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예산안 심의 진행 국회운영위원회는 18일 김병기 위원장 주재로 제429회 국회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국회의원 보좌직원 수당 관련 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주요 의제를 심의했다. 회의 중 조지연 위원은 정부의 '신상필벌'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위원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며 정부가 신상필벌을 실천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은 2026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하며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중점으로 한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국회 세입예산안은 46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안은 8009억 1600만 원으로 3.2% 증가했다.
발언 (115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화면이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950)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5)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1) 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2) 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3) 4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4) 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1) 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6)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2)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5)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5) 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3)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0)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3)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3)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5)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2)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7)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4)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1)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5)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1) 2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9)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0) 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2)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0)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5) 28.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29.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30.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31.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32.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33.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책임 강화와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하람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19)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화면이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950)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5)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1) 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2) 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3) 4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4) 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1) 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6)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2)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5)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5) 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3)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0)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3)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3)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5)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2)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7)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4)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1)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5)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1) 2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9)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0) 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2)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0)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5) 28.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29.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30.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31.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32.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33.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책임 강화와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하람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19)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의 청원까지 3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관례에 따라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5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체토론을 생략하되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향후 심사에 반 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2항까지의 안건을 국회운영개 선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33항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의 청원까지 3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관례에 따라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5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체토론을 생략하되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향후 심사에 반 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2항까지의 안건을 국회운영개 선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33항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34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 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해당 청원의 심사기간을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회 소관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의사일정 제34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 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해당 청원의 심사기간을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회 소관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도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대통령비 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 히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는 않은지 또 국민의 삶과 직결된 꼭 필요한 예산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를 세심하게 살 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관기관장 등과 관계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 어 심사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2026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6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도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대통령비 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 히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는 않은지 또 국민의 삶과 직결된 꼭 필요한 예산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를 세심하게 살 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관기관장 등과 관계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 어 심사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2026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6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다. 국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 안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고성연수원·둔치주차장 사용료 등 판매수입의 증액 등을 반영하여 금년 예산 대비 3.1% 증가한 4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 대비 3.2% 증가한 800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공통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5% 증액된 436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공무직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금년 대비 1.9% 증액된 36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금년 대비 2.9% 증액된 327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에 14억 9300만 원을, 보 좌직원·정책연구위원 및 중증장애 국회의원 활동보조요원 등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매식비 3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헌법개정 논의를 위해 개헌특위 공론조사 40억 원, 헌법개정 국민 공감대 확산에 19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회 사회적 대화 협의체 운영 등에 12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 등 탄소중립 국회 조성에 68억 2200만 원을,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16억 7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한 의정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중요 장소 사각지대 CCTV 증설 등 보안 체 제 강화에 16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요 의정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통합디지털 센터 건립 예산 2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국회 구성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선도하기 위해 공무직근로자의 명절상여금을 공무원과 동일 기준인 연 60%에서 120%로 인상하였으며 국회박물관 학예 지원 인력을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한 예산 3억 4100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회도서관은 세계의회도서관총회 개최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 였으며 정보문화취약지역 등 도서 지원 사업 예산을 2억 6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 및 경제 전망 모형 고도화 예산 2억 원 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사분석회답 및 보고서 제공 예산을 금년 대비 2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예산안 심의와 향후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7 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다. 국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 안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고성연수원·둔치주차장 사용료 등 판매수입의 증액 등을 반영하여 금년 예산 대비 3.1% 증가한 4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 대비 3.2% 증가한 800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공통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5% 증액된 436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공무직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금년 대비 1.9% 증액된 36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금년 대비 2.9% 증액된 327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에 14억 9300만 원을, 보 좌직원·정책연구위원 및 중증장애 국회의원 활동보조요원 등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매식비 3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헌법개정 논의를 위해 개헌특위 공론조사 40억 원, 헌법개정 국민 공감대 확산에 19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회 사회적 대화 협의체 운영 등에 12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 등 탄소중립 국회 조성에 68억 2200만 원을,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16억 7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한 의정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중요 장소 사각지대 CCTV 증설 등 보안 체 제 강화에 16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요 의정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통합디지털 센터 건립 예산 2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국회 구성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선도하기 위해 공무직근로자의 명절상여금을 공무원과 동일 기준인 연 60%에서 120%로 인상하였으며 국회박물관 학예 지원 인력을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한 예산 3억 4100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회도서관은 세계의회도서관총회 개최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 였으며 정보문화취약지역 등 도서 지원 사업 예산을 2억 6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 및 경제 전망 모형 고도화 예산 2억 원 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사분석회답 및 보고서 제공 예산을 금년 대비 2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예산안 심의와 향후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7 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