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건복지위원회, 필수의료 특별법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법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16건과 47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를 의결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으며, 이는 3개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필수의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진료권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필수의료인력 양성과 취약지 지원, 지역필수의사 수가 지원 등을 포함한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47건 법안 중 6건을 통합 조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위원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축조심사 비용추계 생략을 의결하며 법안 처리를 진행했다. 한편 이개호 위원은 소록도 국립나병관리소의 운영 효율성을 지적했다. 현재 양성 환자가 없고 전원 음
발언 (132)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 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을 사유로 오늘 회의 불출석을 요청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 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을 사유로 오늘 회의 불출석을 요청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예.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어제 2소위에서 통과된 필수의료 강화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 습니다.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하나 의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듯 개혁에 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취약성이 낱낱이 드러난 지금 공공·필수· 지역의료를 지키고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이 바로 개혁의 적기라고 보입니다. 필수의료 강화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그리고 공공의대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 드시 함께 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복지위를 통과한 법들입니다. 이미 늦은 만큼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제 정은경 장관도 공공의대법은 올해 법안 근거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의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의사제도 위헌 소지가 거의 없다는 게 법률적 판단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기 자 간담회를 통해 밝혔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5 즉 이 세 가지 법을 통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너지를 극대화하 는 것이 의료개혁의 목표로 지향이 되어야 합니다. 조속히 입법공청회를 열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어제 2소위에서 통과된 필수의료 강화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 습니다.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하나 의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듯 개혁에 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취약성이 낱낱이 드러난 지금 공공·필수· 지역의료를 지키고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이 바로 개혁의 적기라고 보입니다. 필수의료 강화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그리고 공공의대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 드시 함께 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복지위를 통과한 법들입니다. 이미 늦은 만큼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제 정은경 장관도 공공의대법은 올해 법안 근거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의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의사제도 위헌 소지가 거의 없다는 게 법률적 판단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기 자 간담회를 통해 밝혔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5 즉 이 세 가지 법을 통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너지를 극대화하 는 것이 의료개혁의 목표로 지향이 되어야 합니다. 조속히 입법공청회를 열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간사님과 협의해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49)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435)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55)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165)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851) 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730) 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256) 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3) 1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29)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1) 1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64) 1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085) 1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294) 1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77) 16.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8)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9) 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5) 2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0) 6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0)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2)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3) 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9) 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5) 2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8) 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9) 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4) 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1) 33.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7) 34.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4) 35.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7) 36.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11시11분)
예, 두 분 간사님과 협의해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49)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435)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55)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165)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851) 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730) 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256) 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3) 1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29)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1) 1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64) 1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085) 1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294) 1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77) 16.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8)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9) 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5) 2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0) 6 제429회-보건복지제2차(2025년9월24일) 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0)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2)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3) 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9) 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5) 2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8) 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9) 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4) 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1) 33.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7) 34.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4) 35.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7) 36.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11시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