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9일 2026년도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7~18일 이틀간 심사를 진행한 결과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일부 항목에 대해 감액 조정했다. 한정애 위원은 한·아프리카재단 예산 20억 원 증액을 문제 삼았다. 위원은 국정감사 결과 해당 재단이 이사회를 개최한 실적이 전무하고, 이사회 대신 자문단 협의로 사업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 증액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에는 정부 원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의결에 감사를 표하며 차세대 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 귀환 동포 지원, 역사적 특수 동포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발언 (7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현 외교부장관께서 정상 UAE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 국외 출장을 이유로, 김진아 외 교부2차관께서는 한-몽골 공동위원회 참석 관련 국외 출장을 이유로 각각 불출석 사유 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상세한 불출석 명단 및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 자로 간사위원 간 협의에 따라 김상욱 위원님은 기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차지호 위원님은 기존 예산·결산·기 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2 제429회-외교통일제6차(2025년11월19일) 바랍니다. 구체적인 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7일 및 18일 양일간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라. 재외동포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제교류기금 나. 남북협력기금 (10시4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현 외교부장관께서 정상 UAE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 국외 출장을 이유로, 김진아 외 교부2차관께서는 한-몽골 공동위원회 참석 관련 국외 출장을 이유로 각각 불출석 사유 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상세한 불출석 명단 및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 자로 간사위원 간 협의에 따라 김상욱 위원님은 기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차지호 위원님은 기존 예산·결산·기 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2 제429회-외교통일제6차(2025년11월19일) 바랍니다. 구체적인 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7일 및 18일 양일간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라. 재외동포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제교류기금 나. 남북협력기금 (10시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 시에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 대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감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남미지 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2000만 원,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700만 원, 총 2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내용은 인도적 지원(ODA) 700억 원, 재외국민 보호 28억 1700만 원,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56억 7000만 원, 재외공관의 인건비 29억 3400만 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에 34억 4800만 원, 외교정보자원 관리 및 안전 강화에 120억 원, 한·아프리카재단 출연에 20억 원 등 총 39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2087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2086억 7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한 바 있 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ODA 관련해서는 정부 원안 자체가 좀 지나치게 축소한 측면이 있다라 고 하는 공감이 있었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 겠다라고 하는 여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렇게 증액한 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 다. 제429회-외교통일제6차(2025년11월19일) 3 그리고 외교부 소관 부대의견으로 외교부는 재외공관 및 본부 인건비에 대해 반복적으 로 확인되는 불용액 및 예산현액 대비 낮은 집행률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 안을 마련토록 하고, 기후환경과학외교국 내 한시조직인 국제인공지능외교과를 상설 조 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교부 소관 국제교류기금 운용계획안 중 수입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지출계획안에 대하여는 한국학 기반 확대 10억 원, 글로벌 인적교류 20억 1400만 원, 글로벌 협력강화 2억 5000만 원 등 총 32억 6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 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기금에 대하여 국제교류기여금 인하에 따른 공공외교 재원 감소로 공 공외교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바 외교부가 국제교류기여금의 원상복구를 유관부처 와 조속히 협의하도록 하는 총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 리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감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인권 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72억 2400만 원,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1억 7000만 원,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000만 원 등 총 10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총 111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내용은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32억 원,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 원체계 운영 23억 원, 국내통일기반 조성 20억 9700만 원 등 총 26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196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84억 6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 다. 그리고 통일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통일부는 위성정보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위성영상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토 록 적극 노력하고 제2하나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 토록 하며 통일정책추진 사업과 국내통일기반 조성 사업 수행 시 통일부 본연의 임무인 통일 지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 총 7건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중 수입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지출계획안에 대하여는 개성공단 기반조성 13억 4000만 원, DMZ 평화적 이 용 8억 원, 경협기반(무상) 6억 5100만 원, 이산가족 교류지원 2억 원 등 총 29억 9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에 대하여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기타경제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기금 사용 후에 우리 위원회에 적시에 보고토록 하는 총 1건의 부 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4 제429회-외교통일제6차(2025년11월1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안 증액은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2000만 원, 자문위원 역량강화 6억 7000만 원,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6억 6800만 원 등 총 3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13억 58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 산안의 증액 내용은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38억 8800만 원,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35 억 7300만 원,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30억 3100만 원 등 총 13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 계 225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및 서면으로 제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등 에 송부하여 예산집행 시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 시에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 대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감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남미지 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2000만 원,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700만 원, 총 2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내용은 인도적 지원(ODA) 700억 원, 재외국민 보호 28억 1700만 원,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56억 7000만 원, 재외공관의 인건비 29억 3400만 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에 34억 4800만 원, 외교정보자원 관리 및 안전 강화에 120억 원, 한·아프리카재단 출연에 20억 원 등 총 39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2087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2086억 7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한 바 있 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ODA 관련해서는 정부 원안 자체가 좀 지나치게 축소한 측면이 있다라 고 하는 공감이 있었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 겠다라고 하는 여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렇게 증액한 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 다. 제429회-외교통일제6차(2025년11월19일) 3 그리고 외교부 소관 부대의견으로 외교부는 재외공관 및 본부 인건비에 대해 반복적으 로 확인되는 불용액 및 예산현액 대비 낮은 집행률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 안을 마련토록 하고, 기후환경과학외교국 내 한시조직인 국제인공지능외교과를 상설 조 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교부 소관 국제교류기금 운용계획안 중 수입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지출계획안에 대하여는 한국학 기반 확대 10억 원, 글로벌 인적교류 20억 1400만 원, 글로벌 협력강화 2억 5000만 원 등 총 32억 6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 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기금에 대하여 국제교류기여금 인하에 따른 공공외교 재원 감소로 공 공외교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바 외교부가 국제교류기여금의 원상복구를 유관부처 와 조속히 협의하도록 하는 총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 리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감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인권 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72억 2400만 원,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1억 7000만 원,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000만 원 등 총 10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총 111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내용은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32억 원,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 원체계 운영 23억 원, 국내통일기반 조성 20억 9700만 원 등 총 26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196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84억 6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 다. 그리고 통일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통일부는 위성정보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위성영상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토 록 적극 노력하고 제2하나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 토록 하며 통일정책추진 사업과 국내통일기반 조성 사업 수행 시 통일부 본연의 임무인 통일 지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 총 7건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중 수입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지출계획안에 대하여는 개성공단 기반조성 13억 4000만 원, DMZ 평화적 이 용 8억 원, 경협기반(무상) 6억 5100만 원, 이산가족 교류지원 2억 원 등 총 29억 9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에 대하여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기타경제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기금 사용 후에 우리 위원회에 적시에 보고토록 하는 총 1건의 부 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4 제429회-외교통일제6차(2025년11월1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안 증액은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2000만 원, 자문위원 역량강화 6억 7000만 원,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6억 6800만 원 등 총 3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13억 58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 산안의 증액 내용은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38억 8800만 원,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35 억 7300만 원,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30억 3100만 원 등 총 13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 계 225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및 서면으로 제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등 에 송부하여 예산집행 시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영배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 님 계십니까?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영배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 님 계십니까?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외교부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증액한 내용 중에 한·아프리카재단 출연에 2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지 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봤더니 한·아프리카재단은 이사회를 개최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이사회를 개최한 실적이 전무하고 사업을 할 때 이사회 개최를 하지 아니하고 자문단 협 의라고 하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단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 산하기관 중에 한·아프리카재단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피시고 집행하도록 하시고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집행 결과를 저희가 볼 때는 이사회를 제대로 개최했는지, 제대로 운영했는지를 제대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어쨌든 예산 상정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남미지역국가 간의 교류협력 부분에 있어서 인턴 사업은 별도로 와서 여러 가지 소명을 하시기는 했습 니다만 솔직히 그게 제가 납득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턴 사업이 대개는 중남미에 배치가 되는데 이것은 스페인 마드리드하고 미 국에 배치되는 인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외교부에 있어서 채용 과정이나 인턴과 관 련한 것에 있어서 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다수였고 지금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건, 심민경 건에 대해서도 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 채용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그 래서 과연 이 미국과 스페인으로 가는 인턴 사업은 투명하게 제대로 됐겠는가라고 하는 제429회-외교통일제6차(2025년11월19일) 5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있어서. 그리고 MOU 핑계를 대는데 MOU는 그냥 30일 전에 통보를 하면 안 보내도 되게끔 되어 있는 아주 가벼운 양해각서 정도의 수준입니다. 어쨌건 이 사업을 그냥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한다라고 해서 지금 예결소위에서 그 부분을 그냥 반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하게 보겠다, 그리고 정말로 투명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증액한 내용 중에 한·아프리카재단 출연에 2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지 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봤더니 한·아프리카재단은 이사회를 개최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이사회를 개최한 실적이 전무하고 사업을 할 때 이사회 개최를 하지 아니하고 자문단 협 의라고 하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단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 산하기관 중에 한·아프리카재단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피시고 집행하도록 하시고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집행 결과를 저희가 볼 때는 이사회를 제대로 개최했는지, 제대로 운영했는지를 제대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어쨌든 예산 상정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남미지역국가 간의 교류협력 부분에 있어서 인턴 사업은 별도로 와서 여러 가지 소명을 하시기는 했습 니다만 솔직히 그게 제가 납득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턴 사업이 대개는 중남미에 배치가 되는데 이것은 스페인 마드리드하고 미 국에 배치되는 인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외교부에 있어서 채용 과정이나 인턴과 관 련한 것에 있어서 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다수였고 지금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건, 심민경 건에 대해서도 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 채용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그 래서 과연 이 미국과 스페인으로 가는 인턴 사업은 투명하게 제대로 됐겠는가라고 하는 제429회-외교통일제6차(2025년11월19일) 5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있어서. 그리고 MOU 핑계를 대는데 MOU는 그냥 30일 전에 통보를 하면 안 보내도 되게끔 되어 있는 아주 가벼운 양해각서 정도의 수준입니다. 어쨌건 이 사업을 그냥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한다라고 해서 지금 예결소위에서 그 부분을 그냥 반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하게 보겠다, 그리고 정말로 투명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