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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2025-11-20

요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개정안 등 49건 심사…비대면진료 규제 법안 논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49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의 위원회안, 6건의 수정안, 4건의 대안을 의결했다. 이 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둘러싸고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박희승 의원은 해당 법안이 비대면진료 민간 플랫폼 시장 전체를 축소시켜 국민의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 비대면진료를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불법적인 의약품 리베이트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의결하고 신속한 법안 처리를 진행했다.

발언 (232)

박주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런데 잘 참고들 안 하시지요?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 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3)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9)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1)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2)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5)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6)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5)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7)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0)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3)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1)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7)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3)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4)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2) 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2) 2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6)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5 2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1) 2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5) 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0) 2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2) 26.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2) 27.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5) 28.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8) 29.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2) 30.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7) 3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3) 3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4) 34.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03) 3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7) 3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5) 3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8) 3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1) 3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5) 4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1) 4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4) 4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8) 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2) 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3) 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2) 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0) 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0) 5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8) (11시19분)

박주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런데 잘 참고들 안 하시지요?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 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3)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9)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1)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2)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5)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6)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5)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7)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0)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3)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1)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7)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3)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4)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2) 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2) 2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6)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5 2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1) 2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5) 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0) 2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2) 26.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2) 27.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5) 28.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8) 29.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2) 30.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7) 3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3) 3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4) 34.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03) 3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7) 3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5) 3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8) 3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1) 3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5) 4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1) 4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4) 4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8) 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2) 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3) 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2) 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0) 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0) 5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8) (11시19분)

박주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자살예 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6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각 의원실에 송부되었습니 다. 또한 법률안별 내용도 위원님 좌석의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애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박주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자살예 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6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각 의원실에 송부되었습니 다. 또한 법률안별 내용도 위원님 좌석의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애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김미애소위원장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49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은 위원회안으로, 6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23건은 통합 조정하여 4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보윤 의원, 우재준 의원, 전진숙 의원, 권칠승 의원, 서영석 의원, 김윤 의원, 김선민 의원, 남인순 의원, 김예지 의원,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 면진료 중개업을 신고제로 하면서 그 준수 사항을 규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 료 중개시스템 및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사·치과 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 의원, 김예지 의원,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 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등 의약품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를 추가하며, 의약품 도매상과 해당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 간의 거래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마련한 위 원회안으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에게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근거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남희 의원, 김선민 의원, 김윤 의원, 서명옥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품질관리심사기관과 기술문서심 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과 갱신 제도를 신설하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에 대 한 적합성 인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간납업체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의료기기 판매 대금의 지급 시기 및 지연 이자를 규정하 는 등 의료기기 시장의 판매 질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경사의 주된 업무에 안경과 콘텍트렌즈의 관리, 안경·콘텍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그 의미가 불명확한 관리 부분을 삭제하고 굴절검사의 시 행 등을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로 한정하기 위하여 자구 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 상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7 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비상상황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상향 조정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수정하여 의 결하였습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박덕흠 의원, 김원이 의원, 강선우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를 통해 선발되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 무형 지역의사는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형 지역의사를 함께 규정하면서 지역의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집중모금 규정을 삭제하고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비율의 상한을 없 애며 공동모금재원 배분 시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배분자 표시 의무가 재량 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벌칙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생용품 소분업과 위생 용품소비자 리필판매업을 각각 신설하여 위생용품제조업자에게 적용되는 품목제조보고 등의 의무를 면제하고 시설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생용품제조업자 정의 에서 ‘소분’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글로벌 규제 조화와 화장품 안 전성 제고를 위하여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의무를 부담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 유아·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제품별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의무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한편 부칙에서 기업 규모별로 시행일을 달리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 별법안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및 원료물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한 바 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만을 위하여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만 약사법상의 제조업 허 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며 이 법에 따른 적합 인증이 약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소위원장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49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은 위원회안으로, 6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23건은 통합 조정하여 4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보윤 의원, 우재준 의원, 전진숙 의원, 권칠승 의원, 서영석 의원, 김윤 의원, 김선민 의원, 남인순 의원, 김예지 의원,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 면진료 중개업을 신고제로 하면서 그 준수 사항을 규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 료 중개시스템 및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사·치과 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 의원, 김예지 의원,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 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등 의약품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를 추가하며, 의약품 도매상과 해당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 간의 거래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마련한 위 원회안으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에게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근거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남희 의원, 김선민 의원, 김윤 의원, 서명옥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품질관리심사기관과 기술문서심 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과 갱신 제도를 신설하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에 대 한 적합성 인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간납업체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의료기기 판매 대금의 지급 시기 및 지연 이자를 규정하 는 등 의료기기 시장의 판매 질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경사의 주된 업무에 안경과 콘텍트렌즈의 관리, 안경·콘텍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그 의미가 불명확한 관리 부분을 삭제하고 굴절검사의 시 행 등을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로 한정하기 위하여 자구 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 상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7 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비상상황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상향 조정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수정하여 의 결하였습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박덕흠 의원, 김원이 의원, 강선우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를 통해 선발되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 무형 지역의사는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형 지역의사를 함께 규정하면서 지역의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집중모금 규정을 삭제하고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비율의 상한을 없 애며 공동모금재원 배분 시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배분자 표시 의무가 재량 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벌칙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생용품 소분업과 위생 용품소비자 리필판매업을 각각 신설하여 위생용품제조업자에게 적용되는 품목제조보고 등의 의무를 면제하고 시설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생용품제조업자 정의 에서 ‘소분’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글로벌 규제 조화와 화장품 안 전성 제고를 위하여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의무를 부담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 유아·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제품별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의무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한편 부칙에서 기업 규모별로 시행일을 달리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 별법안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및 원료물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한 바 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만을 위하여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만 약사법상의 제조업 허 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며 이 법에 따른 적합 인증이 약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박주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수진소위원장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이수진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로 기침이 좀 심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 다. 8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6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은 원안, 4건은 수정안으 로 채택하고 9건은 통합 조정하여 3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의원, 김도읍 의 원, 장종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남희 의 원, 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 김선 민 의원, 박희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서미 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정부가 제출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소위원장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이수진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로 기침이 좀 심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 다. 8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6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은 원안, 4건은 수정안으 로 채택하고 9건은 통합 조정하여 3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의원, 김도읍 의 원, 장종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남희 의 원, 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 김선 민 의원, 박희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서미 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정부가 제출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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