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법안으로 돌아가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2025-11-19

요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9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정태호 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의견 청취를 거쳐 여러 안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안건은 2025년 12월 31일 만료되는 15개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연장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관련 10개 특례는 사용료 감면 특례 5년, 장기 사용허가 특례 8년으로 연장하고, 활용 실적이 미흡한 해외진출기업 복귀 지원 등 5개 특례는 3년만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공운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 체제 개편안이 논의됐다. 현행 기재부장관 1인 체제에서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는 정태호·김병기 의원안에 대해 차규근 위원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공공기관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며 찬성했다. 다만 전문위원은 위원장 간 의견 상이 시 행정절차 지연 가능성을 지적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심사했다.

발언 (756)

정태호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 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합의가 된 건들은 안건 심사 종료 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배 석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1)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9)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110)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5)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3)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1) 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19일) 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8) 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50)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6) 1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9) 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2) 1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7)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5)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7)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2)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3)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5)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8)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3)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1)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7)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4)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6)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8)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5) 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1) (10시03분)

정태호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 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합의가 된 건들은 안건 심사 종료 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배 석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1)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9)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110)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5)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3)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1) 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19일) 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8) 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50)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6) 1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9) 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2) 1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7)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5)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7)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2)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3)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5)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8)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3)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1)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7)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4)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6)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8)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5) 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1) (10시03분)

정태호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 니다.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 니다.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김승수·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이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유재산특례 효과가 발생하려면 개별 법상 국유재산특례 마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 한법 별표 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6페이지, 김승수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유산·자연유산의 관리단체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의 효과 발생을 위해 그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문화유산·자연 유산의 관리단체에 대한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특례를 규정한 문화유산법 일부개 정법률안이 문체위를 통과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19일)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 추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 이며 문화유산법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동 개정안을 의결할 경우 법사위 가 두 개정안을 병합심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특례 존속기한 설정 원칙을 고려할 때, 그 원칙은 저희가 예전부터 기재부와 저 희 법안소위에서 원칙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 존속 설정 원칙은 사용료 감면 은 5년, 양여 및 장기 사용허가는 8년으로 이렇게 원칙을 계속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래서 동 개정안에 대해서 특례 존속기한 원칙을 고려할 때 2034년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 는데 33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김승수·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이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유재산특례 효과가 발생하려면 개별 법상 국유재산특례 마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 한법 별표 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6페이지, 김승수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유산·자연유산의 관리단체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의 효과 발생을 위해 그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문화유산·자연 유산의 관리단체에 대한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특례를 규정한 문화유산법 일부개 정법률안이 문체위를 통과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5년11월19일)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 추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 이며 문화유산법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동 개정안을 의결할 경우 법사위 가 두 개정안을 병합심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특례 존속기한 설정 원칙을 고려할 때, 그 원칙은 저희가 예전부터 기재부와 저 희 법안소위에서 원칙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 존속 설정 원칙은 사용료 감면 은 5년, 양여 및 장기 사용허가는 8년으로 이렇게 원칙을 계속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래서 동 개정안에 대해서 특례 존속기한 원칙을 고려할 때 2034년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 는데 33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정태호소위원장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석전문위원 말씀처럼 문화유산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는 특례 신설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성과 구체성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다만 존속기한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장기 사용허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8년까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 법안에는 9년으로 되어 있어서 1년을 단축하여 2033년까지 하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석전문위원 말씀처럼 문화유산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는 특례 신설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성과 구체성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다만 존속기한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장기 사용허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8년까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 법안에는 9년으로 되어 있어서 1년을 단축하여 2033년까지 하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관련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