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11월 19일 정신건강증진법과 지역의료 관련 안건들을 심사했다. 주요 안건은 정신건강증진법의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로, 현행 보호의무자 개념을 민법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로 대체하려는 내용이다. 다만 후견인의 결격사유 기준이 현행 정신건강증진법과 상이하고 부양의무자의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외에도 소위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방안을 검토했다. 박희승 의원안은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보건대학원 설립을 모두 허용하면서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60% 이상 선발을 규정한 반면, 김문수 의원안은 의과대학 지정만 제한하는 등 입장 차이를 보였다. 위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잉 경쟁과 학생 선발 기준의 투명성 문제를 우려하며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발언 (90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7) 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5) 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8) 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1) 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5)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1)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4) 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99) 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8) 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5)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2)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3)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2)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2)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7)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1)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0)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3)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0) 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0) 21.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1) 22.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0) 2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8) 24.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6) 25.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9) 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5)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7) 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5) 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8) 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1) 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5)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1)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4) 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99) 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8) 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5)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2)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3)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2)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2)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7)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1)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0)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3)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0) 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0) 21.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1) 22.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0) 2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8) 24.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6) 25.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9) 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5)
의사일정 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9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안건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되 같은 제명의 법률안의 경우 해당 법률안의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용재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9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안건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되 같은 제명의 법률안의 경우 해당 법률안의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용재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현행법 제7조 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 조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도록 하되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 살·처리하는 경우 등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제37조 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영업의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포장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은 작 업장 외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 37조 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5페이지 왼쪽 편 하 단의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압살균기 등의 설치비가 고가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밀봉 포장된 축산 물의 살균, 멸균 또는 급속냉동 공정시설의 임차 대상을 확대하게 될 경우 식품제조·가 공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등록대상 영업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 중 어디까 지를 허용대상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도축업 및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 의무 규정 삭제입니다. 8쪽입니다. 현재 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는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자체 HACCP을 모두 작성·운 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위생관리기준의 항목과 자체 HACCP의 항목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영업자는 2개 기준을 모두 작성·운영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축 산물가공업의 경우 HACCP 의무적용이 완료되어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영이 면제 됨에도 불구하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 다. 이에 개정안은 자체 HACCP 작성·운용 대상인 도축업의 영업자 및 HACCP 의무화가 완료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를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 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11쪽입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식용란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는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데 개정 안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도 자가품질검 사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9일) 5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직접 선별·세척 등을 거쳐 포장한 달걀을 판매하 는 경우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식용란의 판매가 가능함 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실정인데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 자가품질 검사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부칙 제2조 적용례는 문구를 보다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 다. 다음, 14쪽입니다. 위해 축산물에 대한 검사명령제 도입입니다. 15쪽입니다. 개정안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축산물,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 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축산물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처리·집유·가공·포 장·보관·운반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 할 수 있도록 하되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는 관계 자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 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 록 하려는 것으로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6쪽입니다. 자구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검사명령 대상은 축산물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안 제12조의4제3항의 ‘축산물등’을 ‘축산 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위해 평가’를 ‘위해성평가’로 용어 통일하고 삭제된 조항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 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현행법 제7조 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 조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도록 하되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 살·처리하는 경우 등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제37조 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영업의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포장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은 작 업장 외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 37조 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5페이지 왼쪽 편 하 단의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압살균기 등의 설치비가 고가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밀봉 포장된 축산 물의 살균, 멸균 또는 급속냉동 공정시설의 임차 대상을 확대하게 될 경우 식품제조·가 공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등록대상 영업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 중 어디까 지를 허용대상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도축업 및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 의무 규정 삭제입니다. 8쪽입니다. 현재 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는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자체 HACCP을 모두 작성·운 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위생관리기준의 항목과 자체 HACCP의 항목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영업자는 2개 기준을 모두 작성·운영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축 산물가공업의 경우 HACCP 의무적용이 완료되어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영이 면제 됨에도 불구하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 다. 이에 개정안은 자체 HACCP 작성·운용 대상인 도축업의 영업자 및 HACCP 의무화가 완료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를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 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11쪽입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식용란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는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데 개정 안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도 자가품질검 사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9일) 5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직접 선별·세척 등을 거쳐 포장한 달걀을 판매하 는 경우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식용란의 판매가 가능함 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실정인데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 자가품질 검사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부칙 제2조 적용례는 문구를 보다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 다. 다음, 14쪽입니다. 위해 축산물에 대한 검사명령제 도입입니다. 15쪽입니다. 개정안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축산물,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 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축산물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처리·집유·가공·포 장·보관·운반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 할 수 있도록 하되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는 관계 자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 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 록 하려는 것으로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6쪽입니다. 자구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검사명령 대상은 축산물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안 제12조의4제3항의 ‘축산물등’을 ‘축산 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위해 평가’를 ‘위해성평가’로 용어 통일하고 삭제된 조항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 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동의 합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