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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2025년 09월 22일)

2025-09-22

요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22일 국가재정법과 담배사업법 등 주요 법률안들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담배 정의 확대와 니코틴 포함 여부 등을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조율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먼저 별지 보고자료로 심사되었다. 위원들은 국회를 통과한 예산이 정부에 의해 적절히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환 위원은 예산이 확정되면 정부는 집행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예산배정 조정이나 집행 보류 권한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에 한국수출입은행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논의됐다. 담배사업법의 기타 사항으로는 유통질서 확립 목적 규정 추가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담배소매인 우선지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합의된 안건들은 추가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의결될 예정이다.

발언 (1226)

정태호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9월22일) 5 오늘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들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와 답변을 거친 후에 합의가 된 건들은 안건 심사 종료 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배 석자는 위원장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5)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7)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2)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3)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5)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8)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3)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1)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7)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6)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8)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9)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9) 15.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16.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1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1)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24.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4)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1) 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9월22일)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9)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6)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5)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0)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0) 36.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9) 3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3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3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4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4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4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4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4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4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4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4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5) 4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5) 4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5) 50.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3) 5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5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9) 5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9) 5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4) 5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5) 5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642) 5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5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6) (09시31분)

정태호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9월22일) 5 오늘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들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와 답변을 거친 후에 합의가 된 건들은 안건 심사 종료 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배 석자는 위원장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5)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7)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2)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3)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5)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8)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3)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1)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7)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6)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8)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9)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9) 15.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16.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1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1)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24.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4)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1) 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9월22일)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9)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6)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5)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0)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0) 36.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9) 3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3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3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4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4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4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4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4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4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4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4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5) 4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5) 4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5) 50.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3) 5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5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9) 5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9) 5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4) 5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5) 5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642) 5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5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6) (09시31분)

정태호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8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및 제35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8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및 제35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9월22일) 7 심사자료 3권입니다. 3권의 212페이지 박정 의원안을 논의하다가 지난 회의가 중단이 됐는데요. 212페이지 보시면, 박정 의원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예산배정계획의 조 정, 예산배정의 유보 및 배정 예산의 집행유보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과거 23년, 24년 세수결손 시 지방교부세를 일정 부분 불용하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나오는 개정안인데요. 그 런데 배부해 드린 별지가 있습니다. 현행하고 박정 의원안하고 수정의견 별지가 있습니 다. 박정 의원안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배정유보나 예산의 집행유보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좀 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 무화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수정의견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해 봤습 니다. 다만 지방교부세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배정유보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경우 에는 미리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시·도지사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참조 해서 기재부가 교부세나 교부금에 대해서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수정의 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5년9월22일) 7 심사자료 3권입니다. 3권의 212페이지 박정 의원안을 논의하다가 지난 회의가 중단이 됐는데요. 212페이지 보시면, 박정 의원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예산배정계획의 조 정, 예산배정의 유보 및 배정 예산의 집행유보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과거 23년, 24년 세수결손 시 지방교부세를 일정 부분 불용하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나오는 개정안인데요. 그 런데 배부해 드린 별지가 있습니다. 현행하고 박정 의원안하고 수정의견 별지가 있습니 다. 박정 의원안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배정유보나 예산의 집행유보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좀 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 무화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수정의견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해 봤습 니다. 다만 지방교부세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배정유보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경우 에는 미리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시·도지사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참조 해서 기재부가 교부세나 교부금에 대해서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수정의 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의견이요.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의견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사안하고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판단을 해 야 되는데요. 지금 첫 번째는 중앙정부 일방적인 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이 지방재정 운 용하는 데 약간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포인트 하 나는 무조건적으로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당해 연도의 정산에서 배제한다 그래 서 꼭 지방에 유리하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3개년에 나눠서 이걸 정산 할 수 있는데 2개년으로 몰아서 정산하면 오히려 지방재정 운용하는 데 불리할 수도 있 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시·도지사협의체의 의견을 들 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절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사안하고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판단을 해 야 되는데요. 지금 첫 번째는 중앙정부 일방적인 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이 지방재정 운 용하는 데 약간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포인트 하 나는 무조건적으로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당해 연도의 정산에서 배제한다 그래 서 꼭 지방에 유리하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3개년에 나눠서 이걸 정산 할 수 있는데 2개년으로 몰아서 정산하면 오히려 지방재정 운용하는 데 불리할 수도 있 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시·도지사협의체의 의견을 들 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절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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