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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2025-09-09

요약

여성가족위원회, 차별금지법 놓고 '대립'…원민경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9월 9일 원민경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9월 3일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비동의강간죄, 제3의 성 관련 입장을 이유로 채택에 반대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는 "후보자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의제에 대해 일방적 의견을 피력했으며 정부와 여당도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연희 민주당 위원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관련 시비는 없었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변호사 경력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며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합의와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할 일이 많다는 위원장의 설명과 함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결국 채택됐다. 다만 위원장은 "야당의 확실한 답변 부족 지적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발언 (28)

이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인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요청 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9월 3일에 원민경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의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 등 적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9월 3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 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종합 의견에 적 격, 부적격 의견을 담아 위원님들 자리에 유인물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인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요청 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9월 3일에 원민경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의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 등 적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9월 3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 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종합 의견에 적 격, 부적격 의견을 담아 위원님들 자리에 유인물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인선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조은희 간사님 하세요.

이인선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조은희 간사님 하세요.

조은희 위원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민의힘은 후보자 채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에 2 제429회-여성가족제3차(2025년9월9일) 대한 이견 때문입니다. 지난 청문회에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원민경 후보자의 리 더십과 자질을 검증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 판단했 습니다. 첫째, 후보자는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용어 및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의제에 대해 일방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마저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의제들임에도 완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갈등을 우려하는 국민정서와 종교계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습니다. 둘째, 여성폭력 피해자를 다년간 지원하고 변호해 온 사람으로서 분명한 소신이 부족 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에 얽힌 피해호소인 용어 사용에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주저하 는 모습을 보인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인권위원으로서 내린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국민들 께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당시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의 기각 결정과 인권위 등급 강등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건입니다. 즉각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보다 당시 상 황을 장황하게 설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여성가족 위원들은 원민경 후보자의 자질과 리더십이 여성가족부장관으 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역차별 을 해소하며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성평등 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야 하는 자리이 기 때문입니다. 이에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은희 위원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민의힘은 후보자 채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에 2 제429회-여성가족제3차(2025년9월9일) 대한 이견 때문입니다. 지난 청문회에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원민경 후보자의 리 더십과 자질을 검증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 판단했 습니다. 첫째, 후보자는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용어 및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의제에 대해 일방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마저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의제들임에도 완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갈등을 우려하는 국민정서와 종교계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습니다. 둘째, 여성폭력 피해자를 다년간 지원하고 변호해 온 사람으로서 분명한 소신이 부족 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에 얽힌 피해호소인 용어 사용에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주저하 는 모습을 보인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인권위원으로서 내린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국민들 께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당시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의 기각 결정과 인권위 등급 강등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건입니다. 즉각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보다 당시 상 황을 장황하게 설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여성가족 위원들은 원민경 후보자의 자질과 리더십이 여성가족부장관으 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역차별 을 해소하며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성평등 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야 하는 자리이 기 때문입니다. 이에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