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안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논쟁 속 처리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7건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여당 위원들은 정부의 업무 추진을 지원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 위원들은 9월 15일 발의된 법안이 단 3~4일 만에 본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일방적이고 졸속적 처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측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 분리 등 개편안의 문제점으로 감독 기능 분산과 국제적 성공 사례 부족을 지적하며 정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성권 위원은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국회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현했다. 여당의 모경종 위원은 야당의 감시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합의가 아닌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 (109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면밀히 심사해 주신 법률안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면밀히 심사해 주신 법률안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3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3
우선 상정해 놓고 하겠습니다. 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5) 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3) 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10) 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90) 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0) 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63) 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12) 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04)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63) 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73) 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38) 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46) 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69) 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81)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72)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73)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08)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0)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82)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30) 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49) 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50) 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41) 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38) 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30) 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59) 2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5) 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10분)
우선 상정해 놓고 하겠습니다. 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5) 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3) 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10) 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90) 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0) 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63) 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12) 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04)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63) 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73) 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38) 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46) 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69) 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81)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72)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73)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08)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0)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82)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30) 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49) 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50) 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41) 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38) 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30) 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59) 2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5) 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2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범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2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범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간사입니다. 도대체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입법독재의 끝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9월 15일 날 우리 이 정부조직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 본회의 통과 를 목표로 아마 일방적으로 졸속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단 3 4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일 만에 법안소위도 통과를 시켰고요. 드디어 오늘 우리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목 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 자체도 합의된 일정이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였습 니다. 국회법상 숙려기간을 내팽개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48시간 전에 검토보고서도 배부해야 된다는 조항도 아예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이나 국회의 관행을 정말로 필요할 때만 선별해서 쓰는 거 아니냐. 지난번 우리 민주당 간사께서 국회 관행을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민주당에서 국회 관 행을 그렇게 존중해 오셨습니까? 모든 논쟁을, 그 관행을 짓밟아 오신 게 민주당이 아닌 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상 절차라든지 국회 관행을 깔아뭉개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렇다면 심사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과연 심사가 제대로 되었느냐. 지난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 딱 1시간 17분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민주당 위원님께서 는 다 이 정부조직법이 잘 되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법안소위요? 법안소위도 얼마나 하신지 아십니까? 법안소위도 2시간 20분 했습니다. 그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법안소위로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안소위에서라도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과연 충분한 논 의가 되었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오늘도 한 12시 안에는 다 마치시려고 그러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기계적으로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냐. 소위의 안건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 소위 안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 올려야 하는데 어떤 법은 올리지도 않았고,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도 올리지 않았고 우리 법안도 올리지도 않았고 오직 이와 관련 되는 법만 올려서 핀셋 법안소위를 하는 게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며칠 전에 언론을 보니까 이 법안, 정부조직법이 올해 국정감사라 든지 내년 결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내년 1월 1 일부터 하겠다는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언론에 났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긴급하고 도 불가피한 사유 이것은 사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년 1월 1일 날 시행할 것 같으 면 좀 더 숙려기간을 두고 연석회의를 비롯해서 많은 논의의 장에서 더 공론화를 시키고 좀 더 세세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게 졸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처리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 늘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시간적 여유 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면서 국민들에 게 피해가 없도록 정부조직법을 다시 논의를 해 줘야 된다.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5 그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저희들이 촉구를 합니다. 너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만 들지 말고, 그것은 다 지나간 이야기고요. 좀 더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면서 일방적으로 속전속결했던 공수처법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공수처법에 의해서 얼마나 큰 폐단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텐 데 그 전철을 또 밟으시려고 그럽니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연석회의를 비롯해서 이 정부조직법, 저희들이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 내지는 맹목적인 반대를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바뀌었으면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법 개편하는 것 이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정부조직법이어야만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앞으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연석회의를 비롯해서 정부조직법에 대한 진지하고도 진 실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기를 기대합니다. …………………………………………………………………………………………………………
서범수 간사입니다. 도대체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입법독재의 끝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9월 15일 날 우리 이 정부조직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 본회의 통과 를 목표로 아마 일방적으로 졸속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단 3 4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일 만에 법안소위도 통과를 시켰고요. 드디어 오늘 우리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목 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 자체도 합의된 일정이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였습 니다. 국회법상 숙려기간을 내팽개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48시간 전에 검토보고서도 배부해야 된다는 조항도 아예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이나 국회의 관행을 정말로 필요할 때만 선별해서 쓰는 거 아니냐. 지난번 우리 민주당 간사께서 국회 관행을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민주당에서 국회 관 행을 그렇게 존중해 오셨습니까? 모든 논쟁을, 그 관행을 짓밟아 오신 게 민주당이 아닌 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상 절차라든지 국회 관행을 깔아뭉개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렇다면 심사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과연 심사가 제대로 되었느냐. 지난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 딱 1시간 17분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민주당 위원님께서 는 다 이 정부조직법이 잘 되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법안소위요? 법안소위도 얼마나 하신지 아십니까? 법안소위도 2시간 20분 했습니다. 그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법안소위로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안소위에서라도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과연 충분한 논 의가 되었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오늘도 한 12시 안에는 다 마치시려고 그러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기계적으로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냐. 소위의 안건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 소위 안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 올려야 하는데 어떤 법은 올리지도 않았고,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도 올리지 않았고 우리 법안도 올리지도 않았고 오직 이와 관련 되는 법만 올려서 핀셋 법안소위를 하는 게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며칠 전에 언론을 보니까 이 법안, 정부조직법이 올해 국정감사라 든지 내년 결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내년 1월 1 일부터 하겠다는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언론에 났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긴급하고 도 불가피한 사유 이것은 사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년 1월 1일 날 시행할 것 같으 면 좀 더 숙려기간을 두고 연석회의를 비롯해서 많은 논의의 장에서 더 공론화를 시키고 좀 더 세세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게 졸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처리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 늘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시간적 여유 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면서 국민들에 게 피해가 없도록 정부조직법을 다시 논의를 해 줘야 된다. 제429회-행정안전제5차(2025년9월22일) 5 그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저희들이 촉구를 합니다. 너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만 들지 말고, 그것은 다 지나간 이야기고요. 좀 더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면서 일방적으로 속전속결했던 공수처법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공수처법에 의해서 얼마나 큰 폐단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텐 데 그 전철을 또 밟으시려고 그럽니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연석회의를 비롯해서 이 정부조직법, 저희들이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 내지는 맹목적인 반대를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바뀌었으면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법 개편하는 것 이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정부조직법이어야만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앞으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연석회의를 비롯해서 정부조직법에 대한 진지하고도 진 실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