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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1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2025-11-24

요약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4일 개최돼 국무조정실 소관 1건과 금융위원회 소관 34건 등 총 35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금융위원회 법안 중에서는 토큰증권 관련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장외거래 허용 범위를 놓고 김재섭 의원안과 민병덕·강준현·조승래 의원안이 대립했는데, 김재섭 의원안은 장외 매매 중개만 규율하는 반면 다른 의원안들은 매매뿐 아니라 그 밖의 거래도 포함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분산원장 이용 근거 마련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 요건 등 토큰증권의 현행법상 증권 형태 수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무조정실 소관 규제합리화위원회 법안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에 대해 정부 측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규제전략 관여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발언 (1142)

강준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무조정실 소관 1건의 법률안과 금융위원회 소관 34건의 법률안 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 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제명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 우 위원님들께 해당 사항을 안내해 드린 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5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4)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66)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64)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3)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38)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81)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7)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2)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9)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1)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3)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0) 1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1) 1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3) 1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8)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4)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0)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5)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신장식·한창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908)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2208104)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3)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07)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5)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3) 2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5) 2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7)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8) 2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9)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1)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7) 3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6) 3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0) 3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0) 3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7) 3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5) (11시33분)

강준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무조정실 소관 1건의 법률안과 금융위원회 소관 34건의 법률안 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 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제명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 우 위원님들께 해당 사항을 안내해 드린 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5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4)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66)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64)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3)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38)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81)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7)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2)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9)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1)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3)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0) 1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1) 1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3) 1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8)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4)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0)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5)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신장식·한창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908)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2208104)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3)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07)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5)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3) 2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5) 2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7)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8) 2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9)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1)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7) 3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6) 3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0) 3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0) 3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7) 3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5) (11시33분)

강준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3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김용수 국무2차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3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김용수 국무2차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수석전문위원

자료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 증원 등 위원회 개편입니다. 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명칭이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정되는 내용입니 다. 소속, 기능, 구성, 임기는 현재와 동일하고요. 위원 수가 종전이 20명 이상 25명 이하인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7 데 35명 이상 50명 이하, 위원장이 현행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바뀌고 부위원장, 간사, 직무대행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정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부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원회 위상을 제고하고 규제합리화를 추진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행 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위원장 대리출석 등 형식 적 운영 방지를 위해 과도하게 상위직급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위원 증원 관련입니다. 민간위원이 증원되면 민간과의 소통이 강화되고 분과위원회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 위원 수를 확대할수록 규제 관련 정책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호수석전문위원

자료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 증원 등 위원회 개편입니다. 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명칭이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정되는 내용입니 다. 소속, 기능, 구성, 임기는 현재와 동일하고요. 위원 수가 종전이 20명 이상 25명 이하인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7 데 35명 이상 50명 이하, 위원장이 현행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바뀌고 부위원장, 간사, 직무대행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정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부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원회 위상을 제고하고 규제합리화를 추진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행 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위원장 대리출석 등 형식 적 운영 방지를 위해 과도하게 상위직급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위원 증원 관련입니다. 민간위원이 증원되면 민간과의 소통이 강화되고 분과위원회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 위원 수를 확대할수록 규제 관련 정책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현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현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자료 6쪽에 되어 있는 검토의견 중에서,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대통령 주재로 이미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두 차례 개최해서 현 행정부 의 규제합리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통령님께서 직접 규 제전략과 정책을 챙기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명확한 방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규 제합리화위원회 자체를 대통령님께서 위원장이 돼서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 에 이렇게 거버넌스를 개편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대통령님께서 주재하실 수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안은 대 통령님께서 주재하시고 그것보다 조금 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들께서 나눠 서 회의를 주재해서 내실 있게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위원 증원 건입니다. 검토의견에서는 위원을 35명 이상 50명 이하로 크게 늘리는 것에 대해서 규제 관련 정 책 책임이 분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주셨고 현재 위원이 18명으로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꼭 늘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는 AI, 데이터, 바이오, 로봇, 환경, 지역균형 등 굉장히 광범 위한 분야의 규제합리화 어젠다들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범위의 의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각계의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위원들을 대폭 확충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18명만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8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위원의 숫자가 적더라도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사실 은 더 충원을 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곧 개편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 충원을 하지 않아서 적은 수의 위원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 다. 결론적으로 위원들을 대폭 전문성 있게 확대를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자료 6쪽에 되어 있는 검토의견 중에서,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대통령 주재로 이미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두 차례 개최해서 현 행정부 의 규제합리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통령님께서 직접 규 제전략과 정책을 챙기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명확한 방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규 제합리화위원회 자체를 대통령님께서 위원장이 돼서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 에 이렇게 거버넌스를 개편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대통령님께서 주재하실 수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안은 대 통령님께서 주재하시고 그것보다 조금 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들께서 나눠 서 회의를 주재해서 내실 있게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위원 증원 건입니다. 검토의견에서는 위원을 35명 이상 50명 이하로 크게 늘리는 것에 대해서 규제 관련 정 책 책임이 분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주셨고 현재 위원이 18명으로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꼭 늘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는 AI, 데이터, 바이오, 로봇, 환경, 지역균형 등 굉장히 광범 위한 분야의 규제합리화 어젠다들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범위의 의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각계의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위원들을 대폭 확충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18명만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8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위원의 숫자가 적더라도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사실 은 더 충원을 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곧 개편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 충원을 하지 않아서 적은 수의 위원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 다. 결론적으로 위원들을 대폭 전문성 있게 확대를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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