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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2025-11-26

요약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26일 총 5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했다. 주요 안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옥외집회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고 금지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고려해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데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용혜인 위원은 지난 12월 3일 국민들의 희생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와 함께 경찰공무원의 마약류 검사 관련 개정안 3건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이 함께 심사될 예정이다.

발언 (1494)

서범수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 소관 법률안 총 57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관에 관계없이 의사일정 순으로 하되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 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 니다. 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7) 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5) 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6)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6일) 5 (의안번호 2213912) 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6) 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2)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7) 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7) 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5) 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4) 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6)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9) 13.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6) 14.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5) 15.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1) 16. 치안산업진흥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9) 17.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 의원·한창민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9) 18. 재해영향평가법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8) 1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9) 20.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4) 21.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3) 22.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5) 2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9) 2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9) 25.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4) 2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7) 2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3) 2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5) 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0) 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8) 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1) 3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8) 3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8) 3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4) 3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3) 3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4) 3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5) 3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9) 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9) 4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5) 4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9) 4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9) 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6일) 4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9) 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9) 4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2) 4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6)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8)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2)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0)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7) 5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5) 5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2) 5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9) 5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87) 5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422) 5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9) 5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3) (10시11분)

서범수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 소관 법률안 총 57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관에 관계없이 의사일정 순으로 하되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 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 니다. 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7) 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5) 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6)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6일) 5 (의안번호 2213912) 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6) 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2)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7) 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7) 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5) 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4) 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6)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9) 13.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6) 14.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5) 15.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1) 16. 치안산업진흥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9) 17.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 의원·한창민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9) 18. 재해영향평가법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8) 1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9) 20.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4) 21.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3) 22.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5) 2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9) 2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9) 25.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4) 2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7) 2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3) 2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5) 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0) 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8) 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1) 3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8) 3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8) 3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4) 3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3) 3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4) 3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5) 3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9) 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9) 4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5) 4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9) 4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9) 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6일) 4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9) 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9) 4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2) 4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6)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8)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2)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0)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7) 5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5) 5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2) 5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9) 5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87) 5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422) 5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9) 5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3) (10시11분)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7항까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유재성 경찰청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7항까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유재성 경찰청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청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법안은 경찰관의 마약류 투약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등 총 22건의 제·개정법률안입니다. 입법을 통해 국민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 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청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법안은 경찰관의 마약류 투약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등 총 22건의 제·개정법률안입니다. 입법을 통해 국민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 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범수소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소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정전문위원

경찰공무원법 소위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권성동 의원안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마약류 투약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고, 주호영 의원안은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해 식 의원안은 주호영 의원안에 덧붙여서 경찰관 임용시험 등에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6일) 7 정기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통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이 외에 주호영 의원안은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 범죄 및 온라인상 음란물 등 유통범죄를 추가하고 있고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범죄, 온 라인상 음란물 등 유통범죄 및 마약류관리법 관련 위반죄로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8조제2항제8호의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의 분리선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경찰공무원법 개정으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범죄 및 온 라인상 음란물 등 유통범죄가 추가되었고 그다음 분리선고에 대한 부분도 추가되었기 때 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 및 마약류의 단속·수사·규제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감안할 때 마약류 중독자 및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 대한 임용 제한은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중독자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현행 군인사법 및 교육공무원법에서도 임 용 결격사유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규정하고 있고, 최근 군인사법 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당연퇴직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27조(당연퇴직) 본문에서는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다만 제8조제2항제6호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부 특정 중대범 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호영 의원안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해야 되는 특정 범죄에 마약류관리법상 범죄를 추가하여서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을 추가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도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요. 11월 20일 법안소위 심사 결과 국 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범죄자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지 3년이 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당연퇴직 사유에서 미 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3페이지 왼쪽의 개정안 표를 보시면 주호영 의원안, 이해식 의원안이 동일하게 마약류 관리법상 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또 당연퇴직 사유로 주호영 의원안에서 자격정 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 시 당연퇴직되는 특정 범죄도 마약류관리법상 죄를 추가하는 내 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6일) 제8조제2항제6의2호에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 는 것 그리고 8호 라목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추가하는 내용 그리고 제27조에서 주호영 의원안을 보시면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 의2는 마약류관리법의 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 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아정전문위원

경찰공무원법 소위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권성동 의원안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마약류 투약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고, 주호영 의원안은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해 식 의원안은 주호영 의원안에 덧붙여서 경찰관 임용시험 등에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6일) 7 정기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통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이 외에 주호영 의원안은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 범죄 및 온라인상 음란물 등 유통범죄를 추가하고 있고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범죄, 온 라인상 음란물 등 유통범죄 및 마약류관리법 관련 위반죄로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8조제2항제8호의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의 분리선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경찰공무원법 개정으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범죄 및 온 라인상 음란물 등 유통범죄가 추가되었고 그다음 분리선고에 대한 부분도 추가되었기 때 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 및 마약류의 단속·수사·규제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감안할 때 마약류 중독자 및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 대한 임용 제한은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중독자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현행 군인사법 및 교육공무원법에서도 임 용 결격사유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규정하고 있고, 최근 군인사법 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당연퇴직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27조(당연퇴직) 본문에서는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다만 제8조제2항제6호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부 특정 중대범 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호영 의원안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해야 되는 특정 범죄에 마약류관리법상 범죄를 추가하여서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을 추가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도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요. 11월 20일 법안소위 심사 결과 국 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범죄자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지 3년이 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당연퇴직 사유에서 미 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3페이지 왼쪽의 개정안 표를 보시면 주호영 의원안, 이해식 의원안이 동일하게 마약류 관리법상 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또 당연퇴직 사유로 주호영 의원안에서 자격정 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 시 당연퇴직되는 특정 범죄도 마약류관리법상 죄를 추가하는 내 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6일) 제8조제2항제6의2호에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 는 것 그리고 8호 라목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추가하는 내용 그리고 제27조에서 주호영 의원안을 보시면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 의2는 마약류관리법의 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 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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