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8일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담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5건을 심사했다.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166명의 의원이 참여한 이번 개편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위원들은 조직 개편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박수민 위원은 "대통령이 바뀌고 행정부 조직을 바꾸겠다 하면 빨리 바꿔야 한다"며 "시간을 끌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지적했다. 개편으로 인한 6개월간의 정부 업무 공백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놓고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 논의가 있었다. 이달희 위원은 에너지 업무가 산업부와 분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탄소중립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미래 비전이 조직개편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권 위원은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의 통합 등 과거 정권에서 반복된 재편의 역사를 고려해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발언 (84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5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위 자료를 토대로 수석전문위원의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 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0)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0)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0)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3) 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2) 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4) 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3)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3 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3) 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8)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6) 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9) 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1) 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2) 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3) 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8)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0)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2)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0)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9)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0)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1) 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8) 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0) 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9) 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5) (10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5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위 자료를 토대로 수석전문위원의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 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0)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0)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0)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3) 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2) 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4) 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3)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3 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3) 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8)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6) 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9) 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1) 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2) 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3) 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8)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0)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2)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0)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9)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0)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1) 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8) 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0) 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9) 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5)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민재 행안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민재 행안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9월 정기국회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새 정부의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조직 체계를 마련하는 정부조직법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9월 정기국회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새 정부의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조직 체계를 마련하는 정부조직법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 등 오늘 심사하는 법률안 과 관련된 12개 기관의 관계자들이 배석해 있으므로 위원님들은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 등 오늘 심사하는 법률안 과 관련된 12개 기관의 관계자들이 배석해 있으므로 위원님들은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총 25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김병기 의원안 등 166인이 발의하신 정부조직법과 그 법안에 있는 구체적인 사항과 직접 관련 사항이 있는 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법률안 24개를 함께 병합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안이 166인인데 소속 당을 달리하시는 의원님 외 모든 의원님들이 김병기 의원님 안에 함께 발의자로 포함돼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되 겠습니다. 그러면 6쪽부터 주요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개편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을 각각 소관 주체를 분 리하는 내용으로 김병기 의원, 오기형 의원, 윤준병 의원, 정일영 의원안은 국무총리 소 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허성무 의원님 안은 기획예산부와 재정경제부 로 그리고 차규근 의원님 안은 대통령 소속의 예산처와 재무부로 각각 개편하는 안입니 다. 김병기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 와 균형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가 오랜 기간 여러 기능을 통합하면서 복잡해진 업무를 분산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국내금융 사무를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김병기 의원안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도록 하고 기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인 국내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하려는 것인데 김현정 의원님은 기획재 정부로 하고 차규근 의원님은 재무부로 각각 이관하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원회로의 권한 집중, 국내 및 국제금융정책 간 단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여 거시건전성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입법취지 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범위에서 금융정책 업무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이 소관 위원회인 정무위원 회에 계류 중인데 해당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 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대체토론 때 나온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감독 기능으로 축소되는바 기관의 성격을 기존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처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과 국내금융 기능의 재정경제부로의 이관은 금융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바 해당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대책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에너지 사무를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5 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려는 사항입니다. 김병기 의원님 안은 환경부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 통상부로 변경하고 차관 및 통상교섭본부 체계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의원님 안과의 차이는 20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기관 명칭을 기후에너지환 경부, 기후환경부 등으로 두는 것의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서 현행 환경부 소관에 기후 변화 대응을 두는 것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에너지를 넣는 것, 그에 대해서 지하자원까 지 넣는 것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대체토론 시에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19페이지입니다. 독일은 연방경제기후보호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기능을 분리한 후에 연방경제에너지부 로 되돌린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례를 감안해 볼 때 에너지 기능을 산업부에 존치할 필 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탄소중립이 중요한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에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이나 자원 부분과 원전 수출이 산업통상부에 남은 것은 아쉽다, 에너지 관리 를 위해서는 자원 부분을 같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환경 기능 융합 시 에너지 기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과 기후 에너지환경부로 에너지 기능을 이관하면 에너지, 환경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 한 질의와 원전 기능이 3개 부로 쪼개지고 있는 문제, 그에 따라서 원전생태계 진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아울러 전기감독청 및 전력감독청 등 중립적 감독기구 설치 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30쪽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건입니다. 김병기 의원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며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는 것인데 최민희 의원님 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건은 없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 방송 진흥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옮기려는 점에서는 같고 이훈기 의원님 안은 방 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이름 자체를 공공미디어위원회로 바꾸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저희 조항과 관련 사항 법률인 데 이 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9월 11일에 대안으로 처리된 것을 감안하 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병기 의원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수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장관 및 행정 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각각 신설하여 공소청에서는 검사에 관한 사무를, 중수청에서는 중 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편 내용과 관련해서 개정안을 수용하자는 입장과 우려되는 부분, 부정적인 입장 이 제시되어 있고 또 특히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견해와 우려사항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대체토론에서 제시된 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중수청 신설과 관련하여 경찰조직의 비대화 우려에 대한 의견, 중수청 수사역량 확보 방안, 경찰청·공수처·중수청 간의 수사범위 권한 조정과 수사기관-공소청 사이의 협조체 계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행안부장관의 경찰청 과 중수청에 대한 인사와 감독권 남용 방지를 위한 합리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 으셨습니다. 또한 행안부장관 소속 중수청 설치 시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우려된다는 말씀이 있으 셨고 또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이 정부조직법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과 관련해서 수사와 기소 업무의 공백 발생이 우려되고 중수 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안, 헌법상 직위인 검찰총장직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폐지 하는 것은 헌법질서에 위배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사구조 체계 변경 시 다른 정부시스템과 충돌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 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공소청, 중수청으로 바뀌는데 후속기관 설 치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를 또한 지적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수평적 관계에서 업무 미루기 문제, 분리된 기관 상호 간의 업무체계를 조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부총리 재도입 및 사회부총리 폐지 사항입니다. 김병기 의원안과 윤준병 의원안, 황정아 의원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민희 의 원님은 부처명을 달리하시는 차이가 있지만 과학기술부총리를 도입하자는 내용이고 그러 면서 김병기 의원님 안은 과학기술부총리를 도입하는 대신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 부총리를 폐지하려는 안이고 나머지 의원님 안들은 현재의 교육부총리는 그대로 두고 부 총리를 3인으로 확대하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대체토론은 없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45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기후에너지환경부 복수차관 도입 및 행정각부의 순서 조정 건입니다. 김병기 의원님 안은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순서를 조정하고 부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복수차관을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개편에 따라서 순서 조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것은 산업부 업무가 이관하면서 산업부 복수차관제를 기후에너지환 경부로 옮겨 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차 관을 하나 더 두려는 것입니다. 복수차관제 도입 공통기준으로 부내 업무의 기능적 이질성이 있어 복잡·다양한 정책 기능을 분리 및 전문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권한 분산과 업무 경감을 통한 조직 내 역할 분담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이 두 가지 기준을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겠습 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7 이 사항과 관련해서 대체토론 요지는 없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 전담 차관급 본부장 등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을 담당하는 기구가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실장급으 로 되어 있는데 김병기 의원님과 대부분의 의원님께서는 이걸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자는 말씀이시고 김태선 의원님과 박주민 의원안은 고용노동부 외청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 설하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격상하자는 안에는 동의하고 계신데 격상의 수준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외청으로 설치하는 안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 업무가 고용노동부의 다른 업 무와 융합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대체토론 요지는 없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관 명칭 변경에 맞춰서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55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현행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 또는 청소년 소관 사항을 좀 더 기관 명칭에 포함시키려는 내용 등으로 크게 나뉘고요. 그에 따라서 소관 사무의 구 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소관 사무 중에 여성정책의 기획·종합이라고 돼 있는 현행 부분을 김병기 의원님께서 는 성평등정책으로 포괄적으로 바꾸고 있으시고 이에 대해서 정춘생 의원님께서는 성평 등정책의 기획·종합으로 포괄적으로 바꾸는 것에 더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 등고용·임금에 관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소관 사무에 명기하시자는 안입니다. 대체토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성평등 용어 자체가 모호하고 헌법상 양성평등 개념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 이 있으셨고 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성별공시, 성별 임금격 차 관련 법과 제도 이관이 필요하고 청소년 진흥,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청소년을 부 처 명칭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안들은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데는 동일하고요. 그 명칭에 있어서 김병기 의원님께서는 국가데이터처로 하자는 것이고, 구자근 의원님께서는 통계관리처로 하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님 안에서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된 통계 등 데이터를 연계하여 공유·활용 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부 혁신 및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안하신 점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대체토론 요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하려는 사안인데요.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이름을 바꾸고 승격하려는 사항입니다. 현재 국가 지식재산 행정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다수 부처에 분산된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 총괄적 조정·협력과 관련 정책 수립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대체토론 내용은 없고요. 다만 저희 실무적으로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63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김병기 의원님 안에서 ‘지식재산,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식재산이라는 부분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 등을 다 포괄하 는 용어라는 점에서 ‘지식재산’으로 수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특허청도 동일한 의견임 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4페이지 부칙 사항입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안 부칙 제6조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 분은 인용하는 법률 조문을 먼저 내는 게 적당하다고 보아서 그에 따른 수정의견을 제시 한 사항입니다. 내용상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인데요. 지금 부칙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김병기 의원님 안이 제시된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다른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회해서 수정할 안이 있는지 조사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하고 또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빠진 부분은 좀 더 추가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다 넣어 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요 내용이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인용 조문이나 소관을 조정해 줘야 되는 부 분과 관련된 실무적인 조정 사항입니다. 이 표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총 25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김병기 의원안 등 166인이 발의하신 정부조직법과 그 법안에 있는 구체적인 사항과 직접 관련 사항이 있는 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법률안 24개를 함께 병합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안이 166인인데 소속 당을 달리하시는 의원님 외 모든 의원님들이 김병기 의원님 안에 함께 발의자로 포함돼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되 겠습니다. 그러면 6쪽부터 주요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개편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을 각각 소관 주체를 분 리하는 내용으로 김병기 의원, 오기형 의원, 윤준병 의원, 정일영 의원안은 국무총리 소 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허성무 의원님 안은 기획예산부와 재정경제부 로 그리고 차규근 의원님 안은 대통령 소속의 예산처와 재무부로 각각 개편하는 안입니 다. 김병기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 와 균형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가 오랜 기간 여러 기능을 통합하면서 복잡해진 업무를 분산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국내금융 사무를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김병기 의원안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도록 하고 기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인 국내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하려는 것인데 김현정 의원님은 기획재 정부로 하고 차규근 의원님은 재무부로 각각 이관하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원회로의 권한 집중, 국내 및 국제금융정책 간 단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여 거시건전성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입법취지 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범위에서 금융정책 업무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이 소관 위원회인 정무위원 회에 계류 중인데 해당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 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대체토론 때 나온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감독 기능으로 축소되는바 기관의 성격을 기존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처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과 국내금융 기능의 재정경제부로의 이관은 금융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바 해당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대책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에너지 사무를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5 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려는 사항입니다. 김병기 의원님 안은 환경부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 통상부로 변경하고 차관 및 통상교섭본부 체계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의원님 안과의 차이는 20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기관 명칭을 기후에너지환 경부, 기후환경부 등으로 두는 것의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서 현행 환경부 소관에 기후 변화 대응을 두는 것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에너지를 넣는 것, 그에 대해서 지하자원까 지 넣는 것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대체토론 시에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19페이지입니다. 독일은 연방경제기후보호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기능을 분리한 후에 연방경제에너지부 로 되돌린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례를 감안해 볼 때 에너지 기능을 산업부에 존치할 필 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탄소중립이 중요한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에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이나 자원 부분과 원전 수출이 산업통상부에 남은 것은 아쉽다, 에너지 관리 를 위해서는 자원 부분을 같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환경 기능 융합 시 에너지 기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과 기후 에너지환경부로 에너지 기능을 이관하면 에너지, 환경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 한 질의와 원전 기능이 3개 부로 쪼개지고 있는 문제, 그에 따라서 원전생태계 진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아울러 전기감독청 및 전력감독청 등 중립적 감독기구 설치 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30쪽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건입니다. 김병기 의원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며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는 것인데 최민희 의원님 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건은 없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 방송 진흥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옮기려는 점에서는 같고 이훈기 의원님 안은 방 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이름 자체를 공공미디어위원회로 바꾸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저희 조항과 관련 사항 법률인 데 이 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9월 11일에 대안으로 처리된 것을 감안하 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병기 의원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수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장관 및 행정 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각각 신설하여 공소청에서는 검사에 관한 사무를, 중수청에서는 중 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편 내용과 관련해서 개정안을 수용하자는 입장과 우려되는 부분, 부정적인 입장 이 제시되어 있고 또 특히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견해와 우려사항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대체토론에서 제시된 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중수청 신설과 관련하여 경찰조직의 비대화 우려에 대한 의견, 중수청 수사역량 확보 방안, 경찰청·공수처·중수청 간의 수사범위 권한 조정과 수사기관-공소청 사이의 협조체 계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행안부장관의 경찰청 과 중수청에 대한 인사와 감독권 남용 방지를 위한 합리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 으셨습니다. 또한 행안부장관 소속 중수청 설치 시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우려된다는 말씀이 있으 셨고 또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이 정부조직법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과 관련해서 수사와 기소 업무의 공백 발생이 우려되고 중수 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안, 헌법상 직위인 검찰총장직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폐지 하는 것은 헌법질서에 위배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사구조 체계 변경 시 다른 정부시스템과 충돌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 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공소청, 중수청으로 바뀌는데 후속기관 설 치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를 또한 지적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수평적 관계에서 업무 미루기 문제, 분리된 기관 상호 간의 업무체계를 조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부총리 재도입 및 사회부총리 폐지 사항입니다. 김병기 의원안과 윤준병 의원안, 황정아 의원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민희 의 원님은 부처명을 달리하시는 차이가 있지만 과학기술부총리를 도입하자는 내용이고 그러 면서 김병기 의원님 안은 과학기술부총리를 도입하는 대신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 부총리를 폐지하려는 안이고 나머지 의원님 안들은 현재의 교육부총리는 그대로 두고 부 총리를 3인으로 확대하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대체토론은 없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45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기후에너지환경부 복수차관 도입 및 행정각부의 순서 조정 건입니다. 김병기 의원님 안은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순서를 조정하고 부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복수차관을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개편에 따라서 순서 조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것은 산업부 업무가 이관하면서 산업부 복수차관제를 기후에너지환 경부로 옮겨 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차 관을 하나 더 두려는 것입니다. 복수차관제 도입 공통기준으로 부내 업무의 기능적 이질성이 있어 복잡·다양한 정책 기능을 분리 및 전문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권한 분산과 업무 경감을 통한 조직 내 역할 분담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이 두 가지 기준을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겠습 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7 이 사항과 관련해서 대체토론 요지는 없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 전담 차관급 본부장 등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을 담당하는 기구가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실장급으 로 되어 있는데 김병기 의원님과 대부분의 의원님께서는 이걸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자는 말씀이시고 김태선 의원님과 박주민 의원안은 고용노동부 외청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 설하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격상하자는 안에는 동의하고 계신데 격상의 수준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외청으로 설치하는 안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 업무가 고용노동부의 다른 업 무와 융합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대체토론 요지는 없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관 명칭 변경에 맞춰서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55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현행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 또는 청소년 소관 사항을 좀 더 기관 명칭에 포함시키려는 내용 등으로 크게 나뉘고요. 그에 따라서 소관 사무의 구 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소관 사무 중에 여성정책의 기획·종합이라고 돼 있는 현행 부분을 김병기 의원님께서 는 성평등정책으로 포괄적으로 바꾸고 있으시고 이에 대해서 정춘생 의원님께서는 성평 등정책의 기획·종합으로 포괄적으로 바꾸는 것에 더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 등고용·임금에 관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소관 사무에 명기하시자는 안입니다. 대체토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성평등 용어 자체가 모호하고 헌법상 양성평등 개념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 이 있으셨고 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성별공시, 성별 임금격 차 관련 법과 제도 이관이 필요하고 청소년 진흥,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청소년을 부 처 명칭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안들은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데는 동일하고요. 그 명칭에 있어서 김병기 의원님께서는 국가데이터처로 하자는 것이고, 구자근 의원님께서는 통계관리처로 하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님 안에서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된 통계 등 데이터를 연계하여 공유·활용 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부 혁신 및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안하신 점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대체토론 요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9월18일)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하려는 사안인데요.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이름을 바꾸고 승격하려는 사항입니다. 현재 국가 지식재산 행정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다수 부처에 분산된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 총괄적 조정·협력과 관련 정책 수립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대체토론 내용은 없고요. 다만 저희 실무적으로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63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김병기 의원님 안에서 ‘지식재산,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식재산이라는 부분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 등을 다 포괄하 는 용어라는 점에서 ‘지식재산’으로 수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특허청도 동일한 의견임 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4페이지 부칙 사항입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안 부칙 제6조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 분은 인용하는 법률 조문을 먼저 내는 게 적당하다고 보아서 그에 따른 수정의견을 제시 한 사항입니다. 내용상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인데요. 지금 부칙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김병기 의원님 안이 제시된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다른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회해서 수정할 안이 있는지 조사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하고 또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빠진 부분은 좀 더 추가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다 넣어 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요 내용이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인용 조문이나 소관을 조정해 줘야 되는 부 분과 관련된 실무적인 조정 사항입니다. 이 표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