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도 사법부 예산안 심사 완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2일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장경태 소위원장은 "예산 감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심사를 진행했다"며 "각종 증빙자료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부대의견에 구체적인 보완책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사건의 사물관할을 두고도 심층 검토했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단독판사 관할 사건을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인데,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과의 형평성 및 중대 사건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외동포 관련 법률안들도 검토했다.
발언 (354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을 심사한 후에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타 상임위 법안 50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고유법안 39건 등 90여 건의 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안건을 심사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해 현안질 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고유법안 상정 후 대체토론하는 순서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9)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3) 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4시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을 심사한 후에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타 상임위 법안 50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고유법안 39건 등 90여 건의 8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안건을 심사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해 현안질 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고유법안 상정 후 대체토론하는 순서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9)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3) 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4시45분)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의 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의 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기획재정위 소관 9건 법률안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 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 방위사업법에 국유재산특례 부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도 경미하게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경미한 자구 수 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안(대안)은 한국 수출입은행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긴급수급조치 위반행 위,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어 떠한 행위를 매점매석행위로 볼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매점매석행위 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관세사법 일부개정안(대안)도 체계·자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대안)도 역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9 의사일정 제7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대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 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되 기존에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판매하던 자에게 2년간 영업소 간 거리기준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담배소매 인 지정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심사 결과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무사법 일부개정안(대안) 역시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대안) 역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기획재정위 소관 9건 법률안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 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 방위사업법에 국유재산특례 부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도 경미하게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경미한 자구 수 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안(대안)은 한국 수출입은행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긴급수급조치 위반행 위,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어 떠한 행위를 매점매석행위로 볼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매점매석행위 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관세사법 일부개정안(대안)도 체계·자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대안)도 역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4차(2025년11월12일) 9 의사일정 제7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대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 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되 기존에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판매하던 자에게 2년간 영업소 간 거리기준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담배소매 인 지정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심사 결과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무사법 일부개정안(대안) 역시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대안) 역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과 백승보 조달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과 백승보 조달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먼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