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지역의사제 등 4개 의료정책 개정안 심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8일 의료계 반대를 고려한 지역의사제도 개정안을 중점 심사했다. 소위원회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논의를 거친 정부의 수정대안을 검토했으며, 의료계의 의무복무형 반대의견을 존중하여 계약형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무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를 병행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용대상은 의사 중 지역 간 인력 불균형이 심각한 분야에 한정하고,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필요시 추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소위원회는 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정의 개선, 화장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책임판매업자의 안전자료 작성 의무화, 의료기기 시장의 간납업체 불공정거래 개선 등 4개 개정안을 심사했다.
발언 (2314)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3)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9)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1)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2)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5)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6)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5)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7) 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0) 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3) 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4) 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2)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3)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1)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7) 1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2) 1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6) 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0) 1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2) 20.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2) 21.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5) 22.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8) 23.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2) 2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7) 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8) 2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2) 2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1) 2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7) 2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9) 3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7) 3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6) 3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0) 3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6) 3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3) 3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8) 3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1) 3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9) 3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3) 3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5) 4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3) 4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8) 4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7) 4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2) 4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3) 4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1) 4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5)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7 4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4) 48.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03) (10시06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3)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9)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1)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2)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5)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6)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5)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7) 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0) 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3) 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4) 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2)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3)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1)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7) 1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2) 1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6) 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0) 1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2) 20.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2) 21.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5) 22.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8) 23.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2) 2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7) 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8) 2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2) 2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1) 2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7) 2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9) 3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7) 3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6) 3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0) 3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6) 3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3) 3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8) 3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1) 3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9) 3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3) 3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5) 4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3) 4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8) 4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7) 4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2) 4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3) 4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1) 4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5)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7 4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4) 48.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03)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바이 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이상 4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안건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되 같은 제명의 법률안의 경우에 해당 법률안의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형훈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바이 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이상 4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안건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되 같은 제명의 법률안의 경우에 해당 법률안의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형훈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5쪽입니다. 9건의 개정안은 모두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9월에 우리 법안소위에서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DUR 의무화 법 안을 함께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 여 정부의 수정안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 었습니다. 참고로 DUR 의무화 관련 법안은 오늘 의사일정 11항부터 15항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6쪽에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개념도가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차 소위 이후에 회부된 법안 중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의원안은 비대면진료 시 처방이 필요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과 성분명을 병기 하여 처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사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 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성분명을 병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의 경우 환자가 방문한 약국이 의료기관이 처방한 의약품을 구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분명 처방 문제는 비대면진료에 한정하여 규정하기보다 처방에 관한 일반 조항의 개정 논의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5쪽입니다. 9건의 개정안은 모두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9월에 우리 법안소위에서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DUR 의무화 법 안을 함께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 여 정부의 수정안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 었습니다. 참고로 DUR 의무화 관련 법안은 오늘 의사일정 11항부터 15항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6쪽에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개념도가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차 소위 이후에 회부된 법안 중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의원안은 비대면진료 시 처방이 필요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과 성분명을 병기 하여 처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사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 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성분명을 병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의 경우 환자가 방문한 약국이 의료기관이 처방한 의약품을 구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분명 처방 문제는 비대면진료에 한정하여 규정하기보다 처방에 관한 일반 조항의 개정 논의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설명은, 지금 저희들이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의 수정대안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조항별 내지는 위 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정대안은 담 당 보건의료정책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설명은, 지금 저희들이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의 수정대안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조항별 내지는 위 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정대안은 담 당 보건의료정책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