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법안으로 돌아가기
교육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10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2025-11-27

요약

교육위원회, 국립대학병원 개정안 심의·숙명여대 논란 관련 증인 출석 요구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7일 제10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9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 중 1건을 수정 의결하고 8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7건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2월 9일 예정된 현안질의와 관련해 문시연 숙명여자대학교 총장과 박경오 서울대학교병원 상임감사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기로 가결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라고 명시했다. 또한 위원회는 계류 중인 청원 3건의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발언 (48)

김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10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과 법안을 의결한 뒤 현안질의에 관한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초등학교 두뇌계발 교과 신설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 (김희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00) - 역사왜곡 세뇌교육하는 리박스쿨에 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에 관한 청원(이중구 외 51,47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1) - 수행평가 제도 전면 재검토에 관한 청원(강성태 외 50,81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3)

김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10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과 법안을 의결한 뒤 현안질의에 관한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초등학교 두뇌계발 교과 신설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 (김희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00) - 역사왜곡 세뇌교육하는 리박스쿨에 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에 관한 청원(이중구 외 51,47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1) - 수행평가 제도 전면 재검토에 관한 청원(강성태 외 50,81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3)

김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 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배 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계류 중인 청원 3건의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8)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6)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8) 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3) 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29회-교육제10차(2025년11월27일) 5 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0) 8.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2) 9.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0) 1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4) 1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1) 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0)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0)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8)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3)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9)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8) 2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7) 2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4) 2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5) 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6) 2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5) 2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영유아특별회계법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6)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9)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3) 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63) 3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99) 3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72) 3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53) 3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97) 3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4) 3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8) 3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3) 6 제429회-교육제10차(2025년11월27일) 4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2) 4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시14분)

김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 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배 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계류 중인 청원 3건의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8)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6)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8) 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3) 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29회-교육제10차(2025년11월27일) 5 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0) 8.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2) 9.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0) 1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4) 1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1) 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0)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0)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8)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3)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9)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8) 2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7) 2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4) 2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5) 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6) 2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5) 2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영유아특별회계법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6)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9)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3) 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63) 3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99) 3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72) 3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53) 3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97) 3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4) 3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8) 3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3) 6 제429회-교육제10차(2025년11월27일) 4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2) 4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시14분)

김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1항까지 4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소위 고민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1항까지 4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소위 고민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 고민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 정법률안 등 39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심의한 39건의 안건 중 1건은 수정 의결했고 3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8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7 건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김민전 의원, 장종태 의원, 강선우 의원,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 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의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등 의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관에 따라 대학병원의 자율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목적 조항을 함께 정비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민전 의원, 서지영 의원, 조정훈 의원, 김문수 의원, 김용태 의원, 조승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학교 내 학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장의 안전조치 시행 사항에 방과후교육 및 돌 봄 참여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와 관련해서 교실은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등 보완하여 의결했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윤준병 의원, 정을호 의원, 김준 혁 의원, 조정훈 의원, 김문수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 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교육세 구조 개편을 반영해 세입 항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은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현행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폐지하고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해 5년간 운 영하는 것으로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민전 의원, 문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 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전담기관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성과평가에 대한 근거 신설과 규제특례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승규 의원, 서 지영 의원, 김민전 의원, 김대식 의원, 문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예지 의원, 백승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 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검진 결과를 평생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제429회-교육제10차(2025년11월27일) 7 마지막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문수 의원, 안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청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30 이하인 자로 확대하고 2년의 기간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 고민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 정법률안 등 39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심의한 39건의 안건 중 1건은 수정 의결했고 3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8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7 건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김민전 의원, 장종태 의원, 강선우 의원,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 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의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등 의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관에 따라 대학병원의 자율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목적 조항을 함께 정비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민전 의원, 서지영 의원, 조정훈 의원, 김문수 의원, 김용태 의원, 조승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학교 내 학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장의 안전조치 시행 사항에 방과후교육 및 돌 봄 참여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와 관련해서 교실은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등 보완하여 의결했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윤준병 의원, 정을호 의원, 김준 혁 의원, 조정훈 의원, 김문수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 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교육세 구조 개편을 반영해 세입 항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은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현행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폐지하고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해 5년간 운 영하는 것으로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민전 의원, 문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 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전담기관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성과평가에 대한 근거 신설과 규제특례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승규 의원, 서 지영 의원, 김민전 의원, 김대식 의원, 문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예지 의원, 백승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 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검진 결과를 평생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제429회-교육제10차(2025년11월27일) 7 마지막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문수 의원, 안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청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30 이하인 자로 확대하고 2년의 기간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고민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보고받은 법안심사 결과에 대해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 5항은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 6항에 따라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공 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해 공청회·청문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을 제외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충실히 심사했기 때문에 위원회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제6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10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해 이를 통합 조정한 제11 항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8 제429회-교육제10차(2025년11월27일)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7항까지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해 이를 통합 조정한 제 18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4항까지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해 이를 통합 조정한 제 25항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 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및 제28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해 이를 통합 조정한 제29 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4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제35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 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제 38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9회-교육제10차(2025년11월27일) 9 의사일정 제39항 및 제40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제회의에서 논의한 수정 사항을 반영해 이를 통합 조정한 제41 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 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에 따라 추계서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사항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고민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보고받은 법안심사 결과에 대해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 5항은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 6항에 따라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공 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해 공청회·청문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을 제외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충실히 심사했기 때문에 위원회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제6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10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해 이를 통합 조정한 제11 항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8 제429회-교육제10차(2025년11월27일)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7항까지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해 이를 통합 조정한 제 18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4항까지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해 이를 통합 조정한 제 25항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 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및 제28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해 이를 통합 조정한 제29 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4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제35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 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제 38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9회-교육제10차(2025년11월27일) 9 의사일정 제39항 및 제40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제회의에서 논의한 수정 사항을 반영해 이를 통합 조정한 제41 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 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에 따라 추계서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사항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