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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2025-09-09

요약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공공기관 운영법·국가재정법 등 주요 법안 심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9월 9일 제429회 정기회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사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 기준금액 상향 문제였다. 현행 500억 원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재정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소위 심사에서 기준금액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가 찬성했다. 다만 재정준칙과의 연계 처리 방안을 둘러싸고 위원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안에서는 공공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성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는 위원장 외 민간위원 1인을 추가해 총 2인 체제로 하고 민간위원을 11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발언 (1650)

정태호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담 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5년9월9일)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와 답변을 거친 후에 합의가 된 건들은 안건 심사 종료 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배 석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5)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7)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2)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3)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5)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8)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3)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1)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7)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6)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8)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9)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9) 15.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16.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1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8)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6)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8)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5)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1)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05)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3)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3)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5년9월9일) 7 32.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4)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9)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33)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6)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5)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4)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3)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7)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9)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9)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1)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9)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6)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5)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0)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0) 53.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9) 5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5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5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5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5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5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6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6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6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6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6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5) 6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5) 6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5) 6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3) 6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5년9월9일) 6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9) 7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9) 7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9) 7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4) 7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5) 7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642) 7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7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6)

정태호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담 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5년9월9일)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와 답변을 거친 후에 합의가 된 건들은 안건 심사 종료 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배 석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5)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7)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2)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3)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5)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8)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3)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1)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7)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6)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8)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9)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9) 15.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16.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1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8)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6)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8)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5)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1)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05)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3)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3)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5년9월9일) 7 32.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4)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9)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33)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6)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5)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4)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3)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7)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9)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9)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1)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9)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6)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5)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0)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0) 53.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9) 5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5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5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5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5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5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6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6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6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6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6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5) 6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5) 6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5) 6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3) 6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5년9월9일) 6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9) 7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9) 7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9) 7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4) 7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5) 7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642) 7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7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6)

정태호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6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 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12항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 사하겠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6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 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12항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 사하겠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자료 1권입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14항, 공운법 관련 사항입니다. 6페이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시키는 안에 대해서 개 정안 간 비교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먼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시키자는 안에 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의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시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시키는 것들입니다. 임기 연계 대상에 대해서는 각 안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박스를 보시면 박해철·민형배 의원안은 기관장·이사·감사 전체 임원에 대해서 임기를 연계하자는 안이고요. 이해민·김주영·정태호 의원안은 기관장만 임기 연계를 시키자라는 안이고, 박상혁·윤준 병 의원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만 연계를 시키자, 정일영 의원안은 기관장 및 감 사를 연계시키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임기를 연계시키되 기관장 등의 임기 만료 시점은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 종료 시랑 맞출 것인지 대통령 임기 종료일부터 일정 기간 유예를 하자는 것인지는 개정안별 로 상이합니다. 9페이지 왼쪽 상단을 보시면, 박상혁·민형배·정일영 의원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하고 맞추자는 안이고요. 박해철 의원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부터 3개월 경과 시로 3개월 유 예기간을 주자는 안이고, 김주영 의원안은 6개월 유예기간을 주자는 안입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대통령 교체 시기의 공공기관 운영상 갈등을 방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일괄적인 임원 교체로 인한 행정 공백 발생 같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5년9월9일) 9 은 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기 연계 대상에 대해서는 임기 연계 대상을 기관장·이사·감사를 포함한 전체 임원으 로 정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법 제28조상 임기가 만료된 임원 의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현행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임기 만료 시점에 대해서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할 경우 일정 유예기간을 둘 필 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자료 1권입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14항, 공운법 관련 사항입니다. 6페이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시키는 안에 대해서 개 정안 간 비교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먼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시키자는 안에 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의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시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시키는 것들입니다. 임기 연계 대상에 대해서는 각 안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박스를 보시면 박해철·민형배 의원안은 기관장·이사·감사 전체 임원에 대해서 임기를 연계하자는 안이고요. 이해민·김주영·정태호 의원안은 기관장만 임기 연계를 시키자라는 안이고, 박상혁·윤준 병 의원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만 연계를 시키자, 정일영 의원안은 기관장 및 감 사를 연계시키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임기를 연계시키되 기관장 등의 임기 만료 시점은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 종료 시랑 맞출 것인지 대통령 임기 종료일부터 일정 기간 유예를 하자는 것인지는 개정안별 로 상이합니다. 9페이지 왼쪽 상단을 보시면, 박상혁·민형배·정일영 의원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하고 맞추자는 안이고요. 박해철 의원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부터 3개월 경과 시로 3개월 유 예기간을 주자는 안이고, 김주영 의원안은 6개월 유예기간을 주자는 안입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대통령 교체 시기의 공공기관 운영상 갈등을 방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일괄적인 임원 교체로 인한 행정 공백 발생 같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5년9월9일) 9 은 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기 연계 대상에 대해서는 임기 연계 대상을 기관장·이사·감사를 포함한 전체 임원으 로 정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법 제28조상 임기가 만료된 임원 의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현행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임기 만료 시점에 대해서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할 경우 일정 유예기간을 둘 필 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정부의 입장 어떤가요?

정태호소위원장

정부의 입장 어떤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는 이 사안하고 관련해서 국정철학 이런 측면도 있고 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책임성·안정성 이런 측면도 있으니 두 가지를 고려해서 의사결정 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임기 연계 대상하고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 제도를 시 행하게 되면 일단 모든 임원들을 초기 단계부터 포함하는 것보다는 기관장을 제한적으로 시도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임기 만료 시점하고 관련해서도 일정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게 조직의 안정성 과 책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라도 후임자 임명 시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는 이 사안하고 관련해서 국정철학 이런 측면도 있고 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책임성·안정성 이런 측면도 있으니 두 가지를 고려해서 의사결정 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임기 연계 대상하고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 제도를 시 행하게 되면 일단 모든 임원들을 초기 단계부터 포함하는 것보다는 기관장을 제한적으로 시도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임기 만료 시점하고 관련해서도 일정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게 조직의 안정성 과 책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라도 후임자 임명 시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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