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9일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규정 신설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체업자에게 기획재정부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제2차관은 이 개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의 중복 규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차관은 특금법과 외국환거래법이 규제하는 영역이 다르다며, 불공정행위와 자금세탁 방지라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기간 연장도 논의되었다. 현행법상 2024년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발언 (74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9월29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와 답변을 거친 후에 합의가 된 건들은 안건 심사 종료 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배 석자는 위원장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5)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7)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2)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3)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5)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8)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3)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1)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7)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6)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8)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9)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9) 15.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16.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1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1)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24.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9월29일) 5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9)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0) 32.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9) 3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5) 3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3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9) 3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9) 3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4) 3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5) 39.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642) 4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4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9월29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와 답변을 거친 후에 합의가 된 건들은 안건 심사 종료 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배 석자는 위원장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5)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7)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2)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3)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5)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8)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3)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1)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7)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6)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8)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9)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9) 15.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16.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1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1)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24.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9월29일) 5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9)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0) 32.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9) 3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5) 3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3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9) 3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9) 3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4) 3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5) 39.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642) 4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4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6)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난 소위 내용 중 오늘 정리해야 될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난 소위 내용 중 오늘 정리해야 될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수출입은행법 심의하기 전에 지난번 자구 정리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3권의 212페이지에 있는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정 유보 등 금지에 관한 박정 의원안에 대해 자구 수정의견으로 보류를 했었는데요. 그 수정의견을 간사 간 에 합의를 하셔 가지고요 수정의견은 별지로 여기 따로 있습니다. 그때 박정 의원안의 주요 내용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지방교 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산배정계획 조정, 예산배정의 유보 및 배정 예산 의 집행 유보를 금지하려는 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방교부세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정 유보 등을 못 하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으로 그전에 시·도지사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그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셨는데 협의 이상으로 간사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보시면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에 대해서는 ‘미 리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지사협의체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협 의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 수정 의견이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9월29일)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수출입은행법 심의하기 전에 지난번 자구 정리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3권의 212페이지에 있는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정 유보 등 금지에 관한 박정 의원안에 대해 자구 수정의견으로 보류를 했었는데요. 그 수정의견을 간사 간 에 합의를 하셔 가지고요 수정의견은 별지로 여기 따로 있습니다. 그때 박정 의원안의 주요 내용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지방교 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산배정계획 조정, 예산배정의 유보 및 배정 예산 의 집행 유보를 금지하려는 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방교부세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정 유보 등을 못 하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으로 그전에 시·도지사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그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셨는데 협의 이상으로 간사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보시면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에 대해서는 ‘미 리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지사협의체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협 의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 수정 의견이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9월29일)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해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을 만들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간사 협의를 통해서 협의해야 한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의무조항을 넣자, 넣어서 만들겠습니다 약속 을 했었고 그래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게 해서 국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된 조항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정부 측 입장이요.
지난번에 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해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을 만들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간사 협의를 통해서 협의해야 한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의무조항을 넣자, 넣어서 만들겠습니다 약속 을 했었고 그래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게 해서 국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된 조항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정부 측 입장이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원래 박정 의원님이 이렇게 법안 을· 발의해 주신 취지 그리고 이 앞에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수정하신 데 대 한 취지는 저희가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수정의견을 낸 것하고 관련해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협의의 주체가 시· 도지사협의체 또는 교육감협의체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 뒤에 내용을 좀 확인해 봤 더니 시·도지사협의체하고 교육감협의체는 정식으로 행동 주체가 아니고, 적법한 행정행 위의 당사자가 아니고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협의의 당사자로 지정하 는 건 맞지 않고요. 저희가 다른 조항들 몇 개를 확인해 봤더니 지방재정법에서도 그렇고 국가재정법에서 도 그렇고, 예를 들면 지방채를 발행할 때 행안부장관과의 협의 주체가 지자체장으로 되 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에서도 기획재정부장관하고 협의하는 주체가 지자체장으 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정안에 돼 있는 협의 대상인 시·도지사협의체와 교육감협의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이렇게 변경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하고 관련해서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야 된다’ 이런 단서 조항을 포함하는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이 앞에 소위 하실 때 저희가 최종 의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가재정법 제43조 9항에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 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해 야 된다’라는 포괄 조항을 반영하는 걸로 거의 지금 논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갈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 조항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이 앞의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합의했던 그 조항으로 의도를 충 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건건이 사안사안마다 지체 없이 보고하고 다시 국회의 피드백을 받는 것은 국 회와 행정부 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봤을 때도 조금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게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원래 박정 의원님이 이렇게 법안 을· 발의해 주신 취지 그리고 이 앞에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수정하신 데 대 한 취지는 저희가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수정의견을 낸 것하고 관련해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협의의 주체가 시· 도지사협의체 또는 교육감협의체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 뒤에 내용을 좀 확인해 봤 더니 시·도지사협의체하고 교육감협의체는 정식으로 행동 주체가 아니고, 적법한 행정행 위의 당사자가 아니고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협의의 당사자로 지정하 는 건 맞지 않고요. 저희가 다른 조항들 몇 개를 확인해 봤더니 지방재정법에서도 그렇고 국가재정법에서 도 그렇고, 예를 들면 지방채를 발행할 때 행안부장관과의 협의 주체가 지자체장으로 되 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에서도 기획재정부장관하고 협의하는 주체가 지자체장으 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정안에 돼 있는 협의 대상인 시·도지사협의체와 교육감협의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이렇게 변경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하고 관련해서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야 된다’ 이런 단서 조항을 포함하는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이 앞에 소위 하실 때 저희가 최종 의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가재정법 제43조 9항에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 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해 야 된다’라는 포괄 조항을 반영하는 걸로 거의 지금 논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갈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 조항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이 앞의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합의했던 그 조항으로 의도를 충 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건건이 사안사안마다 지체 없이 보고하고 다시 국회의 피드백을 받는 것은 국 회와 행정부 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봤을 때도 조금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게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