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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2025-11-14

요약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예산안 심의…미국 정책 변화 모니터링팀 신설 추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4일 2026년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외교부는 북·미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 정책 변화 동향 모니터링을 담당할 정세분석팀(2억 1600만 원)과 주정부·주의회 협력팀(1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외교부 박윤주 제1차관은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올해 대비 25.2% 증가한 4173억 원으로, 세출예산안은 15.8% 감소한 3조 6028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보고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은 신규 팀의 연구원을 모두 공무직으로 채용할 계획에 대해 "공무직은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적 책임성을 지니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통일부는 한반도평화경청단 등 부서를 개편하며 인건비 538억 9300만 원과 기본경비 100억 2400만 원을 편성했다.

발언 (820)

김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경주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외통위원들께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2025 경주 APEC은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경주 APEC 지원 특별법 을 통과시켜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매우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 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만 각국 정상 등 참석자 모두가 ‘경주가 매우 아름답다’, ‘준비가 훌륭하다’, ‘시민들이 모두 친절하다’ 등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 이번 APEC 행사를 통해서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존 경하는 외통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외통위원님들 중에는 APEC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양 간사님들께서 일정을 잡아 주시면, 경주 APEC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 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법률안, 동의안 등 안건 을 일괄 상정한 후에 대체토론을 하고 안건들을 각각의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효율적인 심 사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17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출석과 관련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현 외교부장관께서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를 제출해 왔습니다. 김진아 외교부2차관께서 G20 정상회의 관련 보고를 이유로 일시 불 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상세한 불출석 등 명단 및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06분) 4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김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경주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외통위원들께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2025 경주 APEC은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경주 APEC 지원 특별법 을 통과시켜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매우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 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만 각국 정상 등 참석자 모두가 ‘경주가 매우 아름답다’, ‘준비가 훌륭하다’, ‘시민들이 모두 친절하다’ 등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 이번 APEC 행사를 통해서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존 경하는 외통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외통위원님들 중에는 APEC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양 간사님들께서 일정을 잡아 주시면, 경주 APEC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 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법률안, 동의안 등 안건 을 일괄 상정한 후에 대체토론을 하고 안건들을 각각의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효율적인 심 사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17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출석과 관련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현 외교부장관께서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를 제출해 왔습니다. 김진아 외교부2차관께서 G20 정상회의 관련 보고를 이유로 일시 불 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상세한 불출석 등 명단 및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06분) 4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김석기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결의안은 숙려기간 20일을 거쳐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 으나 같은 조 단서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의사일정으 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 한 국회 결의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해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라. 재외동포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제교류기금 나. 남북협력기금 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1) 4.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5) 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4) 6.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9) 7.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213426) 8.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3439) 9.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3440) 10.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이재강 의원·윤종오 의원·김준형 의원 등 65인 발의)(의안번호 2213292) 11. 한반도 평화 결의안(김영배 의원 등 69인 발의)(의안번호 2213527) 12.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김영호 의원 등 131인 발의)(의안번호 2213785) 1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4) 1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8) 1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0) 1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4) 17.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2)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5 1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3) 1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3) 2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9) 21. 남북합의서 이행 강화를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입법에 관한 청원(이재강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41) (10시07분)

김석기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결의안은 숙려기간 20일을 거쳐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 으나 같은 조 단서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의사일정으 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 한 국회 결의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해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라. 재외동포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제교류기금 나. 남북협력기금 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1) 4.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5) 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4) 6.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9) 7.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213426) 8.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3439) 9.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3440) 10.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이재강 의원·윤종오 의원·김준형 의원 등 65인 발의)(의안번호 2213292) 11. 한반도 평화 결의안(김영배 의원 등 69인 발의)(의안번호 2213527) 12.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김영호 의원 등 131인 발의)(의안번호 2213785) 1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4) 1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8) 1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0) 1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4) 17.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2)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5 1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3) 1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3) 2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9) 21. 남북합의서 이행 강화를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입법에 관한 청원(이재강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41) (10시07분)

김석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통일부·민주평통자문회의 및 재외동포 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남북합의서 이행 강화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입법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주 외교부1차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의 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정부 제출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통일부·민주평통자문회의 및 재외동포 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남북합의서 이행 강화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입법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주 외교부1차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의 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정부 제출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외교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외교부 소관 정부 제출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배포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내년도 외교부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25.2% 증가한 41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5.8% 감소한 3조 60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 다. 일반회계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4175억 원, 기본경비 2324억 원, 주요사업비 2조 9002 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한국국제협력단 출연을 포함한 공적개발원조 등 1조 5034억 원, 국제기 구 분담금 6818억 원, 일반사업비 714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교류기금은 총지 출 5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교부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의 및 교류 확대를 추진하 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강화하고 미 의회, 주정부, 학계 등 여론 주도층과의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한미 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지 위협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요국 대상 경제외교 강화를 통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 행정부와 의회의 경제 입법 및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우리 기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 하고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에게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 확대와 시장 다변 6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협력지역과의 외교 네트워크 다변화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최초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전략적 중요 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 겠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아프리카 국가와의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장기적 전략적 파 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K-이니셔티브 실현 추진 및 국민 공공외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재외공관 플랫폼화 사업을 강 화하고 주요국 및 글로벌사우스 대상으로 사업을 다변화하며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 을 확대하고 신기술 활용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정보 분석 및 정책 지원 AI 플랫폼 기반 구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AI 기반의 외교정보 분석 및 정책 지원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외교 분야에서 AI 선도국이 되겠습니다. 추가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교부 소관 정부 제출 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은 공해 운항 어선의 안전성 향상과 어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제안전기 준을 적용하기 위한 가입동의안입니다. 정부는 동 협약 가입을 통해 원양어선 및 어선원 에 대한 국내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시킴으로써 우리 원양어선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해외 조업이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에 파견 중인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파견 연장이 필요합니다. 동명부대는 레바논 및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빛부대는 남수단 의 평화 정착과 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명부대와 한빛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이 처 리되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평화와 안보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외교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외교부 소관 정부 제출 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외교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외교부 소관 정부 제출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배포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내년도 외교부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25.2% 증가한 41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5.8% 감소한 3조 60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 다. 일반회계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4175억 원, 기본경비 2324억 원, 주요사업비 2조 9002 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한국국제협력단 출연을 포함한 공적개발원조 등 1조 5034억 원, 국제기 구 분담금 6818억 원, 일반사업비 714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교류기금은 총지 출 5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교부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의 및 교류 확대를 추진하 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강화하고 미 의회, 주정부, 학계 등 여론 주도층과의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한미 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지 위협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요국 대상 경제외교 강화를 통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 행정부와 의회의 경제 입법 및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우리 기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 하고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에게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 확대와 시장 다변 6 제429회-외교통일제5차(2025년11월14일) 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협력지역과의 외교 네트워크 다변화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최초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전략적 중요 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 겠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아프리카 국가와의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장기적 전략적 파 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K-이니셔티브 실현 추진 및 국민 공공외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재외공관 플랫폼화 사업을 강 화하고 주요국 및 글로벌사우스 대상으로 사업을 다변화하며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 을 확대하고 신기술 활용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정보 분석 및 정책 지원 AI 플랫폼 기반 구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AI 기반의 외교정보 분석 및 정책 지원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외교 분야에서 AI 선도국이 되겠습니다. 추가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교부 소관 정부 제출 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은 공해 운항 어선의 안전성 향상과 어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제안전기 준을 적용하기 위한 가입동의안입니다. 정부는 동 협약 가입을 통해 원양어선 및 어선원 에 대한 국내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시킴으로써 우리 원양어선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해외 조업이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에 파견 중인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파견 연장이 필요합니다. 동명부대는 레바논 및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빛부대는 남수단 의 평화 정착과 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명부대와 한빛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이 처 리되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평화와 안보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외교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외교부 소관 정부 제출 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