장님, 오늘 의결하지 마시고…… 1분만 더 주십시오. 오늘 의결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 상임위가 다 시 한번―우리의 전통이지 않습니까―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법률을 이어 나가는, 제정하 는 그런 전통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