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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2025년 09월 16일)

2025-09-16

요약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안건은 국회의 정부 예산 증액동의권 단위를 명확히 하는 박정 의원안이었다. 헌법 57조에서 규정한 '각항'과 '새 비목'의 기준이 불명확해 그동안 국회가 사업단위 내 예산 증감을 연계해 심사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위원들 사이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 방향을 두고 입장차가 드러났다. 김영진 위원은 1999년 이후 26년간 개정되지 않은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SOC 분야를 500억에서 1000억으로 확대하되 나머지 분야는 점차적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임기근 제2차관은 재정 규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SOC사업부터 완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지역재정 협의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발언 (1054)

정태호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들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9월16일)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와 답변을 거친 후에 합의가 된 건들은 안건 심사 종료 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배 석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5)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7)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2)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3)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5)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8)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3)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1)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7)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6)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8)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9)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9) 15.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16.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1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8)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6)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8)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5)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1)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05)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3)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3)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9월16일) 7 32.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4)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5)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4)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3)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7)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9)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9)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1)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9)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6)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5)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0)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0) 50.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9) 5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5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5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5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5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5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5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5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5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6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6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5) 6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5) 6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5) 6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3) 6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6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9) 6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9) 6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9월16일) 2209894) 69.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5) 7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642) 7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7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6) (09시36분)

정태호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들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9월16일)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와 답변을 거친 후에 합의가 된 건들은 안건 심사 종료 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배 석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5)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7)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2)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3)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5)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8)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3)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1)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7)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6)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8)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9)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9) 15.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16.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1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8)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6)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8)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5)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1)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05)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3)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3)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9월16일) 7 32.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4)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5)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4)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3)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7)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9)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9)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1)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9)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6)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5)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0)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0) 50.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9) 5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5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5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5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5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5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5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5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5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6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6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5) 6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5) 6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5) 6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3) 6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6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9) 6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9) 6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9월16일) 2209894) 69.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5) 7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642) 7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7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6) (09시36분)

정태호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2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1항까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2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1항까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 3권의 13페이지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R&D사업의 예타 폐지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논의 필요 사항 2번하고 3번을 같이 엮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R&D사업 예타 이외에 건설사업이나 정보화사업, 기타 재정사업에 대해서 R&D 기준 금액을 상향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사항입니다. 2번은 기준금액을 변경할 대상 사업이 건설사업 그다음 정보화사업, 기타 재정사업까 지 포함할 것인지 그다음 건설사업 중 SOC사업만 금액을 상향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재부 의견은 SOC사업부터 도입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검토의견은 예타 도입 이후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사업 유형별로 차별화해서 기준금액 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성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일부 사업 유형에 대해서만 상향하고 다른 사업 유형에 대해서도 추후에 상향하는 방안 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준금액 상향 규모에 대해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 으로 하는 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 원 이 상으로 상향하자라는 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6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자라는 안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 3권의 13페이지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R&D사업의 예타 폐지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논의 필요 사항 2번하고 3번을 같이 엮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R&D사업 예타 이외에 건설사업이나 정보화사업, 기타 재정사업에 대해서 R&D 기준 금액을 상향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사항입니다. 2번은 기준금액을 변경할 대상 사업이 건설사업 그다음 정보화사업, 기타 재정사업까 지 포함할 것인지 그다음 건설사업 중 SOC사업만 금액을 상향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재부 의견은 SOC사업부터 도입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검토의견은 예타 도입 이후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사업 유형별로 차별화해서 기준금액 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성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일부 사업 유형에 대해서만 상향하고 다른 사업 유형에 대해서도 추후에 상향하는 방안 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준금액 상향 규모에 대해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 으로 하는 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 원 이 상으로 상향하자라는 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6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자라는 안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게 1999년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한 26년 됐는데요. 이게 순기능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부 걸림돌로 작용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재정 규 율이 여전히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 영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SOC사업부터 도입 완화를 해 나가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굳이 SOC사업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SOC 관련된 사업비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9월16일) 9 랐고요. SOC사업 같은 경우는 철도발전계획, 국토계획 그리고 사전점검 이런 식으로 해 서 굳이 예비타당성조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SOC사업이라는 게 대개 정형화된 사업 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다른 사업으로 확장될 여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SOC사업부터 기준금액을 완화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4페이지, 기준금액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완화하는 게 맞느냐 이 문제하고 관 련해서는 방금 사무처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동안에 소비자물가지수가 한 2배 정도 상승했고요, GDP 같은 경우는 한 4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2배 정도 를 우리가 완화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배 정도를 완화했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총사업비 500억 그리고 또 하나는 국비 기준 300억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는 1000억으로 하고 2배로 하면 국비는 600억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재정 규율을 조금 더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1000억, 600억보다는 1000억, 500억으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게 1999년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한 26년 됐는데요. 이게 순기능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부 걸림돌로 작용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재정 규 율이 여전히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 영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SOC사업부터 도입 완화를 해 나가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굳이 SOC사업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SOC 관련된 사업비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5년9월16일) 9 랐고요. SOC사업 같은 경우는 철도발전계획, 국토계획 그리고 사전점검 이런 식으로 해 서 굳이 예비타당성조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SOC사업이라는 게 대개 정형화된 사업 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다른 사업으로 확장될 여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SOC사업부터 기준금액을 완화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4페이지, 기준금액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완화하는 게 맞느냐 이 문제하고 관 련해서는 방금 사무처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동안에 소비자물가지수가 한 2배 정도 상승했고요, GDP 같은 경우는 한 4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2배 정도 를 우리가 완화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배 정도를 완화했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총사업비 500억 그리고 또 하나는 국비 기준 300억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는 1000억으로 하고 2배로 하면 국비는 600억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재정 규율을 조금 더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1000억, 600억보다는 1000억, 500억으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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