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방위원회, 해외 파견 부대 연장 및 군사기지 이전 특별법 논의 국회 국방위원회는 27일 제8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 중인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파견기간을 2026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동의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들에 대해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F-35 전투기의 랜딩기어 결함 문제도 제기됐다. 강선영 위원은 일본과 미국에서 발생한 유사 사고 사례를 통해 결함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제적 기술정보 공유 및 사후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박선원 의원은 인천 부평 지역의 제3보급단 등 도심 내 군사시설의 체계적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설명했다. 도시 성장에 따른 군사기지와 주거지역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발언 (50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및 유 튜브 채널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동의안 및 법률안을 의결을 하 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2469) 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2470) 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4) 4.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642) 5.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8)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0)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8)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8)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5) 6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4)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3)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0)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0)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7)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8)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4)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5)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7)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1)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795)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 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2)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6) 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8)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7) 2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5) 2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1) 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0) 3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7)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1) 3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3) 3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2) 3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8) 3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3) 4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5) 4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6) 4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4) 4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8)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7 4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3) 4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09) 4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5) 47.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1) 48.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6) 4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3) 5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6) 5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1) 5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3) 5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1) 5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7) 5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8) 5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3) 5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6) 58.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7) 5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6) 6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2) 61.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9) 6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5) 6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4) (10시4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및 유 튜브 채널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동의안 및 법률안을 의결을 하 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2469) 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2470) 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4) 4.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642) 5.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8)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0)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8)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8)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5) 6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4)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3)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0)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0)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7)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8)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4)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5)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7)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1)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795)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 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2)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6) 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8)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7) 2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5) 2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1) 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0) 3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7)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1) 3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3) 3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2) 3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8) 3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3) 4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5) 4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6) 4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4) 4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8)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7 4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3) 4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09) 4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5) 47.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1) 48.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6) 4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3) 5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6) 5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1) 5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3) 5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1) 5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7) 5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8) 5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3) 5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6) 58.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7) 5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6) 6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2) 61.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9) 6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5) 6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4) (10시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3항까지 6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8항까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 등을 처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승찬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3항까지 6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8항까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 등을 처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승찬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부승찬 소위원장입니다. 총 6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5일, 26일 양일간 진행한 심사 결과를 주요 의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아랍에미리트에 파 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각 8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각 2026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 주둔국과의 국방 협력 확대,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 등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성일종 의원, 황희 의원, 유용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14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 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수한 간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 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참 가 시 직장·학교에서의 휴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 리한 처우발생 신고 접수, 사실 확인과 예비군 대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불리 처우 금지의무를 위반한 기관의 직원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징계 요구 권한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 습니다. 다음, 강대식 의원, 임종득 의원, 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안 4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 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병무청장 등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 준 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에 지원하여 예비역에 편입 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 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되는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 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강선영 의원과 백선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과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 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시험평가 수행기 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시험평가기법 연구 등의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 급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과 유용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 국방사업관리자 자격증의 근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직접 마련하 며 자격증의 명칭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9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부승찬 소위원장입니다. 총 6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5일, 26일 양일간 진행한 심사 결과를 주요 의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아랍에미리트에 파 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각 8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각 2026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 주둔국과의 국방 협력 확대,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 등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성일종 의원, 황희 의원, 유용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14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 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수한 간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 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참 가 시 직장·학교에서의 휴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 리한 처우발생 신고 접수, 사실 확인과 예비군 대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불리 처우 금지의무를 위반한 기관의 직원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징계 요구 권한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 습니다. 다음, 강대식 의원, 임종득 의원, 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안 4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 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병무청장 등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 준 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에 지원하여 예비역에 편입 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 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되는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 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강선영 의원과 백선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과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 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시험평가 수행기 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시험평가기법 연구 등의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 급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과 유용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 국방사업관리자 자격증의 근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직접 마련하 며 자격증의 명칭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 제429회-국방제8차(2025년11월27일) 9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 등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청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 등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청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 내용은 아니지만 당장 급한 예산을 위해서 차관님께 여쭤 보 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내용은 아니지만 당장 급한 예산을 위해서 차관님께 여쭤 보 도록 하겠습니다.