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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1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2025-11-25

요약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보훈·공정거래 법안 73건 심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5일 국가보훈부 소관 31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42건 등 총 73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원회는 보훈대상자의 국비진료 및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1건에 대해 전문위원 설명을 들은 후 논의를 진행했다. 소위원회는 동일 법안명의 개정법률안들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는 방식을 택했으며, 의사일정 제1항·제12항·제20항의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3건과 제2항·제15항의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2건을 각각 가결했다. 추가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와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범위를 본인에서 유족까지 확대하는 법안 8건도 심사했다. 이 법안들은 평균 연령이 각각 98세, 93세, 79세인 참전유공자들의 세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발언 (858)

강민국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가보훈부 소관 31건의 법률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42건의 법 률안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 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할 필요가 있 는 경우 위원님들께 해당 사항을 안내해 드린 후 다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분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1)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4)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6)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737)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9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8)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0)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741)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2)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5)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216)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217)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8) 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9) 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6) 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320) 1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321) 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2)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324) 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5)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6) 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7) 2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8) 2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7) 2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5)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39) 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46) 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95) 10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205) 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114) 3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17) 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88)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3) 3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2)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3) 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5) 3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1)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4) 3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5) 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7) 4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9) 4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54) 4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2) 4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1) 4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665) 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34) 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14) 4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11 (의안번호 2211597) 4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18) 4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20) 5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71) 5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5) 52.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0) 53.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2) 5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4) 55.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9) 5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83) 57.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7) 58.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4) 5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6) 60.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2) 6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4) 6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7) 63.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4) 6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2) 6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8) 66.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0) 67.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8) 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7) 6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74) 12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7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948) 7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116) 7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8) 7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3) (10시10분)

강민국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가보훈부 소관 31건의 법률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42건의 법 률안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 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할 필요가 있 는 경우 위원님들께 해당 사항을 안내해 드린 후 다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분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1)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4)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6)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737)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9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8)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0)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741)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2)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5)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216)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217)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8) 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9) 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6) 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320) 1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321) 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2)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324) 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5)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6) 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7) 2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8) 2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7) 2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5)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39) 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46) 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95) 10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205) 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114) 3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17) 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88)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3) 3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2)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3) 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5) 3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1)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4) 3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5) 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7) 4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9) 4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54) 4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2) 4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1) 4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665) 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34) 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14) 4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11 (의안번호 2211597) 4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18) 4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20) 5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71) 5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5) 52.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0) 53.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2) 5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4) 55.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9) 5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83) 57.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7) 58.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4) 5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6) 60.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2) 6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4) 6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7) 63.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4) 6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2) 6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8) 66.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0) 67.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8) 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7) 6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74) 12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7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948) 7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116) 7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8) 7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3) (10시10분)

강민국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3항까지 이상 7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강윤진 차관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2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기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3항까지 이상 7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강윤진 차관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2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기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는 의사일정 보훈 제1항부터 제21항까지의 자료입니다. 보훈대상자 국비진료·감면진료 의료기관 확대 등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건입니다. 법안은 많지만 법률별로 동일한 내용이 있어서 국가유공자법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다 른 법률은 동일하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바로 법률안 검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대비표 설명 전에 법률안들의 주요 쟁점을 설명드리면 쟁점별로 내용을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결정하시면 조문대비표에서 이후 체계·자구 사항 등 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진료·감면진료 지원 의료기관 확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상이유공자 등 국비진료 의료기관 확대는 현재는 의료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권칠승 의원안과 이양수 의원안에 서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까지 국비진료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 고 권칠승 의원안은 구체적인 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87개 의료기관으로 구체화되어 있고 이양수 의원안은 보훈 관계 법령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하 겠다는 입장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보훈대상자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의료기관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부분은 보훈병원 소재 권역 등을 고려해서 국가 보훈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아닌 보훈 관계법 시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13 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비상이유공자 및 유족 감면진료 의료기관 확대입니다. 현재는 보훈병원에서 감면진료를 하고 있는데 권칠승 의원안과 이양수 의원안은 모두 국비진료와 마찬가지로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한규 의원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으로 감면진료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국비진료와 마찬가지로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으 로 확대하고 시행령도 역시 보훈 관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 다. 국가보훈부는 의료기관 확대에 동의하면서 추가 의료기관 범위는 공공단체가 설립·운 영하는 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 다. 다음 5쪽입니다. 2번 용어 변경 및 감면 진료비용 지자체 분담 근거 마련입니다. 먼저 용어 변경은 보훈 관계 법령에서 의료시설과 의료기관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서 의료기관으로 용어를 통일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체계 통일성을 고려하여 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진료비용 지자체 분담 근거 마련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확대되는 의료기관에 지자체 의료기관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정 실익이 크게 높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용어 변경에 동의하며 지자체 분담 근거 마련은 개정 실익이 없다는 입 장입니다. 마지막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고, 다만 법 적용 시점 명확화를 위해서 개정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부터 적 용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으로 용어 변경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의 일부 용어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는 의사일정 보훈 제1항부터 제21항까지의 자료입니다. 보훈대상자 국비진료·감면진료 의료기관 확대 등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건입니다. 법안은 많지만 법률별로 동일한 내용이 있어서 국가유공자법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다 른 법률은 동일하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바로 법률안 검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대비표 설명 전에 법률안들의 주요 쟁점을 설명드리면 쟁점별로 내용을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결정하시면 조문대비표에서 이후 체계·자구 사항 등 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진료·감면진료 지원 의료기관 확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상이유공자 등 국비진료 의료기관 확대는 현재는 의료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권칠승 의원안과 이양수 의원안에 서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까지 국비진료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 고 권칠승 의원안은 구체적인 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87개 의료기관으로 구체화되어 있고 이양수 의원안은 보훈 관계 법령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하 겠다는 입장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보훈대상자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의료기관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부분은 보훈병원 소재 권역 등을 고려해서 국가 보훈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아닌 보훈 관계법 시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13 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비상이유공자 및 유족 감면진료 의료기관 확대입니다. 현재는 보훈병원에서 감면진료를 하고 있는데 권칠승 의원안과 이양수 의원안은 모두 국비진료와 마찬가지로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한규 의원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으로 감면진료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국비진료와 마찬가지로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으 로 확대하고 시행령도 역시 보훈 관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 다. 국가보훈부는 의료기관 확대에 동의하면서 추가 의료기관 범위는 공공단체가 설립·운 영하는 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 다. 다음 5쪽입니다. 2번 용어 변경 및 감면 진료비용 지자체 분담 근거 마련입니다. 먼저 용어 변경은 보훈 관계 법령에서 의료시설과 의료기관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서 의료기관으로 용어를 통일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체계 통일성을 고려하여 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진료비용 지자체 분담 근거 마련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확대되는 의료기관에 지자체 의료기관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정 실익이 크게 높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용어 변경에 동의하며 지자체 분담 근거 마련은 개정 실익이 없다는 입 장입니다. 마지막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고, 다만 법 적용 시점 명확화를 위해서 개정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부터 적 용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으로 용어 변경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의 일부 용어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정부 측 의견은 전문위원의 말씀에 전부 동의드립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정부 측 의견은 전문위원의 말씀에 전부 동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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