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3일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수정안을 심사했다.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설명했으며, 기재부는 특별회계 신설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필수의료의 정의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주영 위원은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기본법인 만큼 '지역필수의사' 등 핵심 용어의 정의가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필수의료가 상황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이므로 법에 포괄적이고 탄력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의료계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요구하면서 성과평가 방식이 아닌 모든 필수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주장했다. 또한 CT 과다 이용 등 구체적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과다 이용 억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발언 (58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0)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0)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2) 4.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3) 5.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3) 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6) 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1)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9) 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5) 10.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8)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9)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4)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1) 14.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7) 15.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4) 16.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7)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9월23일) 3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0)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0)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2) 4.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3) 5.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3) 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6) 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1)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9) 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5) 10.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8)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9)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4)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1) 14.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7) 15.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4) 16.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7)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9월23일) 3
의사일정 제1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식약처와 질병청 공무원들 대기 시간이 길어질까 우려되어 열심히 일하시라고 의사일정을 앞으로 당겨 놨습니다. 오늘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직무대리인 우영택 기획조정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식약처와 질병청 공무원들 대기 시간이 길어질까 우려되어 열심히 일하시라고 의사일정을 앞으로 당겨 놨습니다. 오늘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직무대리인 우영택 기획조정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개정안은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평가로 구분하고 조 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도 면제 없이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인증 업 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정기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출입·검사· 수거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검사·수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은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HACCP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가 어떤 방식과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불분명 하고 현재도 식약처장은 HACCP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 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에 한정하여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조사·평가 면제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정기 조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HACCP 의무 적용대상의 확대로 인하여 정기조 사·평가 대상업소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조사·평가 면제가 우수 업소에 대한 동기 부여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쪽부터 12쪽까지는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13쪽은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표로 요약한 것입니다. 제일 오 른쪽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수정의견 말씀드리면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 분하여 규정하되 수시조사는 식약처장이 식품위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면제 조항 삭제는 식약처 및 지자체, 관련 단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정의견은 현행 유지로 작성하였습니다. 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9월23일) 14쪽입니다. HACCP 우수업소 조사·평가 면제 조항 삭제 역시 현행 유지 의견입니다. 정기조사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는 내용은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25년 1월 1일인데 식약처는 정기조사 업무 위탁에 따른 충분한 준 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 다. 구체적인 조문은 15쪽 이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개정안은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평가로 구분하고 조 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도 면제 없이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인증 업 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정기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출입·검사· 수거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검사·수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은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HACCP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가 어떤 방식과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불분명 하고 현재도 식약처장은 HACCP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 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에 한정하여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조사·평가 면제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정기 조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HACCP 의무 적용대상의 확대로 인하여 정기조 사·평가 대상업소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조사·평가 면제가 우수 업소에 대한 동기 부여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쪽부터 12쪽까지는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13쪽은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표로 요약한 것입니다. 제일 오 른쪽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수정의견 말씀드리면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 분하여 규정하되 수시조사는 식약처장이 식품위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면제 조항 삭제는 식약처 및 지자체, 관련 단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정의견은 현행 유지로 작성하였습니다. 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9월23일) 14쪽입니다. HACCP 우수업소 조사·평가 면제 조항 삭제 역시 현행 유지 의견입니다. 정기조사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는 내용은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25년 1월 1일인데 식약처는 정기조사 업무 위탁에 따른 충분한 준 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 다. 구체적인 조문은 15쪽 이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동 의합니다.
개정안의 취지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동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