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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2025-11-28

요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 소관 안건들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외교부 소관 5건의 법률안과 7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안, 통일부 소관 3건의 법률안, 재외동포청 소관 1건의 법률안을 승인했다. 외교부장관 조현은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남수단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의결에 감사를 표하며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평화 유지 노력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위원은 지난 6개월간의 외교활동을 평가하며 "사실상 셧다운 상태였던 우리 외교가 국제무대에 완전히 복귀했고, 글로벌 사우스까지 외교지평을 확대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글로벌 책임 강국 위상을 높였다"고 총평했다.

발언 (746)

김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윈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3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먼저 의결하 고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3)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0)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3)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7)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1) 7.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3439) 8.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3440) 9.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 (의안번호 2207723) 10.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8170) 11.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8171) 12.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210654) 13.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213426) 14.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3078) 15.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7)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059)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865)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37) (10시05분)

김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윈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3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먼저 의결하 고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3)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0)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3)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7)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1) 7.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3439) 8.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3440) 9.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 (의안번호 2207723) 10.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8170) 11.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8171) 12.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210654) 13.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213426) 14.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3078) 15.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7)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059)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865)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37) (10시05분)

김석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 19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4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김건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 19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4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김건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소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건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소위원회를 열어 외교부 소관 13 건의 법률안과 7건의 동의안, 2건의 결의안, 통일부 소관 18건의 법률안, 재외동포청 소 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외교부 소관 5건의 법률안, 7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 안, 통일부 소관의 3건의 법률안 및 재외동포청 소관의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과 김석기 의원, 이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 3건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외공관이 관할 구역의 무상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연 1회 이상 파악하도록 하고, 둘째 주관기관과 재외공관이 수행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등의 결과를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셋 째 주관기관이 사업의 점검 결과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 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임공관장이 재외공 관장 직위에서 면직한 후에도 60일 동안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특혜로 볼 수 있어 이를 삭제하여 특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 김기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방 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최근 위험지역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여행금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 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은 레바논과 남수단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을 각각 1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파견지역 주민과 국제사회가 동 파 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기존에 체결된 중미 5개국과의 한-중미 FTA에 과테말라를 자 유무역협정 당사국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과테말라의 가입에 따라 한-중미 FTA는 중 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 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은 진술과 증거 취득, 압수·수색 등 형사사건에서 사법 공조를 우리나라와 싱 가포르공화국 간 상호 제공하는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으로 양국 사이 형사사법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및 재판 절차에서의 효율성과 신속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5 성을 도모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 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 준동의안은 한-싱가포르 간 범죄인의 상호 인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으로 양국 간 각종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형사 문 제에 관한 사법정의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가입동의안은 선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부터 인체와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설정한 협약에 대한 가입동의안으로 국제해사기구 이사국으로서 우 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선박 안전, 인간의 건강 및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협약 가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은 원양어선과 선원의 안 전 관리에 관한 국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해사안전 전반 및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사회 의 노력에 동참하려는 것으로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 강화 및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통한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협약 가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귀환자 수천 명을 태운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과 관련 하여 한일 양국 정부가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며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송환, 피해 회복 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결의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를 통일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 였습니다. 다음, 김태호 의원 및 박충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 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 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 고, 둘째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제삼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양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 행법에 따른 동반가족의 범위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 우자·자녀 등을 추가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 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김건소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건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소위원회를 열어 외교부 소관 13 건의 법률안과 7건의 동의안, 2건의 결의안, 통일부 소관 18건의 법률안, 재외동포청 소 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외교부 소관 5건의 법률안, 7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 안, 통일부 소관의 3건의 법률안 및 재외동포청 소관의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과 김석기 의원, 이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 3건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외공관이 관할 구역의 무상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연 1회 이상 파악하도록 하고, 둘째 주관기관과 재외공관이 수행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등의 결과를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셋 째 주관기관이 사업의 점검 결과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 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임공관장이 재외공 관장 직위에서 면직한 후에도 60일 동안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특혜로 볼 수 있어 이를 삭제하여 특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 김기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방 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최근 위험지역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여행금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 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은 레바논과 남수단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을 각각 1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파견지역 주민과 국제사회가 동 파 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기존에 체결된 중미 5개국과의 한-중미 FTA에 과테말라를 자 유무역협정 당사국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과테말라의 가입에 따라 한-중미 FTA는 중 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 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은 진술과 증거 취득, 압수·수색 등 형사사건에서 사법 공조를 우리나라와 싱 가포르공화국 간 상호 제공하는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으로 양국 사이 형사사법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및 재판 절차에서의 효율성과 신속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5 성을 도모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 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 준동의안은 한-싱가포르 간 범죄인의 상호 인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으로 양국 간 각종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형사 문 제에 관한 사법정의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가입동의안은 선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부터 인체와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설정한 협약에 대한 가입동의안으로 국제해사기구 이사국으로서 우 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선박 안전, 인간의 건강 및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협약 가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은 원양어선과 선원의 안 전 관리에 관한 국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해사안전 전반 및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사회 의 노력에 동참하려는 것으로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 강화 및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통한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협약 가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귀환자 수천 명을 태운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과 관련 하여 한일 양국 정부가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며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송환, 피해 회복 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결의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를 통일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 였습니다. 다음, 김태호 의원 및 박충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 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 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 고, 둘째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제삼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양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 행법에 따른 동반가족의 범위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 우자·자녀 등을 추가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 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제429회-외교통일제7차(2025년11월28일)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법안 내용에는 동의를 하면서 외교부에 조금 당부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방문 금지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 는 것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올리는 것인데 이게 여행금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기는 합니다만 실효성은 사실 행정력을 담보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여행금지국가 또는 여행금지지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된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 해외 로밍 사례를 보면 연간 한 10만 건 이상이 금지지역이나 금지국가를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어떤 처벌이 있거나 이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을 가 가지고 유튜브도 찍고 ‘여 기 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블로그에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해당 지역에 들어가서 로밍을 했을 때 당신이 지금 방문한 지역이 여행금지국가이고 여행금지지역이라고 하고 처벌 수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 안내는 해 줘야 된다. 그 처벌의 내용이 어떤지도 모르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력을 담보로 한, 실제로 그렇게 하고도 금지 구역에 들어가거나 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애 위원

법안 내용에는 동의를 하면서 외교부에 조금 당부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방문 금지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 는 것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올리는 것인데 이게 여행금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기는 합니다만 실효성은 사실 행정력을 담보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여행금지국가 또는 여행금지지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된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 해외 로밍 사례를 보면 연간 한 10만 건 이상이 금지지역이나 금지국가를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어떤 처벌이 있거나 이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을 가 가지고 유튜브도 찍고 ‘여 기 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블로그에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해당 지역에 들어가서 로밍을 했을 때 당신이 지금 방문한 지역이 여행금지국가이고 여행금지지역이라고 하고 처벌 수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 안내는 해 줘야 된다. 그 처벌의 내용이 어떤지도 모르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력을 담보로 한, 실제로 그렇게 하고도 금지 구역에 들어가거나 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