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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9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2025-11-26

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55건 법률안과 3건 청원을 소위원회에 회부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429회 제9차 회의에서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5건의 법률안과 3건의 청원을 각각 소위원회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김대식 의원은 여야 협치로 공동대표발의한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데이터 처리 기술을 넘어 산업과 일자리 구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각 분야에 접목되는 핵심 전략기술"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발언 (36)

김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9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대식 의원·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8)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52)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7)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 제429회-교육제9차(2025년11월26일) 2212536) 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1) 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2) 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3) 8.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4) 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4) 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92) 1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3) 12.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0) 13.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1) 1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6) 1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1) 1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4) 1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7) 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6) 1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837)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8) 2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934)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9)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8) 24. 영유아특별회계법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6) 25.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8) 2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039) 27.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4) 2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3) 2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206) 3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222) 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5) 3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6) 33.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7) 3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29회-교육제9차(2025년11월26일) 7 번호 2213318) 35.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332) 3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4) 3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35) 3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38) 3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2) 4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2) 4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5) 4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2) 4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417) 44.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2) 4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4) 4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5) 4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3) 4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532) 4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4) 5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9) 5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2)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7) 5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8) 5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1) 5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75) 56.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김은영 외 55,05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12) 57.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관한 청원(강신만 외 50,0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238) 58.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 악성민원 방지에 관한 청원(양세비 외 50,54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39)

김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9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대식 의원·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8)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52)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7)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 제429회-교육제9차(2025년11월26일) 2212536) 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1) 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2) 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3) 8.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4) 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4) 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92) 1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3) 12.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0) 13.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1) 1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6) 1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1) 1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4) 1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7) 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6) 1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837)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8) 2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934)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9)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8) 24. 영유아특별회계법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6) 25.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8) 2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039) 27.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4) 2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3) 2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206) 3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222) 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5) 3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6) 33.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7) 3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29회-교육제9차(2025년11월26일) 7 번호 2213318) 35.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332) 3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4) 3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35) 3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38) 3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2) 4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2) 4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5) 4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2) 4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417) 44.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2) 4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4) 4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5) 4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3) 4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532) 4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4) 5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9) 5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2)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7) 5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8) 5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1) 5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75) 56.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김은영 외 55,05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12) 57.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관한 청원(강신만 외 50,0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238) 58.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 악성민원 방지에 관한 청원(양세비 외 50,54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39)

김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5항까지 55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6항부 터 제58항까지 3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대식 의원님, 의사일정 제1항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8 제429회-교육제9차(2025년11월26일)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5항까지 55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6항부 터 제58항까지 3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대식 의원님, 의사일정 제1항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8 제429회-교육제9차(2025년11월26일)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김대식 의원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산 사상구 지역구 출신의 김대식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며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김준혁 의원이 여야 협치로 공동대표발의한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데이터 처리 기술을 넘어 산업과 일자리 구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각 분야에 접목되는 핵심 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공지능 인재의 확보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와도 직결되 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정부 지자체 교육기관 등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기업에서도 자체 인재 양성을 위하여 별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래산업을 이끌 혁신 인재 양성 집중과 체계적이며 고도화된 기본계획 수립 등 인공지능 관련 인재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 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김준혁 의원이 공동대표발의로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식 의원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산 사상구 지역구 출신의 김대식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며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김준혁 의원이 여야 협치로 공동대표발의한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데이터 처리 기술을 넘어 산업과 일자리 구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각 분야에 접목되는 핵심 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공지능 인재의 확보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와도 직결되 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정부 지자체 교육기관 등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기업에서도 자체 인재 양성을 위하여 별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래산업을 이끌 혁신 인재 양성 집중과 체계적이며 고도화된 기본계획 수립 등 인공지능 관련 인재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 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김준혁 의원이 공동대표발의로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김대식 의원님 참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의사일정 제33항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장

김대식 의원님 참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의사일정 제33항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김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제가 대표발의한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 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의사 수는 부족하고 의료 사각지대는 광범위합니다. 전남 서부권은 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환자 이송이 어렵고, 전남 동부권은 여 수와 광양 등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있어 산업재해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 하고 의료서비스의 국가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의 느슨한 통합의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 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합니다. 각 대학에 캠퍼스총장을 두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추 진하면서 통합의 시너지효과도 모색합니다. 둘째, 의과대학의 정원은 200명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 합니다. 의과대학을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 전라남도의 기금 설치, 토지 사용 등 각종 제429회-교육제9차(2025년11월26일) 9 지원 근거를 둡니다. 셋째, 정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하여 학비 등 을 지원하면서 양성합니다. 그리고 10년간 전남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일종의 지역 의사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지방 소멸과 교육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합니다. 국가 균형성장과 공공의료를 위 해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제가 대표발의한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 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의사 수는 부족하고 의료 사각지대는 광범위합니다. 전남 서부권은 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환자 이송이 어렵고, 전남 동부권은 여 수와 광양 등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있어 산업재해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 하고 의료서비스의 국가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의 느슨한 통합의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 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합니다. 각 대학에 캠퍼스총장을 두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추 진하면서 통합의 시너지효과도 모색합니다. 둘째, 의과대학의 정원은 200명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 합니다. 의과대학을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 전라남도의 기금 설치, 토지 사용 등 각종 제429회-교육제9차(2025년11월26일) 9 지원 근거를 둡니다. 셋째, 정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하여 학비 등 을 지원하면서 양성합니다. 그리고 10년간 전남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일종의 지역 의사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지방 소멸과 교육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합니다. 국가 균형성장과 공공의료를 위 해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