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는 19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석유화학산업, 철강산업,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등 여러 산업 특별법안을 심의했다. 박성민 소위원장은 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안,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특별법안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것을 밝혔다. 철강산업 특별법안의 경우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기간산업으로서 국내 제조업 생산액의 6.2%, 수출액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생산 확대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세제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과 저탄소철강 기술 연구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안은 신영대 의원안과 김원이 의원안이 대립했으며, 종합발전계획 수립 주체와 주민 수용성 확보 여부 등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다.
발언 (166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 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또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곽상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또 곽상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오늘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할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5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오늘 자로 우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 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 안에 보다 많은 법안 내용을 심사를 해야 하는 만큼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과 차관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 는 부분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4)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3) 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2) 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8)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4) 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7) 7.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7) 8.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6) 9.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1) 10.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9) 1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어기구 의원·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8) 12.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6) 13.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6) 1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4) 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5.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1) 16.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2) 17.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8) 18.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2) 19.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6) 2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0)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3) 2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6) 2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5) 2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5) 2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247) 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099) 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5) 2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4) 2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8) 3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0) 3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9) 3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2) 3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5) 3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9) 3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7) 36.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0) 3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043) 3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900) 3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78) 4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2) 4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4) 4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2) 4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7 4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4) (10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 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또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곽상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또 곽상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오늘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할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회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5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오늘 자로 우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 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 안에 보다 많은 법안 내용을 심사를 해야 하는 만큼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과 차관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 는 부분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4)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3) 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2) 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8)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4) 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7) 7.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7) 8.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6) 9.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1) 10.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9) 1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어기구 의원·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8) 12.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6) 13.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6) 1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4) 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5.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1) 16.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2) 17.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8) 18.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2) 19.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6) 2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0)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3) 2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6) 2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5) 2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5) 2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247) 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099) 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5) 2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4) 2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8) 3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0) 3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9) 3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2) 3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5) 3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9) 3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7) 36.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0) 3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043) 3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900) 3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78) 4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2) 4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4) 4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2) 4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7 4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4)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4 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4 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권입니다. 먼저 1쪽,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광업인의 날을 지정하 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광업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별도의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 다. 광업은 특히 1950~1970년대에 광물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연탄 등 서민 연료의 안 정적인 공급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광업법이 제정·공포된 날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업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의 실시 를 위해 노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광업 및 광업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광업인의 위상 확립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지정요건에 부합하고 농업·임 업·수산업 등의 경우에 각각의 기념일을 정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제고하고 있다는 점, 미국 등 주요국도 광부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광업인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일부 광업 관련 단체에서 경영자를 포함하는 의미인 광업인의 날이 아닌 광부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 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쪽의 조문대비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1권입니다. 먼저 1쪽,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광업인의 날을 지정하 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광업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별도의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 다. 광업은 특히 1950~1970년대에 광물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연탄 등 서민 연료의 안 정적인 공급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광업법이 제정·공포된 날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업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의 실시 를 위해 노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광업 및 광업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광업인의 위상 확립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지정요건에 부합하고 농업·임 업·수산업 등의 경우에 각각의 기념일을 정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제고하고 있다는 점, 미국 등 주요국도 광부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광업인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일부 광업 관련 단체에서 경영자를 포함하는 의미인 광업인의 날이 아닌 광부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 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쪽의 조문대비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광업인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광업인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