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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2025-11-17

요약

기획재정위원회, 한미 전략적 투자 MOU 관세 인하 방안 보고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한미 전략적 투자 MOU의 주요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11월 14일 서명된 MOU에 따라 기존 8월부터 부과되던 15% 추가 관세를 조정하기로 했다.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가 15% 미만일 경우 EU, 일본과 동일하게 총 15%만 부과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위원들 사이에서 투자펀드 규모와 외환보유액 조달 방식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박수영 위원은 투명성을 강조하며 여야 합의를 통한 진행을 제안했으며, 이인선 위원은 연간 15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금을 외환보유액 감소 없이 조달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운용수익을 통한 조달 계획을 설명했다. 정일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한국은행 잉여금 8500억 원 증액과 대미투자 지원 신규사업으로 7000억 원 예산 이관을 발표했다.

발언 (1664)

임이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할 예정이며 임광현 국세청장은 OECD 회의 참석을 이유로, 임기근 기획재정부2차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을 이유로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위원 간 협의에 따라 예산안 등에 대한 소위원장 심사보고 후에 기획재정부로부 터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찬반 토론 및 질의를 실시하 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위원회 심사보고 등 회의자료는 시나리오순에 맞추어 단말기에 배 부하였고 기획재정부의 관세협상 결과 보고는 수정사항이 있어서 최종 자료를 서면으로 배부하도록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가데이터처 소관 다. 국세청 소관 라. 관세청 소관 마. 조달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라. 복권기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바. 외국환평형기금 사. 기후대응기금 (10시04분)

임이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할 예정이며 임광현 국세청장은 OECD 회의 참석을 이유로, 임기근 기획재정부2차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을 이유로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위원 간 협의에 따라 예산안 등에 대한 소위원장 심사보고 후에 기획재정부로부 터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찬반 토론 및 질의를 실시하 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위원회 심사보고 등 회의자료는 시나리오순에 맞추어 단말기에 배 부하였고 기획재정부의 관세협상 결과 보고는 수정사항이 있어서 최종 자료를 서면으로 배부하도록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가데이터처 소관 다. 국세청 소관 라. 관세청 소관 마. 조달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라. 복권기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바. 외국환평형기금 사. 기후대응기금 (10시04분)

임이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 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3 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 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3 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소위원장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가 2026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수정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중 한국은행 잉여금은 최근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8500억 원 증액하고 일 반회계 세출 중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안에 7000억 원을 대미투자 지원 신규 사업으로 이관하였으며 이를 제외하고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 5억 8000만 원, 협동조합활성화 사업 1억 원 등 총 10억 21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정보화) 등 2개 사업에서 총 22억 4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출 중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 등 2개 사업에서 총 57억 원을 감액 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 지출 중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등 2개 사업에서 7억 4000만 원 을 감액하며 대법원 청사시설 취득 등 16개 사업에서 618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 대외 경제협력기금 지출 중 사업진행컨설팅(ODA) 사업에서 7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중 기타이자상환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한국투자공사 위 탁수수료 3264억 4000만 원을 예산안 편성지침에 부합하게 기금운영비 사업으로 변경하 였습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지출 중 탄소중립 설비투자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에서 2096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국가채무의 성질별 분류체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통 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23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데이터처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의 기타잡수입 항목에서 1100만 원 을 증액하고 세출 항목 중 경제총조사 등 4개 사업에서 5억 3300만 원을 감액하며 통계 데이터 분석 및 활용지원 등 8개 사업에서 67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 대상에 대한 접근성 및 응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대상별로 특화 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4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 항목 중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등 4개 사업에서 8억 1300만 원을 감액하며 압류재산 공매 등 5개 사업에서 130억 6800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관예우 방지대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관예우 방지대책을 적극적으 로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5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관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의 과태료 항목에서 37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 항목 중 통관감시장비 현대화 사업에서 2억 4400만 원을 감액하며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등 9개 사업에서 158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에 많은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개선토록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설계약 사업수입 등의 3개 세입 항목에서 49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 항목 중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등 2개 사업에서 20억 800만 원을 감액하며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등 2개 사업에서 79억 4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과 G-PASS 기업 지정제도의 연계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영소위원장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가 2026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수정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중 한국은행 잉여금은 최근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8500억 원 증액하고 일 반회계 세출 중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안에 7000억 원을 대미투자 지원 신규 사업으로 이관하였으며 이를 제외하고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 5억 8000만 원, 협동조합활성화 사업 1억 원 등 총 10억 21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정보화) 등 2개 사업에서 총 22억 4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출 중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 등 2개 사업에서 총 57억 원을 감액 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 지출 중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등 2개 사업에서 7억 4000만 원 을 감액하며 대법원 청사시설 취득 등 16개 사업에서 618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 대외 경제협력기금 지출 중 사업진행컨설팅(ODA) 사업에서 7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중 기타이자상환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한국투자공사 위 탁수수료 3264억 4000만 원을 예산안 편성지침에 부합하게 기금운영비 사업으로 변경하 였습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지출 중 탄소중립 설비투자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에서 2096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국가채무의 성질별 분류체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통 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23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데이터처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의 기타잡수입 항목에서 1100만 원 을 증액하고 세출 항목 중 경제총조사 등 4개 사업에서 5억 3300만 원을 감액하며 통계 데이터 분석 및 활용지원 등 8개 사업에서 67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 대상에 대한 접근성 및 응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대상별로 특화 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4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 항목 중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등 4개 사업에서 8억 1300만 원을 감액하며 압류재산 공매 등 5개 사업에서 130억 6800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관예우 방지대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관예우 방지대책을 적극적으 로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5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관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의 과태료 항목에서 37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 항목 중 통관감시장비 현대화 사업에서 2억 4400만 원을 감액하며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등 9개 사업에서 158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에 많은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개선토록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설계약 사업수입 등의 3개 세입 항목에서 49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 항목 중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등 2개 사업에서 20억 800만 원을 감액하며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등 2개 사업에서 79억 4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과 G-PASS 기업 지정제도의 연계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위원장

정일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나오셔서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장

정일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나오셔서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국제경제관리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입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그리고 같은 날 서명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주요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관세 인하 주요 내용입니다. 상호관세의 경우에는 8월 7일부터 기존 MFN 또는 한미 FTA 관세에 15%가 추가되 는 상호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MOU에 서명한 11월 14일부터는 미국의 MFN 관세가 15% 미만일 경우에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총 15%의 관세만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MFN 관세가 15% 이상일 경우에도 한미 FTA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총 15%만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EU 그리고 일본은 미국 MFN 관세가 15% 이상 일 경우에는 동 MFN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부품 관세는 현재 25%에서 15%로 인하됩니다. 다만 동 관세 인하 조치 는 MOU에 대한 이행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되게 됩니다. 의약품은 품목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최대 15%가 적용됩니다. 반도체는 우리의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등에 대비하여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목재 제품의 경우에는 11월 14일부터 최대 15%가 적용됩니다. 항공기·부품은 무관세이고, 제네릭 의약품·원료·전구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일부 천연자원 등 기타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면제키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개요를 설명드리면 2000억 불의 투자와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협력투자 1500억 불로 구성됩니다. 우리 측의 투자에 대응하여 미국 측은 토지 임대, 용수·전력 등 기반 인프라 지원,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를 신속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2000억 불 투자의 경우 미국 대통령은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사업을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투자위원회는 한국의 산업부장관이 위 원장인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 고, 특히 협의위원회는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투자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19일까지 선정 됩니다. 투자 분야는 양국 경제·국가안보 증진에 기여하는 분야로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 약품, 핵심광물, AI·양자컴퓨터 등입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5 자금 납입의 경우에는 연간 200억 불을 한도로 하여 사업 진척 정도에 따른 자금 요청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합의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한편 조인트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에는 납입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것을 요청하도록 명시하였고 한국이 미국의 투자금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 미납한 투자금 액을 채울 때까지 미국이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수취하며 관세도 인상하는 내용이 포 함되었습니다. 현금흐름에 대해 보고드리면 미국은 모든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위해 인베스트먼트 SPV를 설립하고 각 사업별로 프로젝트 SPV를 설립합니다. 엄브렐라 SPV 형태의 투자 SPV를 설립함으로써 위험통합관리 구조가 이루어지고 설령 특정 프로젝트가 실패하더 라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현금흐름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수익 배분의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5 대 5로 배분하고 원 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이 1 대 9로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예를 들면 20년입니다,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에는 수익 배분비율을 조정 가능하도록 하여 원리금 회수가 지연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원금은 투자 존속기간과 20년 중 적은 기간으로 균분하여 상환됩니다. 이자율은 기준 금리와 스프레드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기준금리는 일본의 SOFR 6개월물과는 달리 미국 국채 20년물 고정금리를 적용하였고 스프레드는 자금조달비용, 위험 스프레드를 고 려하여 산정하되 상한은 미일 MOU에서 합의한 스프레드보다 30bps만큼 더한 값을 적 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은 프로젝트 벤더 선정 시 한국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가능한 한국이 추천한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는 등 한국 기업 우대 근거가 포함되었으며 양 국·투자위원회·협의위원회 및 관련자는 투자와 관련한 판단, 작위, 부작위에 대해서 책임 을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투자 이행 과정에서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키로 하였습니다. 동 MOU의 법적 성격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각국은 국내법을 준수하는 조항을 포함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법적 절차를 인정하고 수정 요구 또는 일방에 의한 중단이 가능 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선협력투자입니다.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 분 야 1500억 불 민간투자·보증 등 원활화를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조선 투자로 인정되는 투자는 조선 FDI, 대출보증, 선박금융 등으로 구성되고 우리 기 업 주도 사업으로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우리 기업에 귀속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비관세 분야 협력 및 기타 합의사항입니다. 6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비관세 분야 협력의 경우 양국은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 강화에 합의 하였습니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국산 자동차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미국 휘발유 차량의 국내 배출가스 인증서 발급 신청 시 미국 인증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환경기준 관련 행정부담을 완 화키로 하였습니다. 농업의 경우 농업생명공학제품 관련 위해성 심사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및 미국이 신 청한 품목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심사를 진행하고 미국 원예작물 검역 관련 미국의 요청 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체다치즈, 살라미 등 일반적인 명칭을 미국 수출업자가 한국 시장에서 현재와 같이 계 속 사용하도록 확인하였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분야 관련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 하고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화하기로 하였고 WTO에서 인정 중인 전자적 전송물 에 대한 무관세 영구화 지지에 합의하였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인정을 위한 규정 마련 등 국내 경쟁법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강제노동 대응, WTO 수산보조금 협 정의 충실한 이행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제안보 분야의 경우 관세 회피 방지, 불공정·비시장적 정책·관행 대응, 인·아웃바운 드 투자 규제 개선, 국제 공공조달의무 수락국 혜택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기업투자·구 매의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의 트럼프 임기 내 1500억 불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보잉 항 공기 103대 구매 등을 확인하였고 미국산 상품의 한국 수출을 촉진하는 연례 전시회 개 최에도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및 향후 계획입니다. 국익을 우선에 두고 최선을 다하였으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진 협상으로 일정 한계가 있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상호관세는 15%로 유지하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의약품 관세를 15% 로 인하하여 일본, EU와 동등한 경쟁여건을 확보하였고 투자는 미국 측이 초기에 요구 한 3500억 불에서 2000억 불로 43%가 축소되었고 연간 납입을 200억 불 미만으로 한정 하여 외환시장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선정토록 하고 운영, 수익배분 전 단계에 걸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기업 주도로 한미 조선협력을 추진하는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미국으로부터 유·무형 지원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련 한 안전장치를 실현하고 우리 기업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합의 불이행 시 관세를 복귀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리스크 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관세 인하 이행 확보를 위해서 미국 상무부에서 자동차 등 관세 인하를 위한 세부 절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7 차를 그간 합의한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연방 관보에 게재토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세의 조속한 인하를 위해 11월 중에 가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기 금 설치, 사업 선정 및 관리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비관세 분야의 경우 한미 FTA 공동위를 통해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한바 철저한 대 비가 필요합니다. 국내 대책의 경우 전반적으로 15% 관세, 특히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등 업계의 부 담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업계 지원도 필요합니다.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해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내투자 촉진,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재정비, 해외투자와 국내투자 간 시너지 제고 마더팩토리 전략 등을 수립·추 진함과 아울러 수출 모멘텀 유지를 위해 FTA 확대 등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중장기 적으로 AX 등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제고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국제경제관리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입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그리고 같은 날 서명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주요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관세 인하 주요 내용입니다. 상호관세의 경우에는 8월 7일부터 기존 MFN 또는 한미 FTA 관세에 15%가 추가되 는 상호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MOU에 서명한 11월 14일부터는 미국의 MFN 관세가 15% 미만일 경우에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총 15%의 관세만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MFN 관세가 15% 이상일 경우에도 한미 FTA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총 15%만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EU 그리고 일본은 미국 MFN 관세가 15% 이상 일 경우에는 동 MFN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부품 관세는 현재 25%에서 15%로 인하됩니다. 다만 동 관세 인하 조치 는 MOU에 대한 이행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되게 됩니다. 의약품은 품목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최대 15%가 적용됩니다. 반도체는 우리의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등에 대비하여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목재 제품의 경우에는 11월 14일부터 최대 15%가 적용됩니다. 항공기·부품은 무관세이고, 제네릭 의약품·원료·전구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일부 천연자원 등 기타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면제키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개요를 설명드리면 2000억 불의 투자와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협력투자 1500억 불로 구성됩니다. 우리 측의 투자에 대응하여 미국 측은 토지 임대, 용수·전력 등 기반 인프라 지원,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를 신속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2000억 불 투자의 경우 미국 대통령은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사업을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투자위원회는 한국의 산업부장관이 위 원장인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 고, 특히 협의위원회는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투자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19일까지 선정 됩니다. 투자 분야는 양국 경제·국가안보 증진에 기여하는 분야로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 약품, 핵심광물, AI·양자컴퓨터 등입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5 자금 납입의 경우에는 연간 200억 불을 한도로 하여 사업 진척 정도에 따른 자금 요청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합의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한편 조인트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에는 납입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것을 요청하도록 명시하였고 한국이 미국의 투자금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 미납한 투자금 액을 채울 때까지 미국이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수취하며 관세도 인상하는 내용이 포 함되었습니다. 현금흐름에 대해 보고드리면 미국은 모든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위해 인베스트먼트 SPV를 설립하고 각 사업별로 프로젝트 SPV를 설립합니다. 엄브렐라 SPV 형태의 투자 SPV를 설립함으로써 위험통합관리 구조가 이루어지고 설령 특정 프로젝트가 실패하더 라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현금흐름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수익 배분의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5 대 5로 배분하고 원 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이 1 대 9로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예를 들면 20년입니다,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에는 수익 배분비율을 조정 가능하도록 하여 원리금 회수가 지연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원금은 투자 존속기간과 20년 중 적은 기간으로 균분하여 상환됩니다. 이자율은 기준 금리와 스프레드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기준금리는 일본의 SOFR 6개월물과는 달리 미국 국채 20년물 고정금리를 적용하였고 스프레드는 자금조달비용, 위험 스프레드를 고 려하여 산정하되 상한은 미일 MOU에서 합의한 스프레드보다 30bps만큼 더한 값을 적 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은 프로젝트 벤더 선정 시 한국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가능한 한국이 추천한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는 등 한국 기업 우대 근거가 포함되었으며 양 국·투자위원회·협의위원회 및 관련자는 투자와 관련한 판단, 작위, 부작위에 대해서 책임 을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투자 이행 과정에서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키로 하였습니다. 동 MOU의 법적 성격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각국은 국내법을 준수하는 조항을 포함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법적 절차를 인정하고 수정 요구 또는 일방에 의한 중단이 가능 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선협력투자입니다.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 분 야 1500억 불 민간투자·보증 등 원활화를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조선 투자로 인정되는 투자는 조선 FDI, 대출보증, 선박금융 등으로 구성되고 우리 기 업 주도 사업으로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우리 기업에 귀속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비관세 분야 협력 및 기타 합의사항입니다. 6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비관세 분야 협력의 경우 양국은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 강화에 합의 하였습니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국산 자동차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미국 휘발유 차량의 국내 배출가스 인증서 발급 신청 시 미국 인증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환경기준 관련 행정부담을 완 화키로 하였습니다. 농업의 경우 농업생명공학제품 관련 위해성 심사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및 미국이 신 청한 품목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심사를 진행하고 미국 원예작물 검역 관련 미국의 요청 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체다치즈, 살라미 등 일반적인 명칭을 미국 수출업자가 한국 시장에서 현재와 같이 계 속 사용하도록 확인하였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분야 관련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 하고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화하기로 하였고 WTO에서 인정 중인 전자적 전송물 에 대한 무관세 영구화 지지에 합의하였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인정을 위한 규정 마련 등 국내 경쟁법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강제노동 대응, WTO 수산보조금 협 정의 충실한 이행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제안보 분야의 경우 관세 회피 방지, 불공정·비시장적 정책·관행 대응, 인·아웃바운 드 투자 규제 개선, 국제 공공조달의무 수락국 혜택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기업투자·구 매의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의 트럼프 임기 내 1500억 불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보잉 항 공기 103대 구매 등을 확인하였고 미국산 상품의 한국 수출을 촉진하는 연례 전시회 개 최에도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및 향후 계획입니다. 국익을 우선에 두고 최선을 다하였으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진 협상으로 일정 한계가 있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상호관세는 15%로 유지하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의약품 관세를 15% 로 인하하여 일본, EU와 동등한 경쟁여건을 확보하였고 투자는 미국 측이 초기에 요구 한 3500억 불에서 2000억 불로 43%가 축소되었고 연간 납입을 200억 불 미만으로 한정 하여 외환시장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선정토록 하고 운영, 수익배분 전 단계에 걸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기업 주도로 한미 조선협력을 추진하는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미국으로부터 유·무형 지원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련 한 안전장치를 실현하고 우리 기업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합의 불이행 시 관세를 복귀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리스크 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관세 인하 이행 확보를 위해서 미국 상무부에서 자동차 등 관세 인하를 위한 세부 절 제429회-기획재정제7차(2025년11월17일) 7 차를 그간 합의한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연방 관보에 게재토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세의 조속한 인하를 위해 11월 중에 가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기 금 설치, 사업 선정 및 관리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비관세 분야의 경우 한미 FTA 공동위를 통해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한바 철저한 대 비가 필요합니다. 국내 대책의 경우 전반적으로 15% 관세, 특히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등 업계의 부 담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업계 지원도 필요합니다.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해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내투자 촉진,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재정비, 해외투자와 국내투자 간 시너지 제고 마더팩토리 전략 등을 수립·추 진함과 아울러 수출 모멘텀 유지를 위해 FTA 확대 등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중장기 적으로 AX 등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제고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