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은 12일 제429회 국회 제14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과 청원을 소위에 회부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거친 후 소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세입 1795억 원, 세출 76조 4426억 원으로 편성됐다. 세출예산은 2025년도 대비 4조 3587억 원이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 증가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이 주요 증액 요인으로 반영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4842억 74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1208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다. 용혜인 의원은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손솔 의원은 정당 현수막에 혐오표현 규제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발언 (75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소위에 회부하고 이어 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한 후에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7)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9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4)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0)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9) 5.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0) 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3) 7.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5) 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6) 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8) 1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9) 1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6) 1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2) 1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2) 1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3) 1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8) 1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9) 1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7) 1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2) 1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2) 20.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72) 2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0) 2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9) 2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5) 2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6)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0) 2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9)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8)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5)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4)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6)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9) 10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1) 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10) 3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049) 3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074) 36.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용혜인 의원·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23) 3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448) 38. 과거사치유재단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8) 39.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5) 4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6) 4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1) 4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7) 4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8) 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0) 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0)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0)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3) 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0) 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9) 50.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288) 5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4) 5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8) 5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1)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2)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9)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0)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8) 5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5) 5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1) 60.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및 158조의4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24) 6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5)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11 62.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6) 63.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8) 64.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4) 65.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5) 6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8) 6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30) 6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8) 6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5) 7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8) 7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8) 7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0) 7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6) 7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6) 7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6) 76.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7) 77. UN데이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청원(양부남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28) 7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2) 7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4) 8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0) 8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9) 8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3) 8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62) 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6) 8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9) 8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2) 8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3) 8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6) 8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5) 9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6) 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6) 9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3) 9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3) 9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3) 95.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장유인 외 54,75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11) 12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96.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136) 9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5) 9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3) 9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3) 10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8) 10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4) 10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4) 10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9) 10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8) 10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2) (10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소위에 회부하고 이어 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한 후에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7)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9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4)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0)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9) 5.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0) 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3) 7.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5) 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6) 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8) 1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9) 1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6) 1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2) 1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2) 1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3) 1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8) 1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9) 1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7) 1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2) 1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2) 20.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72) 2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0) 2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9) 2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5) 2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6)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0) 2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9)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8)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5)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4)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6)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9) 10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1) 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10) 3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049) 3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074) 36.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용혜인 의원·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23) 3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448) 38. 과거사치유재단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8) 39.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5) 4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6) 4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1) 4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7) 4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8) 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0) 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0)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0)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3) 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0) 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9) 50.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288) 5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4) 5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8) 5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1)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2)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9)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0)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8) 5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5) 5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1) 60.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및 158조의4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24) 6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5)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11 62.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6) 63.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8) 64.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4) 65.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5) 6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8) 6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30) 6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8) 6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5) 7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8) 7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8) 7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0) 7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6) 7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6) 7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6) 76.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7) 77. UN데이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청원(양부남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28) 7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2) 7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4) 8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0) 8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9) 8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3) 8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62) 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6) 8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9) 8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2) 8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3) 8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6) 8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5) 9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6) 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6) 9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3) 9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3) 9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3) 95.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장유인 외 54,75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11) 12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96.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136) 9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5) 9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3) 9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3) 10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8) 10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4) 10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4) 10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9) 10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8) 10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2)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5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02건의 법률안과 3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손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 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5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02건의 법률안과 3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손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 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제가 처음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고 혐오표현 규제제도에 대한 나름의 사명감으로 법안 을 만들었습니다. 법안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당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진 지 3년째가 됩니다.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었고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동별 개수 제한 외에는 별다 른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광고물에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표 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신고해도 ‘정당 현수막이라 안 된다’라는 답변을 들으신 국민이 많습니다.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없고 관리 주체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정당활동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선관위건 지 방자치단체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습니다. 이런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정당 명의의 혐오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정치 적 의사 표현의 수단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확산시키는 사 례가 늘고 있습니다. 일부 정당이 선거부정 의혹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선동하는 문구를 내건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서 게시하면서 시민의 불쾌감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13 특히 혐오표현에 둘러싸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우울, 불안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전문가는 뇌 성장이 완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이 어떤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적인 그리고 다소 폭력 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듣는다는 것은 상당한 심리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 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시했습 니다. 현수막 게시 자격을 가진 정당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 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간 의 행정적 혼선을 바로잡는 방향,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방향 등을 골자 로 여러 법안이 발의됐고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유의미한 방향이라 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안들은 각각 정당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표현의 자유 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툼 발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는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고 법적 기준 또한 없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은 정치적 주장이라는 영역에서 매 사례마다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 상황에서 논의가 어려운 개념을 기준으로 제시하면 실효성 있는 대책 마 련이 어렵게 됩니다. 인종 혐오표현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협약 중 처음으로 가입한 인 종차별 철폐 협약에 따라 기준이 명확하고 인종차별을 시정한 국제적 사례 역시 많습니 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기준에서부터 규제를 시작하고 사회적합의 수준을 높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안과 함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해 표현의 자유와 인 권보호가 조화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혐오표현 가운데에서도 국제적으로 인권침해의 해악이 명확하고 기준이 비교적 분명한 인종 혐오 표현을 우선적 금지 대상으로 삼아 공공장소에서의 차별과 배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당현수막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접하는 공공매체인만큼 그 내용 이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정당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정치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책무를 실현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방식 으로 행사될 때는 사회는 분열되고 신뢰를 잃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혐오의 확산을 막는 가장 균형 잡힌 민주주의적 해법을 우리 정당들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더 큰 혐오를 멈추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정당의 인종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들께 분명한 효능감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 고 이후 다양한 범주의 혐오표현 규제 논의를 촉발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제가 처음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고 혐오표현 규제제도에 대한 나름의 사명감으로 법안 을 만들었습니다. 법안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당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진 지 3년째가 됩니다.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었고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동별 개수 제한 외에는 별다 른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광고물에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표 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신고해도 ‘정당 현수막이라 안 된다’라는 답변을 들으신 국민이 많습니다.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없고 관리 주체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정당활동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선관위건 지 방자치단체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습니다. 이런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정당 명의의 혐오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정치 적 의사 표현의 수단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확산시키는 사 례가 늘고 있습니다. 일부 정당이 선거부정 의혹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선동하는 문구를 내건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서 게시하면서 시민의 불쾌감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13 특히 혐오표현에 둘러싸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우울, 불안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전문가는 뇌 성장이 완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이 어떤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적인 그리고 다소 폭력 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듣는다는 것은 상당한 심리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 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시했습 니다. 현수막 게시 자격을 가진 정당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 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간 의 행정적 혼선을 바로잡는 방향,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방향 등을 골자 로 여러 법안이 발의됐고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유의미한 방향이라 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안들은 각각 정당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표현의 자유 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툼 발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는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고 법적 기준 또한 없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은 정치적 주장이라는 영역에서 매 사례마다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 상황에서 논의가 어려운 개념을 기준으로 제시하면 실효성 있는 대책 마 련이 어렵게 됩니다. 인종 혐오표현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협약 중 처음으로 가입한 인 종차별 철폐 협약에 따라 기준이 명확하고 인종차별을 시정한 국제적 사례 역시 많습니 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기준에서부터 규제를 시작하고 사회적합의 수준을 높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안과 함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해 표현의 자유와 인 권보호가 조화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혐오표현 가운데에서도 국제적으로 인권침해의 해악이 명확하고 기준이 비교적 분명한 인종 혐오 표현을 우선적 금지 대상으로 삼아 공공장소에서의 차별과 배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당현수막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접하는 공공매체인만큼 그 내용 이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정당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정치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책무를 실현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방식 으로 행사될 때는 사회는 분열되고 신뢰를 잃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혐오의 확산을 막는 가장 균형 잡힌 민주주의적 해법을 우리 정당들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더 큰 혐오를 멈추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정당의 인종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들께 분명한 효능감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 고 이후 다양한 범주의 혐오표현 규제 논의를 촉발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6항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 본소득법안 및 의사일정 제62항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 14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6항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 본소득법안 및 의사일정 제62항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 14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에 대해 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신정훈 위원장님과 함께 대표발의한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법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이 국가적 과제가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농어촌의 공동화와 소멸은 가 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농어촌 인구는 25만 명이 감소했고 전국 읍면 의 절반 이상이 농촌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합니다.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도농 간의 소득 격차는 농어촌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핵 심 원인입니다. 농어촌 주민의 소득 감소는 구매력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지역소비와 생활서비스가 인 근 도시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해서는 농 어촌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득 보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제정안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으로 도농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지역 경제 선순환을 달성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 원 이상의 농어촌기본소 득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월 15만 원 수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도농 간 소득 격차는 2025년 기준으로 연간 3200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소득 격 차를 보완하고 지역 경제에 유의미하게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전면적인 지원 이 필요합니다. 이에 제정안은 월 30만 원 이상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행정안전부가 농어촌기본소득의 주무부처를 맡도록 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업 진흥을 목표로 한 산업 정책이라기보다는 농어촌 인구의 급격 한 소멸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지 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도맡아 왔었던 행정안 전부가 주무부처를 맡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농어촌기본소득의 안정적 추진과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적극 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역단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량도 중요하고 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분권의 총괄 조정 부처이자 지방정 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이 가능한 부처로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주관하는 데에 가장 적 합합니다. 실제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인 광역지자체 10곳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절반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15 이상의 지자체가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를 맡아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 이외에도 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합리성을 기하고자 단계적 실시 조항을 마련하는 등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본 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안위 위원 여러분! 이제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그리고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기반시설 조성을 중심으로 한 현행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한계는 농어촌소멸 위기의 가속화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의 방향을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어촌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개선해서 지역 경제 선순환을 회복해야 합니 다. 모쪼록 저와 신정훈 위원장님께서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이 제안된 취지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참사의 책임자 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권리구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특조위의 조사 개시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진상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참사 관련 범죄와 비위행위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도 커지고 있 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 히 보장하고자 시민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첫째로 이태원참사 관련 범죄 및 비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태원참사 당시에 소방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허위로 조 작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사 당시 VIP가 참석한 긴급상황회의의 영상이 존재했다 는 사실 역시도 밝혀졌습니다. 향후 특조위의 진상규명으로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범죄행 위가 새롭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태원참사는 정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라는 특성상 참사의 조 사 대상 다수가 공직자입니다. 정부가 이번 합동감사를 통해 공직자 6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던 것처럼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도 분명하게 밝혀질 것으 로 생각이 됩니다. 진상규명에 따른 실효성 있는 처벌과 징계가 가능하려면 관련 범죄 및 비위행위에 대 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배·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했 습니다. 피해자의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가 현행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 난 지금까지도 배·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권리를 실현하기 위 한 구체적 절차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위로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우선 배상하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는 대위변제 방식을 도입해서 신속히 16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피해회복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또 참사 현장에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민간인,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등 간접적으 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 근거도 마련해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 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특조위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까지 이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 에서 살아가고 있는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하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동료 의원 열세 분이 제안드린 취지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에 대해 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신정훈 위원장님과 함께 대표발의한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법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이 국가적 과제가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농어촌의 공동화와 소멸은 가 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농어촌 인구는 25만 명이 감소했고 전국 읍면 의 절반 이상이 농촌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합니다.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도농 간의 소득 격차는 농어촌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핵 심 원인입니다. 농어촌 주민의 소득 감소는 구매력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지역소비와 생활서비스가 인 근 도시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해서는 농 어촌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득 보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제정안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으로 도농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지역 경제 선순환을 달성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 원 이상의 농어촌기본소 득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월 15만 원 수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도농 간 소득 격차는 2025년 기준으로 연간 3200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소득 격 차를 보완하고 지역 경제에 유의미하게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전면적인 지원 이 필요합니다. 이에 제정안은 월 30만 원 이상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행정안전부가 농어촌기본소득의 주무부처를 맡도록 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업 진흥을 목표로 한 산업 정책이라기보다는 농어촌 인구의 급격 한 소멸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지 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도맡아 왔었던 행정안 전부가 주무부처를 맡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농어촌기본소득의 안정적 추진과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적극 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역단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량도 중요하고 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분권의 총괄 조정 부처이자 지방정 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이 가능한 부처로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주관하는 데에 가장 적 합합니다. 실제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인 광역지자체 10곳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절반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15 이상의 지자체가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를 맡아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 이외에도 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합리성을 기하고자 단계적 실시 조항을 마련하는 등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본 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안위 위원 여러분! 이제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그리고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기반시설 조성을 중심으로 한 현행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한계는 농어촌소멸 위기의 가속화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의 방향을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어촌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개선해서 지역 경제 선순환을 회복해야 합니 다. 모쪼록 저와 신정훈 위원장님께서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이 제안된 취지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참사의 책임자 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권리구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특조위의 조사 개시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진상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참사 관련 범죄와 비위행위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도 커지고 있 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 히 보장하고자 시민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첫째로 이태원참사 관련 범죄 및 비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태원참사 당시에 소방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허위로 조 작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사 당시 VIP가 참석한 긴급상황회의의 영상이 존재했다 는 사실 역시도 밝혀졌습니다. 향후 특조위의 진상규명으로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범죄행 위가 새롭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태원참사는 정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라는 특성상 참사의 조 사 대상 다수가 공직자입니다. 정부가 이번 합동감사를 통해 공직자 6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던 것처럼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도 분명하게 밝혀질 것으 로 생각이 됩니다. 진상규명에 따른 실효성 있는 처벌과 징계가 가능하려면 관련 범죄 및 비위행위에 대 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배·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했 습니다. 피해자의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가 현행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 난 지금까지도 배·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권리를 실현하기 위 한 구체적 절차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위로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우선 배상하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는 대위변제 방식을 도입해서 신속히 16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피해회복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또 참사 현장에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민간인,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등 간접적으 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 근거도 마련해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 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특조위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까지 이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 에서 살아가고 있는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하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동료 의원 열세 분이 제안드린 취지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