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완료했다. 환경부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시정 2건, 주의 14건, 제도개선 41건을 요구했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노동인권 침해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박홍배 위원은 경북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불이 난 공장 옥상에서 600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사건을 언급하며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호영 위원도 이를 인간의 한계를 넘는 상황이자 노동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득구 위원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과 노동정책이 퇴행적이고 편향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김형동 위원은 결산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수천억대 규모의 예산을 너무 경솔하게 다루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드론 사고로 숨진 환경부 산하 기관 직원을 추도하며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발언 (1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7일과 오늘 오전에 걸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 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고용노동부 소관 2 제429회-환경노동제1차(2025년9월1일) (15시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7일과 오늘 오전에 걸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 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고용노동부 소관 2 제429회-환경노동제1차(2025년9월1일) (15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형동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형동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과 9월 1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 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 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2건, 주의 14건, 제도개선 41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하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하천기 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 결과 변경이 필요하거나 수립 후 10년이 경 과한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재수립을 실시하여 제방 축조, 노후제방 보강 등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집중호우 및 연이은 싱크홀 사고로 국 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환경부는 분기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관리를 강 화하여 지자체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주의를 요구 하였습니다. 셋째, 무공해차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통하여 전기차 보급률을 제고하는 한편, 보조금 규모와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는 등 보조금 관리체계를 철저히 하고 국내 전기자동차 시장의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 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국립공원공단 출연 사업과 관련하여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산불피해를 줄 이기 위해서 초동 대응을 위한 산불전문진화차량 및 산불진화차량 차고지의 확충 등 예 방을 위한 조치가 더욱 필요하므로 환경부가 추가 필요 수량 및 예산 등을 논의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로 하여금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의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집행이 저조 한 지역의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활용하도록 하고 현행 시도 포괄 보조 방식을 지역 지 원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하게 하는 등 10건의 부대의견 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 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2건, 주의 11건, 제도개선 46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 로 하였습니다. 제429회-환경노동제1차(2025년9월1일) 3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을 준 수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며 일반회계와 건강보험이 모성보 호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주의와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이행강제금 수납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엄격하게 수납관리 하며 이행강제금 수납액 감소와 징수결정액 급증의 원인을 분석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 록 정책 기조를 재정비하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반납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질적 성과지표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자격검정시험의 출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인노무사시험 합격자 오류 발생과 관련하여 고용노동 부에서 감사하고 감사 결과에 기반하여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등 시정 과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노 동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요건 설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 는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주의 1건, 제 도개선 8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기상청은 관측 조밀도 편차 해소를 위하여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지원을 위한 지상기 상관측장비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관측장비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주의를 요구 하였습니다. 둘째,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기상청은 제안서 평가 시 보안성 검토와 보안점검 및 정보보안 위반업체 제재를 강화하는 등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국산 관측장비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 자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청이 연구원 결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중기·장기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 시기와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84조의2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주의 3건, 제도개선 7건의 시정요구하는 의견을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과 관련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감축사업 수행기관이 신규사업을 효율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유사·중복적 투자 해소를 위한 부처 간 협 조체계 구축, ODA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국제감축 방안을 마련하 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 4 제429회-환경노동제1차(2025년9월1일) 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과 9월 1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 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 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2건, 주의 14건, 제도개선 41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하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하천기 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 결과 변경이 필요하거나 수립 후 10년이 경 과한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재수립을 실시하여 제방 축조, 노후제방 보강 등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집중호우 및 연이은 싱크홀 사고로 국 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환경부는 분기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관리를 강 화하여 지자체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주의를 요구 하였습니다. 셋째, 무공해차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통하여 전기차 보급률을 제고하는 한편, 보조금 규모와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는 등 보조금 관리체계를 철저히 하고 국내 전기자동차 시장의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 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국립공원공단 출연 사업과 관련하여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산불피해를 줄 이기 위해서 초동 대응을 위한 산불전문진화차량 및 산불진화차량 차고지의 확충 등 예 방을 위한 조치가 더욱 필요하므로 환경부가 추가 필요 수량 및 예산 등을 논의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로 하여금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의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집행이 저조 한 지역의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활용하도록 하고 현행 시도 포괄 보조 방식을 지역 지 원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하게 하는 등 10건의 부대의견 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 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2건, 주의 11건, 제도개선 46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 로 하였습니다. 제429회-환경노동제1차(2025년9월1일) 3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을 준 수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며 일반회계와 건강보험이 모성보 호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주의와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이행강제금 수납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엄격하게 수납관리 하며 이행강제금 수납액 감소와 징수결정액 급증의 원인을 분석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 록 정책 기조를 재정비하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반납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질적 성과지표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자격검정시험의 출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인노무사시험 합격자 오류 발생과 관련하여 고용노동 부에서 감사하고 감사 결과에 기반하여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등 시정 과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노 동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요건 설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 는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주의 1건, 제 도개선 8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기상청은 관측 조밀도 편차 해소를 위하여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지원을 위한 지상기 상관측장비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관측장비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주의를 요구 하였습니다. 둘째,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기상청은 제안서 평가 시 보안성 검토와 보안점검 및 정보보안 위반업체 제재를 강화하는 등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국산 관측장비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 자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청이 연구원 결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중기·장기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 시기와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84조의2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주의 3건, 제도개선 7건의 시정요구하는 의견을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과 관련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감축사업 수행기관이 신규사업을 효율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유사·중복적 투자 해소를 위한 부처 간 협 조체계 구축, ODA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국제감축 방안을 마련하 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 4 제429회-환경노동제1차(2025년9월1일) 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님, 아까 보고하시는 도중에 5쪽 고용노동부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에 노동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요건 설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5건의 부대의견이 맞습니까, 9건의 부대의견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님, 아까 보고하시는 도중에 5쪽 고용노동부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에 노동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요건 설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5건의 부대의견이 맞습니까, 9건의 부대의견입니까?
9건입니다.
9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