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9월 16일)
요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심사했다. 이용우 위원은 의무고용제도가 형해화되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며 현안 법안이 예외 규정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은 공공기관 3곳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은 수용하되,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이사 증원에는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개별 법률이 공공기관 운영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규정을 언급하며, 각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성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을 사업주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돼 대지급금 회수 실적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발언 (145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한 후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해서는 의결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고 기록을 위 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는 없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0)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7)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0) 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8) 5.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0) 6.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5) 7.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8)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0)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8)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7)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3)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5)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6) 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1) 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6) 1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7) 1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7) 18.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2) 19.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2) 2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2) 4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6일) 2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9) 2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8) 2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0)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5) 2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8) 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2) 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3) 2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8) 2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1) 3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9) 3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3) (10시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한 후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해서는 의결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고 기록을 위 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는 없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0)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7)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0) 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8) 5.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0) 6.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5) 7.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8)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0)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8)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7)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3)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5)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6) 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1) 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6) 1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7) 1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7) 18.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2) 19.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2) 2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2) 4 제429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9월16일) 2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9) 2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8) 2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0)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5) 2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8) 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2) 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3) 2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8) 2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1) 3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9) 3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3)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1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1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7건의 개정안은 현행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자의 날 또는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 입니다.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과거 연구용역 결과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국가주의적 생각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등 의 의견으로 찬성 의견 그리고 근로자의 날이 1963년 이후 50년 이상 유지되면서 우리 사회에 정착되었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이라는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노동자들이 사용한 노동절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 의견과 ‘절’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고유 명절이나 국경일 과 같은 날에 사용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7건의 개정안은 현행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자의 날 또는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 입니다.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과거 연구용역 결과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국가주의적 생각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등 의 의견으로 찬성 의견 그리고 근로자의 날이 1963년 이후 50년 이상 유지되면서 우리 사회에 정착되었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이라는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노동자들이 사용한 노동절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 의견과 ‘절’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고유 명절이나 국경일 과 같은 날에 사용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출발점을 알리고 본래 실제로 현장의 노동자들이 이 날을 기념하는 전체적인 취지를 봤을 때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출발점을 알리고 본래 실제로 현장의 노동자들이 이 날을 기념하는 전체적인 취지를 봤을 때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